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 한국 입국 전 사증 발급 가이드
검증됨공식 출처 기준일: 2026. 6. 17.
문화예술(D-1) 입국 전 사증 발급 안내. 자격 요건, 제출서류, 신청 장소·절차, 수수료, 체류기간·유효기간, 제한 사항, 예외·특례를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바로 답
문화예술(D-1) 입국 전 사증 발급 안내. 자격 요건, 제출서류, 신청 장소·절차, 수수료, 체류기간·유효기간, 제한 사항, 예외·특례를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 적용 대상
- 한국 밖에서 입국 전 사증을 신청하거나 사증발급인정 절차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 어디까지 확인된 내용인가
- 아래 공식 출처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식 출처 기준일: 2026. 6. 17.
출처
신청 상황
한국 입국 전 · 사증 발급
업무
일반
비자
D-1
정책
일반
지역
전국
이 가이드는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을 문장 단위로 보존한 문서입니다. 아래 "공식 매뉴얼 원문 근거"에 인용한 원문과 출처 페이지가 그대로 실려 있어 직접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가 다루는 상황
한국 밖에서 입국 전 사증을 신청하거나 사증발급인정 절차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 구분: 한국 입국 전 사증 발급
- 체류자격: D-1
- 현재 가이드 전용 원문 근거: 3개
- 다른 신청 구분의 매뉴얼 내용은 이 가이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식 매뉴얼 원문 근거
원문 근거 1
- 근거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0_p0062__d1 - 원본 페이지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0_p0062
한국어 원문 보기
창구에서 그대로 대조할 수 있도록 한국어 공식 표현을 원문 그대로 두었습니다.
문화예술(D-1)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학술 또는 예술상의 활동
- 논문작성, 창작 활동을 하는 자
- 비영리 학술활동 ․ 예술단체의 초청으로 학술 또는 순수 예술 활동에
활동범위 및
종사하는 자
- 대한민국의 고유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연구하거나
해당자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자
(예: 태권도 등 전통무예, 한국무용, 서예, 궁중음악, 참선, 농악 등)
➠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단기방문(C-3-1) 자격에 해당
체류기간의
2년
상한
- 62 -원문 근거 2
- 근거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0_p0063 - 원본 페이지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0_p0063
한국어 원문 보기
창구에서 그대로 대조할 수 있도록 한국어 공식 표현을 원문 그대로 두었습니다.
1. 한국국제교류재단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초청을 받아 문화예술
공관장 재량으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할 수 있는
첨부서류
사증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초청장
③ 문화예술단체임을 입증하는 서류
- 전문가의 지도인 경우에는 그 자의 경력증명서
④ 이력서 또는 경력증명서
⑤ 체류 중 일체의 경비지불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 목차
➠ 상기 이외의 경우에는 모두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 사증발급
사증발급인정서 1. 상기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이외의 경우에는 모두
발급대상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 사증발급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초청장
③ 문화예술단체임을 입증하는 서류
- 전문가의 지도인 경우에는 그 자의 경력증명서
④ 이력서 또는 경력증명서
⑤ 체류 중 일체의 경비지불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
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참고사항 「전문가」라 함은 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공인 기능보유자 등을 말하며,
순수예술 분야의 연구단체나 해당 분야의 저명한 인사로부터 지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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