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한국 입국 전 사증 발급 가이드
유학(D-2) 입국 전 사증 발급 안내. 자격 요건, 제출서류, 신청 장소·절차, 체류기간·유효기간, 제한 사항, 예외·특례를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바로 답
유학(D-2) 입국 전 사증 발급 안내. 자격 요건, 제출서류, 신청 장소·절차, 체류기간·유효기간, 제한 사항, 예외·특례를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 적용 대상
- 한국 밖에서 입국 전 사증을 신청하거나 사증발급인정 절차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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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상황
한국 입국 전 · 사증 발급
업무
일반
비자
D-2
정책
일반
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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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이드가 다루는 상황
한국 밖에서 입국 전 사증을 신청하거나 사증발급인정 절차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 구분: 한국 입국 전 사증 발급
- 체류자격: D-2
- 현재 가이드 전용 원문 근거: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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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매뉴얼 원문 근거
원문 근거 1
- 근거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0_p0065 - 원본 페이지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0_p0065
한국어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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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학(D-2)
❍ (교육기관)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학술
연구기관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학 또는 부설 어학원
- (제외) 다음 대상은 유학 체류자격 대상 교육기관에서 제외
ⅰ) 「고등교육법」제2조제5호에 따른 방송대학·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원격대학)
ⅱ)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ⅲ)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중
‘직업훈련과정’
ⅳ) 유학 체류자격을 허용*하는 일부 야간 학위과정을 제외한 야간대학 및 대학원
* 주간 교육과정이 없는 야간대학원, 전문대학 전공심화 야간과정으로서 관할 출입국관서의
활동범위 및
야간 학위과정 사전심사를 거친 교육과정
해당자
❍ (외국인 유학생) 위 교육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으로서 유학(D-2) 및 어학연수(D-4-1, D-4-7)
❍ 적용대상별 세부약호
약 호 약 호 대 상 자
D-2-1 전문학사과정
D-2-2 학사과정
D-2-3 석사과정
학위과정 D-2-4 박사과정
(D-2) D-2-5 연구과정
D-2-6 교환학생
D-2-7 일-학습연계 유학
D-2-8 방문학생
어학연수 D-4-1 한국어 연수
(D-4) D-4-7 외국어 연수
1회 부여
체류기간의 2년
상한
사증발급
1. 대상 기관
일반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서 제4호 및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 (야간대학원 포함*)으로 우리부에서 운영하는 유학생정보시스템
(FIMS)에 등록된 교육기관 및 학술연구기관
* 야간대학원은 주간과정이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
- 65 -원문 근거 2
- 근거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0_p0066 - 원본 페이지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0_p00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