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3 한국 입국 전 사증 발급 가이드
검증됨 · 주의공식 출처 기준일: 2026. 6. 17.
기술연수(D-3) 입국 전 사증 발급 안내. 자격 요건, 제출서류, 신청 장소·절차, 체류기간·유효기간, 제한 사항, 예외·특례를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바로 답
기술연수(D-3) 입국 전 사증 발급 안내. 자격 요건, 제출서류, 신청 장소·절차, 체류기간·유효기간, 제한 사항, 예외·특례를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 적용 대상
- 한국 밖에서 입국 전 사증을 신청하거나 사증발급인정 절차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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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기준일: 2026. 6. 17.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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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상황
한국 입국 전 · 사증 발급
업무
일반
비자
D-3
정책
일반
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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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이드가 다루는 상황
한국 밖에서 입국 전 사증을 신청하거나 사증발급인정 절차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 구분: 한국 입국 전 사증 발급
- 체류자격: D-3
- 현재 가이드 전용 원문 근거: 4개
- 다른 신청 구분의 매뉴얼 내용은 이 가이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식 매뉴얼 원문 근거
원문 근거 1
- 근거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0_p0072__d3 - 원본 페이지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0_p0072
한국어 원문 보기
창구에서 그대로 대조할 수 있도록 한국어 공식 표현을 원문 그대로 두었습니다.
기술연수(D-3)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자로서 국내 산업체에서의
연수활동
- 외국환거래법에 의거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활동범위 및
해당자 - 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로서 법무부장관이 기술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 대외무역법에 의거 외국에 산업설비를 수출하는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1회 부여
체류기간의
2년
상한
공관장 재량으로
기술연수에 대한 사증발급은 반드시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이
발급할 수 있는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출 받아 그 인정서의 내용에 따라 기술연수 사증을
사증 발급
- 72 -원문 근거 2
- 근거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0_p0073 - 원본 페이지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0_p0073
한국어 원문 보기
창구에서 그대로 대조할 수 있도록 한국어 공식 표현을 원문 그대로 두었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 1. 기술연수에 대한 사증발급은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이
발급대상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에 따라 사증발급
가. 연수허용 대상
① 기술연수업체에서 연수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3조(연수생 요건)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하고
시행령 제24조의4(기술연수생의 모집체 및 관리)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1. 해당국 정부의 법령에 의해 합법적으로 설립되고 가동되어 3개월이
경과된 해외합작투자법인 또는 우리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의 생산직
직원으로 그 나라에서 기술습득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 해외합작투자법인 또는 우리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은 「외국환거래법」제3조제1항제18호 및 동법시행령 제8조
~ 목차
규정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를 한 국내 산업체를 의미함
사증발급인정서
** “해외에서 기술습득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란 해외기업에 해당기술을 교육시킬
발급대상
숙련공 또는 전문가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 또는 해외기업에 해당기술을 연수시킬 기계 또는
플랜트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를 의미함
*** 한 기술연수업체가 여러 해외기업에 직접 투자를 한 경우 각 해외기업별로 필요한
연수허용인원을 고려하여 연수허용인원을 결정하되, 총 연수허용인원은 직접투자한
해외기업의 수와 관계없이 제4조에서 정한 연수업체별 연수허용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2. 우리나라 기업과 미화 10만불* 이상의 기술 도입 또는 기술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기술을 수입하였거나 우리나라 기업으로부터 본선 인도가격
미화 50만불*** 상당액 이상의 플랜트를 수입한 외국기업의 생산직
직원으로 그 기술 또는 플랜트의 운영을 위하여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 기술수출은 연수를 받을 1개의 기술을 기준으로 계약이행 기간 동안 기술수출금액 10만불
이상에 해당되어야 하며, 한 기술연수업체가 여러 개의 기술을 각 10만불 이상 수출한 경우에도
총 연수허용인원은 수출한 기술 수와 관계없이 제4조에서 정한 연수허용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기술제휴란 일정한 특허료를 대가로 하여 특정의 특허기술을 상대 기업에게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술특허계약(license agreement)을 체결함으로써 협력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함
***「대외무역법」제32조제1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0조 규정에 따라 플랜트수출액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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