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3 한국 입국 전 사증 발급 가이드
단기방문(C-3) 입국 전 사증 발급 안내. 자격 요건, 제출서류, 신청 장소·절차, 수수료, 체류기간·유효기간, 제한 사항, 예외·특례를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바로 답
단기방문(C-3) 입국 전 사증 발급 안내. 자격 요건, 제출서류, 신청 장소·절차, 수수료, 체류기간·유효기간, 제한 사항, 예외·특례를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 적용 대상
- 한국 밖에서 입국 전 사증을 신청하거나 사증발급인정 절차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 어디까지 확인된 내용인가
- 아래 공식 출처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출처
신청 상황
한국 입국 전 · 사증 발급
업무
일반
비자
C-3
정책
일반
지역
전국
이 가이드는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을 문장 단위로 보존한 문서입니다. 아래 "공식 매뉴얼 원문 근거"에 인용한 원문과 출처 페이지가 그대로 실려 있어 직접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가 다루는 상황
한국 밖에서 입국 전 사증을 신청하거나 사증발급인정 절차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 구분: 한국 입국 전 사증 발급
- 체류자격: C-3
- 현재 가이드 전용 원문 근거: 24개
- 다른 신청 구분의 매뉴얼 내용은 이 가이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식 매뉴얼 원문 근거
원문 근거 1
- 근거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0_p0029 - 원본 페이지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0_p0029
한국어 원문 보기
창구에서 그대로 대조할 수 있도록 한국어 공식 표현을 원문 그대로 두었습니다.
단기방문(C-3)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활동
관광, 통과, 요양, 친지 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사람
※ 단기방문(C-3) 자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발급할 수 없음
(일정한 노무, 기술 등을 제공하고 이에 상당한 보수를 받는 취업활동은
해당자 및
발급대상이 아님)
활동범위
※(실질적인 영리활동) 보수성경비를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지급받더라도 각종 계약에 의하여 국내 공 ․ 사 기관에 파견되어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업 수주 등으로 국내 공 ․ 사 기관에
파견되어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경우는 단기 체류자격(B1, B2, C3)의
활동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영리행위에 해당
1회 부여
체류기간의 90일
상한
체류자격
약호
C-3-8 동포방문 동포방문 사증 발급 대상자
C-3-9 일반관광 C-3-2(단체관광 등)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관광객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제 3국으로 여행하려는 자
C-3-10 순수환승
입국심사 목적 사용 불가
~ 목차
- 29 -원문 근거 2
- 근거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0_p0030 - 원본 페이지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0_p0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