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 한국 체류 중 등록·연장·변경 가이드
검증됨공식 출처 기준일: 2026. 6. 23.
동반(F-3) 국내 체류업무 안내. 자격 요건, 제출서류, 신청 장소·절차, 수수료, 체류기간·유효기간, 제한 사항, 예외·특례를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바로 답
동반(F-3) 국내 체류업무 안내. 자격 요건, 제출서류, 신청 장소·절차, 수수료, 체류기간·유효기간, 제한 사항, 예외·특례를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 적용 대상
- 한국에 체류하면서 등록, 연장, 체류자격 변경, 활동허가, 재입국 등 체류업무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 어디까지 확인된 내용인가
- 아래 공식 출처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식 출처 기준일: 2026. 6. 23.
출처
신청 상황
한국 체류 중 · 등록/연장/변경
업무
일반
비자
F-3
정책
일반
지역
전국
이 가이드는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을 문장 단위로 보존한 문서입니다. 아래 "공식 매뉴얼 원문 근거"에 인용한 원문과 출처 페이지가 그대로 실려 있어 직접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가 다루는 상황
한국에 체류하면서 등록, 연장, 체류자격 변경, 활동허가, 재입국 등 체류업무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 구분: 한국 체류 중 등록·연장·변경
- 체류자격: F-3
- 현재 가이드 전용 원문 근거: 5개
- 다른 신청 구분의 매뉴얼 내용은 이 가이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식 매뉴얼 원문 근거
원문 근거 1
- 근거 ID:
stay_20260623_part_004_p0018 - 원본 페이지 ID:
stay_20260623_part_004_p0018
한국어 원문 보기
창구에서 그대로 대조할 수 있도록 한국어 공식 표현을 원문 그대로 두었습니다.
동반(F-3)
활동범위 동반가족
◦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 거주(F-2), 재외동포(F-4) 및 방문
해 당 자 취업(H-2)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단, 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결핵증명서 결핵 진단서(「외국인 결핵환자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등」에 따름)
1회에 부여할 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에 따름
있는 체류기간 상한
1. 전문인력 등 배우자에 대한 자격 외 활동허가
체류자격외
가. 허용대상
활동
전문 외국 인력자격(E-1, E-2, E-3, E-4, E-5, E-6-2를 제외한 E-6, E-7)
소지자의 배우자 (숙련기능인력(E-7-4)의 배우자 포함)
거주(F-2),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자격의 성년 배우자
나. 허용분야
전문직종 분야(E-1에서 E-7, 단 E-6-2는 제외한다)
단순노무 분야(H-2의 취업범위 중 농업·임업·축산업)
다. 허가기간 : 본인의 체류기간 내 최대 1년(고용계약 체결되어 있는 경우,
체류기간 내 최대 1년의 범위 내 고용계약 기간 내)
라. 제출서류 : 규칙 제76조에 의한 체류자격별 첨부서류(신원보증서 생략)
※ 특정활동(E-7)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E-7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지침 준용
- 단순노무분야 활동 시 추가 제출 서류
① 표준근로계약서 ②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③ 고용주 신분증 사본
④ 한국어능력 증빙서류(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급 이상)
⑤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증빙서류 (해당 프로그램 마련 시 까지 면제)
2.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
가 절차 불요(‘09.6.15.부 시행)
3. 방문동거(F-1), 동반(F-3)자격 소지자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지방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외국어교열요원(E-7)
~ 목차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추천서(해당 기관장)
체류자격외
⑤ 학위증(원본 및 사본)
- 418 -원문 근거 2
- 근거 ID:
stay_20260623_part_004_p0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