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区特化型签证停留指南
地区特化型签证停留指南 —— 适用于多种停留资格的通用规定,并非仅针对某一种资格。韩国法务部官方手册原文原样保留。
直接回答
地区特化型签证停留指南 —— 适用于多种停留资格的通用规定,并非仅针对某一种资格。韩国法务部官方手册原文原样保留。
- 适用对象
- 관련 사증 또는 체류업무 가이드 사용자
- 核实范围
- 已与下列官方来源核对。
来源
申请阶段
在韩期间 · 登记/延期/变更
事项
通用
签证
全部签证
政策
其他政策通道
地区
全国
这是共用参考文档。原文只保存一次,以免多个签证指南重复收录相同内容。
社区常用说法: 延期 · 延签 · 永久居留 · 永驻 · 外国人登录证 · 登陆证 · 换签 · 招请 · 邀请 · 社会融合 · 社会统合 · 社会统筹 — 本文用词以官方表述为准。
适用范围
- 手续类别:在韩期间的登记、延长与变更
- canonical section:
stay:supplement:regional-specialized-visa-manual - 相关停留资格: D-10, D-2, D-3, D-4, D-8-1, D-9-4, E-10, E-6-2, E-7, E-7-4, E-7-4R, E-8, E-9, F-1-11, F-2, F-2-R, F-3, F-3-1R, F-3-2R, F-3-3R, F-4, F-4-R, F-5, F-5-2, F-5-3, F-5-6, F-5-6R, F-6, G-1, H-1, H-2
- 原文引用:68
官方手册原文引用
原文引用 1
- 引用编号:
stay_20260623_part_005_p0079 - 原始页码编号:
stay_20260623_part_005_p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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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비자 체류제도 주요내용 알림
Ⅰ. 지역특화형비자 사업 개요
목적
❍ 지방 소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구감소지역 정착 추진
❍ 외국인과 주민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비자정책 추진
❍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별 특화 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여 지자체의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입 등 선순환 구조 실현
법적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 중 24. 거주
(F-2) 파목, 25. 동반(F-3), 26. 재외동포(F-4), 별표 1의3 영주(F-5) 4호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파목에 관한 기준 고시」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26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 및 12의2호
❍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89조, 제92조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그 밖의 사항은 일반 체류외국인 관리기준을 적용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약칭 “재외동포법”)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 시행규칙
- 62 -原文引用 2
- 引用编号:
stay_20260623_part_005_p0080 - 原始页码编号:
stay_20260623_part_005_p00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