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4 한국 입국 전 사증 발급 가이드
일반연수(D-4) 입국 전 사증 발급 안내. 자격 요건, 제출서류, 신청 장소·절차, 수수료, 체류기간·유효기간, 제한 사항, 예외·특례를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바로 답
일반연수(D-4) 입국 전 사증 발급 안내. 자격 요건, 제출서류, 신청 장소·절차, 수수료, 체류기간·유효기간, 제한 사항, 예외·특례를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 적용 대상
- 한국 밖에서 입국 전 사증을 신청하거나 사증발급인정 절차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 어디까지 확인된 내용인가
- 아래 공식 출처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출처
신청 상황
한국 입국 전 · 사증 발급
업무
일반
비자
D-4
정책
일반
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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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이드가 다루는 상황
한국 밖에서 입국 전 사증을 신청하거나 사증발급인정 절차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 구분: 한국 입국 전 사증 발급
- 체류자격: D-4
- 현재 가이드 전용 원문 근거: 17개
- 다른 신청 구분의 매뉴얼 내용은 이 가이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식 매뉴얼 원문 근거
원문 근거 1
- 근거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0_p0076 - 원본 페이지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0_p0076
한국어 원문 보기
창구에서 그대로 대조할 수 있도록 한국어 공식 표현을 원문 그대로 두었습니다.
일반연수(D-4)
❍ 유학(D-2) 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외에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하는 활동
-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연수하는 자
- 유학(D-2) 자격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이외의 교육기
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
활동범위 및
- 국ㆍ공립 연구기관이나 연수원 등에서 기술, 기능 등을 연수하는 자
해당자
-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체 등에서 인턴(실습사원)으
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
- 해외진출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양성한 맞춤형 우수대학생과 해외법
인 전문인력의 국내 인턴십 참여
1회 부여
체류기간의 2년
상한
공관장 1. 어학연수(한국어연수: D-4-1, 외국어연수: D-4-7) 자격
재량으로 - 단, 아래의 경우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서만 사증발급
발급할 수 있는 ❶ 쿠바, 시리아, 마케도니아, 코소보 국민
사증 ❷ 일반대학에 입학하는 몽골, 베트남, 우즈벡, 중국의 어학연수생
❸ 하위대학에 입학하는 몽골, 베트남, 우즈벡, 중국의 어학연수생
가. 대상기관
❍ 유학(D-2) 사증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교육기관(대학) 부설 어학원*
- 고등교육기관 및 외국교육기관**(전문대학 이상의 대학) 부설 어학원
* 대학 총ㆍ학장의 권한 및 책임이 미치고 원칙적으로 대학 내에 위치하여야 함(필요
시 정관 등 증빙서류 징구 가능)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기관
※ 평생교육시설(대학부설 평생교육시설 포함) ・ 사설학원 등은 일반연수(D-4)
사증발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나. 해당자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상기 교육기관에서 어학연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학력입증 절차는 유학(D-2) 사증 신청 시와 동일)
- 단, 외국어 연수(D-4-7)는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재학생도 포함
- 76 -원문 근거 2
- 근거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0_p0077 - 원본 페이지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0_p00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