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 한국 입국 전 사증 발급 가이드
검증됨공식 출처 기준일: 2026. 6. 23.
외교(A-1) 입국 전 사증 발급 안내. 자격 요건, 제출서류, 신청 장소·절차, 수수료, 체류기간·유효기간, 제한 사항, 예외·특례를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바로 답
외교(A-1) 입국 전 사증 발급 안내. 자격 요건, 제출서류, 신청 장소·절차, 수수료, 체류기간·유효기간, 제한 사항, 예외·특례를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 적용 대상
- 한국 밖에서 입국 전 사증을 신청하거나 사증발급인정 절차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 어디까지 확인된 내용인가
- 아래 공식 출처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식 출처 기준일: 2026. 6. 23.
출처
신청 상황
한국 입국 전 · 사증 발급
업무
일반
비자
A-1
정책
일반
지역
전국
이 가이드는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을 문장 단위로 보존한 문서입니다. 아래 "공식 매뉴얼 원문 근거"에 인용한 원문과 출처 페이지가 그대로 실려 있어 직접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가 다루는 상황
한국 밖에서 입국 전 사증을 신청하거나 사증발급인정 절차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 구분: 한국 입국 전 사증 발급
- 체류자격: A-1
- 현재 가이드 전용 원문 근거: 3개
- 다른 신청 구분의 매뉴얼 내용은 이 가이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식 매뉴얼 원문 근거
원문 근거 1
- 근거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0_p0007 - 원본 페이지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0_p0007
한국어 원문 보기
창구에서 그대로 대조할 수 있도록 한국어 공식 표현을 원문 그대로 두었습니다.
체류자격별 사증발급기준 및 첨부서류
외 교(A-1)
활동범위 외교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 대한민국에 접수된 대사, 공사, 참사관, 서기관 등의 외교직원이 해당됨
- 대한민국 정부에 접수된 총영사, 영사 등의 영사관(영사관이라 함은 그 자격에
있어 영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이 해당됨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은 자
해당자 - 국제연합의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국제연합전문기구의 사무국장 등이 해당됨
- 국가원수, 각료, 양원의장, 정부주최 회의에 출석하는 외국정부의 대표단
구성원 등이 해당됨
상기자의 가족
- 가족은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해당됨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재임 기간
상한
공관장 재량으로 1. 외교(A-1) 체류자격 사증발급
발급할 수 있는
외교(A-1) 자격 해당자에 대한 단수 또는 복수사증
사증
복수사증협정국가(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국민에
대해 그 협정에 따라 발급하는 복수사증
일시적인 외교업무 수행자에게 발급하는 유효기간 3월의 단수사증(단, 우리
외교관에게 복수사증을 발급하는 국가의 외교관에 대해서는 복수사증 발급)
~ 목차
특정국가 국민(가족 및 수행원 포함)으로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발급하는 체류기간 30일 이하 단수사증 및 우리나라에서 주재
- 7 -원문 근거 2
- 근거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0_p0008 - 원본 페이지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0_p0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