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한국 체류 중 등록·연장·변경 가이드
유학(D-2) 국내 체류업무 안내. 자격 요건, 제출서류, 신청 장소·절차, 수수료, 체류기간·유효기간, 제한 사항, 예외·특례를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바로 답
유학(D-2) 국내 체류업무 안내. 자격 요건, 제출서류, 신청 장소·절차, 수수료, 체류기간·유효기간, 제한 사항, 예외·특례를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 적용 대상
- 한국에 체류하면서 등록, 연장, 체류자격 변경, 활동허가, 재입국 등 체류업무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 어디까지 확인된 내용인가
- 아래 공식 출처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출처
신청 상황
한국 체류 중 · 등록/연장/변경
업무
일반
비자
D-2
정책
일반
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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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이드가 다루는 상황
한국에 체류하면서 등록, 연장, 체류자격 변경, 활동허가, 재입국 등 체류업무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 구분: 한국 체류 중 등록·연장·변경
- 체류자격: D-2
- 현재 가이드 전용 원문 근거: 20개
- 다른 신청 구분의 매뉴얼 내용은 이 가이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식 매뉴얼 원문 근거
원문 근거 1
- 근거 ID:
stay_20260623_part_000_p0035 - 원본 페이지 ID:
stay_20260623_part_000_p0035
한국어 원문 보기
창구에서 그대로 대조할 수 있도록 한국어 공식 표현을 원문 그대로 두었습니다.
유 학(D-2)
자격 해당자 및 ❍ (교육기관)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활동범위 교육기관이나 학술 연구기관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학 또는 부설 어학원
❍ (제외) 다음 대상은 유학 체류자격 대상 교육기관에서 제외
- (원격대학) 「고등교육법」제2조제5호에 따른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
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
-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 (기능대학 중 직업훈련과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약칭: 평
생직업능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중 ‘직업훈련과정’
- (야간대학·대학원) 유학자격을 허용하는 허용하는 일부 야간 학위과정을
제외한 야간대학 및 대학원
* 주간 교육과정이 없는 야간대학원, 전문대학 전공심화 야간과정으로서
관할 출입국관서의 야간 학위과정 사전심사를 거친 교육과정
❍ (외국인 유학생) 위 교육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으로서 유학(D-2) 및 어학연수(D-4-1, D-4-7)
❍ 적용대상별 세부약호
약 호 약 호 대 상 자
D-2-1 전문학사과정
D-2-2 학사과정
D-2-3 석사과정
학위과정 D-2-4 박사과정
(D-2) D-2-5 연구과정
D-2-6 교환학생
D-2-7 일-학습연계 유학
D-2-8 방문학생
어학연수 D-4-1 한국어 연수
(D-4) D-4-7 외국어 연수
1회에 부여할 수있는
2년
체류기간 상한
별도 허가 없이 ❍ 외교(A-1)~협정(A-3), 문화예술(D-1), 일반연수(D-4-2), 취재(D-5)~무역경영(D-9),
유학활동이 가능한 교수(E-1)~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
체류자격 (F-1)~결혼이민(F-6), 난민신청자(G-1-5), 인도적체류허가(G-1-6), 장기체류
아동(G-1-8, 13, 14), 방문취업(H-2)자격소지자 및 다른 체류자격 소지자 중
유학(D-2)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은 자
※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유학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목차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가능
※ 어학연수 가능 체류자격 : 합법 체류자(체류자격 불문)
- 35 -원문 근거 2
- 근거 ID:
stay_20260623_part_000_p0036 - 원본 페이지 I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