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3 한국 체류 중 등록·연장·변경 가이드
검증됨공식 출처 기준일: 2026. 6. 23.
단기방문(C-3) 국내 체류업무 안내. 자격 요건, 제출서류, 신청 장소·절차, 수수료, 체류기간·유효기간, 제한 사항, 예외·특례를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바로 답
단기방문(C-3) 국내 체류업무 안내. 자격 요건, 제출서류, 신청 장소·절차, 수수료, 체류기간·유효기간, 제한 사항, 예외·특례를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 적용 대상
- 한국에 체류하면서 등록, 연장, 체류자격 변경, 활동허가, 재입국 등 체류업무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 어디까지 확인된 내용인가
- 아래 공식 출처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식 출처 기준일: 2026. 6. 23.
출처
신청 상황
한국 체류 중 · 등록/연장/변경
업무
일반
비자
C-3
정책
일반
지역
전국
이 가이드는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을 문장 단위로 보존한 문서입니다. 아래 "공식 매뉴얼 원문 근거"에 인용한 원문과 출처 페이지가 그대로 실려 있어 직접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가 다루는 상황
한국에 체류하면서 등록, 연장, 체류자격 변경, 활동허가, 재입국 등 체류업무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 구분: 한국 체류 중 등록·연장·변경
- 체류자격: C-3
- 현재 가이드 전용 원문 근거: 2개
- 다른 신청 구분의 매뉴얼 내용은 이 가이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식 매뉴얼 원문 근거
원문 근거 1
- 근거 ID:
stay_20260623_part_000_p0027 - 원본 페이지 ID:
stay_20260623_part_000_p0027
한국어 원문 보기
창구에서 그대로 대조할 수 있도록 한국어 공식 표현을 원문 그대로 두었습니다.
단기방문(C-3)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활동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자
☞ ‘11.12.15.부로 단기상용(C-2)와 단기종합(C-3) 체류자격을 통합
☞ 단기방문(C-3) 자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발급할 수 없음
체류자격 약호
세 부
구 분 대 상
약 호
단기방문(C-3) 활동범위 내에 있는 모든 자 중, 아래 순수관
C-3-1 단기일반
광(C-3-2) ~ 동포방문(C-3-9)을 제외
체류기간 경과시 대행사(여행사)가 책임을 지는 보증개
C-3-2 단체관광등 별, 단체관광 등 관광, 공항만 소무역활동 등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
자격 해당자
외국인환자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지침 대상자 중
C-3-3 의료관광
및 활동범위 단기방문자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소규모 무역활동 등 상
C-3-4 단기상용
용활동자 및 사증없이 입국하는 APEC카드 소지자
협정상 협정에 따라 단기상용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
C-3-5
단기상용 ※ CEFA, FTA 등에 한함 (인도․칠레)
우대기업
C-3-6 우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초청단기상용
C-3-7 도착관광 공항에 입국하여 도착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자
C-3-8 동포방문 동포방문 사증 발급 대상자
C-3-9 일반관광 C-3-2(단체관광 등)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관광객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제 3국으로 여행하려는 자
C-3-10 순수환승
입국심사 목적 사용 불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90일
~ 목차
1. 체류기간 연장 허가
체류기간
❍ 단기방문(C-3) 활동 범위에 해당하고, 불법취업의 의심이 없으며 연장의
연장허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입국일로부터 체류기간 90일 범위 내 연장 가능
- 27 -원문 근거 2
- 근거 ID:
stay_20260623_part_000_p0028 - 원본 페이지 ID:
stay_20260623_part_000_p0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