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3 한국 체류 중 등록·연장·변경 가이드
기술연수(D-3) 국내 체류업무 안내. 자격 요건, 제출서류, 신청 장소·절차, 수수료, 체류기간·유효기간, 제한 사항, 예외·특례를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바로 답
기술연수(D-3) 국내 체류업무 안내. 자격 요건, 제출서류, 신청 장소·절차, 수수료, 체류기간·유효기간, 제한 사항, 예외·특례를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 적용 대상
- 한국에 체류하면서 등록, 연장, 체류자격 변경, 활동허가, 재입국 등 체류업무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 어디까지 확인된 내용인가
- 아래 공식 출처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출처
신청 상황
한국 체류 중 · 등록/연장/변경
업무
일반
비자
D-3
정책
일반
지역
전국
이 가이드는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을 문장 단위로 보존한 문서입니다. 아래 "공식 매뉴얼 원문 근거"에 인용한 원문과 출처 페이지가 그대로 실려 있어 직접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가 다루는 상황
한국에 체류하면서 등록, 연장, 체류자격 변경, 활동허가, 재입국 등 체류업무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 구분: 한국 체류 중 등록·연장·변경
- 체류자격: D-3
- 현재 가이드 전용 원문 근거: 27개
- 다른 신청 구분의 매뉴얼 내용은 이 가이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식 매뉴얼 원문 근거
원문 근거 1
- 근거 ID:
stay_20260623_part_000_p0055 - 원본 페이지 ID:
stay_20260623_part_000_p0055
한국어 원문 보기
창구에서 그대로 대조할 수 있도록 한국어 공식 표현을 원문 그대로 두었습니다.
기술연수(D-3)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자로서 국내의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자격 해당자 - 외국환거래법에 의거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
및 활동범위 - 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로서 법무부장관이 산업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체
- 대외무역법에 의거 외국에 산업설비를 수출하는 산업체
체류기간 상한 2년 이내
체류자격외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외 활동 억제
활동
근무처의
해당사항 없음
변경 ․ 추가
체류자격
해당사항 없음
부 여
체류자격
체류자격 변경 불가 원칙
변경허가
1. 최초 6개월, 이 후 입국한 날부터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 연수기간연장의 필요성, 과거이탈율, 범법사항등을 확인하여 연장여부
결정함, 2010.4.5.지침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5조)
기술연수생의 연수기간은 원칙적으로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청(사무소·출장소)장이 추가로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국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연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목차
3. 신청서류
체류기간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연장허가
② 연수기간 연장신청 사유서(별도서식)
- 55 -원문 근거 2
- 근거 ID:
stay_20260623_part_000_p0056 - 원본 페이지 ID:
stay_20260623_part_000_p00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