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 한국 체류 중 등록·연장·변경 가이드
검증됨공식 출처 기준일: 2026. 6. 23.
외교(A-1) 국내 체류업무 안내. 자격 요건, 제출서류, 신청 장소·절차, 수수료, 체류기간·유효기간, 제한 사항, 예외·특례를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바로 답
외교(A-1) 국내 체류업무 안내. 자격 요건, 제출서류, 신청 장소·절차, 수수료, 체류기간·유효기간, 제한 사항, 예외·특례를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 적용 대상
- 한국에 체류하면서 등록, 연장, 체류자격 변경, 활동허가, 재입국 등 체류업무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 어디까지 확인된 내용인가
- 아래 공식 출처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식 출처 기준일: 2026. 6. 23.
출처
신청 상황
한국 체류 중 · 등록/연장/변경
업무
일반
비자
A-1
정책
일반
지역
전국
이 가이드는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을 문장 단위로 보존한 문서입니다. 아래 "공식 매뉴얼 원문 근거"에 인용한 원문과 출처 페이지가 그대로 실려 있어 직접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가 다루는 상황
한국에 체류하면서 등록, 연장, 체류자격 변경, 활동허가, 재입국 등 체류업무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 구분: 한국 체류 중 등록·연장·변경
- 체류자격: A-1
- 현재 가이드 전용 원문 근거: 4개
- 다른 신청 구분의 매뉴얼 내용은 이 가이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식 매뉴얼 원문 근거
원문 근거 1
- 근거 ID:
stay_20260623_part_000_p0014 - 원본 페이지 ID:
stay_20260623_part_000_p0014
한국어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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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별 대상 및 제출서류 등 안내메뉴얼
외교(A-1)
대한민국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조약
자격 해당자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자와 그
및 활동범위
가족
1회에 부여할 수
재임기간
있는 체류기간 상한
1. 외교(A-1) 자격을 소지한“주한외국공관원 가족”의 국내취업은 상호주의에
따라 외교부장관(외교사절담당관)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하여 체류자격외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위임)
활동
◦ 취업허용 국가 : ‘24. 1월 현재 29개 국가
일본,스리랑카,방글라데시,이스라엘,미국,캐나다,독일,영국,프랑스,스웨덴,체코,폴란드,
러시아 ,네덜란드 ,벨기에 ,헝가리,뉴질랜드 ,덴마크,노르웨이 ,아일랜드 ,호주,파키스탄,인
도,싱가폴, 포르투갈, 스위스, 에콰도르, 콜롬비아, 페루(‘23.4.)
◦ 취업허용 범위
문화예술(D-1), 종교(D-6),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단, 호텔·유흥(E-6-2) 제외]
특정활동(E-7) [단, 숙련기능점수제(E-7-4) 제외]
※ 주한캐나다대사관 공관원가족에 대한 자격외활동허용범위 확대(‘09.3.9)
- 단순노무분야(D-3, E-9, E-10, H-2 등)을 제외한 모든 체류자격(기준충족자)
※ 주한미국대사관 공관원가족에 대한 자격외활동허용범위 확대(‘22.1.17.)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 및 별표1의2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
◦ 신청절차
- ① (주한외국공관) 외교부 외교사절담당관실로 고용추천서 발급 공한 요청,
② (외교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고용추천서 공문 발송, ③ (동반가족
또는 대사관직원 등 대리인)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청서류, 외교부 고용추천서 등 제출
◦ 1회 최대 허가기간 : 근로계약 범위 내에서 최장 2년까지 허용
~ 목차
※ 주한미국대사관 공관원가족에 대한 자격외활동허가기간 확대(‘22.1.17.)
- 재임기간 및 고용계약 기간 범위 내 최장 3년
- 14 -원문 근거 2
- 근거 ID:
stay_20260623_part_000_p0015 - 원본 페이지 ID:
stay_20260623_part_000_p0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