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4 한국 체류 중 등록·연장·변경 가이드
일반연수(D-4) 국내 체류업무 안내. 자격 요건, 제출서류, 신청 장소·절차, 수수료, 체류기간·유효기간, 제한 사항, 예외·특례를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바로 답
일반연수(D-4) 국내 체류업무 안내. 자격 요건, 제출서류, 신청 장소·절차, 수수료, 체류기간·유효기간, 제한 사항, 예외·특례를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 적용 대상
- 한국에 체류하면서 등록, 연장, 체류자격 변경, 활동허가, 재입국 등 체류업무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 어디까지 확인된 내용인가
- 아래 공식 출처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출처
신청 상황
한국 체류 중 · 등록/연장/변경
업무
일반
비자
D-4
정책
일반
지역
전국
이 가이드는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을 문장 단위로 보존한 문서입니다. 아래 "공식 매뉴얼 원문 근거"에 인용한 원문과 출처 페이지가 그대로 실려 있어 직접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가 다루는 상황
한국에 체류하면서 등록, 연장, 체류자격 변경, 활동허가, 재입국 등 체류업무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 구분: 한국 체류 중 등록·연장·변경
- 체류자격: D-4
- 현재 가이드 전용 원문 근거: 19개
- 다른 신청 구분의 매뉴얼 내용은 이 가이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식 매뉴얼 원문 근거
원문 근거 1
- 근거 ID:
stay_20260623_part_000_p0082 - 원본 페이지 ID:
stay_20260623_part_000_p0082
한국어 원문 보기
창구에서 그대로 대조할 수 있도록 한국어 공식 표현을 원문 그대로 두었습니다.
일반연수(D-4)
활동범위 및 유학(D-2) 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외에 교육기관이나
자격 해당자 기업체 ․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자
1회에 부여할 수
2년
있는 체류기간 상한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외 활동 억제(확인 필요)
1. “유학(D-2) 자격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참조
체류자격외
2. 일반연수(D-4-1) 자격소지자의 회화지도(E-2) 자격외 활동
활동
※ 어학연수(D-4-1)자격 소지자는 어학연수(D-4-1)자격 취득일부터 6개월 경과된
경우 체류자격외 활동 가능
해당사항 없음
※ 영리목적이 아닌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자격소지자의 소속기관
근무처의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과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
변경 ․ 추가 (D-8), 무역경영(D-9)자격소지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의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아 처리(시행규칙
제49조의 2)
체류자격
해당사항 없음
부 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1. 어학연수(한국어연수: D-4-1, 외국어연수: D-4-7)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기본원칙) 외국인 등록 후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장기체류자에 대
해서는 자격변경 허용, 단기체류자(B, C 계열 자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격
변경 제한. 단, 등록외국인중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
(E-10), 인도적체류허가자(G-1-6)를 제외한 기타(G-1)자격 소지자는 자격
변경 제한
※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소지자만 어학연수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능
(단, 외국어 연수(D-4-7)는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재학생도 가능)
~ 목차 ※ 학력입증 절차는 유학(D-2) 비자 신청 시와 동일
- 82 -원문 근거 2
- 근거 ID:
stay_20260623_part_000_p0083 - 원본 페이지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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