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3 한국 체류 중 등록·연장·변경 가이드
검증됨공식 출처 기준일: 2026. 6. 23.
협정(A-3) 국내 체류업무 안내. 자격 요건, 제출서류, 신청 장소·절차, 수수료, 체류기간·유효기간, 제한 사항, 예외·특례를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바로 답
협정(A-3) 국내 체류업무 안내. 자격 요건, 제출서류, 신청 장소·절차, 수수료, 체류기간·유효기간, 제한 사항, 예외·특례를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 적용 대상
- 한국에 체류하면서 등록, 연장, 체류자격 변경, 활동허가, 재입국 등 체류업무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 어디까지 확인된 내용인가
- 아래 공식 출처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식 출처 기준일: 2026. 6. 23.
출처
신청 상황
한국 체류 중 · 등록/연장/변경
업무
일반
비자
A-3
정책
일반
지역
전국
이 가이드는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을 문장 단위로 보존한 문서입니다. 아래 "공식 매뉴얼 원문 근거"에 인용한 원문과 출처 페이지가 그대로 실려 있어 직접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가 다루는 상황
한국에 체류하면서 등록, 연장, 체류자격 변경, 활동허가, 재입국 등 체류업무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 구분: 한국 체류 중 등록·연장·변경
- 체류자격: A-3
- 현재 가이드 전용 원문 근거: 3개
- 다른 신청 구분의 매뉴얼 내용은 이 가이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식 매뉴얼 원문 근거
원문 근거 1
- 근거 ID:
stay_20260623_part_000_p0021 - 원본 페이지 ID:
stay_20260623_part_000_p0021
한국어 원문 보기
창구에서 그대로 대조할 수 있도록 한국어 공식 표현을 원문 그대로 두었습니다.
~ 목차 공관원 신분증 등 신분 입증서류
협정(A-3)
대한민국정부와 협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이 면제되거나 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가족
SOFA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바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자격 해당자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및 활동범위 (Fulbright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교육에 관한 양해각서
(일명 풀브라이트 협정) (‘50.4.28. 발효)
- (활동범위) 한국에서의 강의․연구 지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ETA) 지원,
국제교육행정가 연수 등
1회에 부여할 수
신분존속기간 또는 협정상의 체류기간
있는 체류기간 상한
1. 협정(A-3)자격 소지자의 체류자격외 활동 범위
입국시 A-3사증으로 입국하지 아니하고 입국 후 A-3자격변경을 받은
경우에도 체류자격외 활동 허용(‘07.2.9.시행)
허가 대상 :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
체류자격외
활동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34호), 여권, 수수료 ②복무확인서 ③ S.O.F.A ID 카드 ④
해당 자격 관련 서류 ⑤SPONSOR인 경우 소속 기관장(고용주)의 동의서
※ 자격외 활동 중인 근무처를 변경하려는 경우 새로운 근무처로 자격외 활동을
다시 신청
근무처의
해당사항 없음
변경 ․ 추가
1. 국내 출생자
체류자격
부 여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90일 이내 출국하는 경우 별도허가 불필요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② 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 입증서류
필수서류 ③ 부양자의 신분증명서
④ 초청계약자 등이 발급한 복무확인서 ․ 재직증명서 또는 초청
~ 목차 계약서
- 21 -원문 근거 2
- 근거 ID:
stay_20260623_part_000_p0022 - 원본 페이지 ID:
stay_20260623_part_000_p0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