F-3 한국 입국 전 사증 발급 가이드
검증됨공식 출처 기준일: 2026. 6. 23.
동반(F-3) 입국 전 사증 발급 안내. 자격 요건, 제출서류, 신청 장소·절차, 수수료, 체류기간·유효기간, 제한 사항, 예외·특례를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바로 답
동반(F-3) 입국 전 사증 발급 안내. 자격 요건, 제출서류, 신청 장소·절차, 수수료, 체류기간·유효기간, 제한 사항, 예외·특례를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 적용 대상
- 한국 밖에서 입국 전 사증을 신청하거나 사증발급인정 절차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 어디까지 확인된 내용인가
- 아래 공식 출처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식 출처 기준일: 2026. 6. 23.
출처
신청 상황
한국 입국 전 · 사증 발급
업무
일반
비자
F-3
정책
일반
지역
전국
이 가이드는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을 문장 단위로 보존한 문서입니다. 아래 "공식 매뉴얼 원문 근거"에 인용한 원문과 출처 페이지가 그대로 실려 있어 직접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가 다루는 상황
한국 밖에서 입국 전 사증을 신청하거나 사증발급인정 절차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 구분: 한국 입국 전 사증 발급
- 체류자격: F-3
- 현재 가이드 전용 원문 근거: 2개
- 다른 신청 구분의 매뉴얼 내용은 이 가이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식 매뉴얼 원문 근거
원문 근거 1
- 근거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3_p0015 - 원본 페이지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3_p0015
한국어 원문 보기
창구에서 그대로 대조할 수 있도록 한국어 공식 표현을 원문 그대로 두었습니다.
동 반(F-3)
동반가족
-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 거주(F-2), 재외동포(F-4) 및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단,
활동범위 및
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해당자
※ 등록외국인과 동거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 및 취재(D-5), 기업투자(D-8) 자격에
해당하는 자와 동반 입국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은
공관장 재량 발급
결핵진단서 결핵 진단서(「외국인 결핵환자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등」에 따름)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에 따름
상한
전자사증 제도는 해외 우수인력 및 관광객 유치지원 등을 위한 사증발급
절차 간소화의 일환으로 교수 등, 연구원 등에 대해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
1. 발급대상
전문 인력의 동반자
전자사증
-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및 첨단과학기술분야
고용추천서(GOLD CARD)를 발급받은 특정활동(E-7) 자격 외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
- 첨단분야 최우수인재(E-7-T)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2. 제출서류
동반(F-3) 자격 사증발급 심사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서류제출 및
사증발급
공관장 재량으로 1.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내지 특정활동(E-7) ,
발급할 수 있는 거주(F-2), 재외동포(F-4) 및 방문취업(H-2)의 자격에 해당하는
- 315 -원문 근거 2
- 근거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3_p0016 - 원본 페이지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3_p0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