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형 비자 체류 안내
지역특화형 비자 체류 안내 — 특정 체류자격 하나가 아니라 여러 자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을 그대로 보존해 두었습니다.
바로 답
지역특화형 비자 체류 안내 — 특정 체류자격 하나가 아니라 여러 자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을 그대로 보존해 두었습니다.
- 적용 대상
- 관련 사증 또는 체류업무 가이드 사용자
- 어디까지 확인된 내용인가
- 아래 공식 출처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출처
신청 상황
한국 체류 중 · 등록/연장/변경
업무
일반
비자
전체 비자
정책
기타 정책 트랙
지역
전국
공개 전 source-first 공통 참조본입니다. 여러 비자 가이드가 같은 원문을 중복 저장하지 않도록 한 번만 보존합니다.
적용 범위
- 구분: 한국 체류 중 등록·연장·변경
- canonical section:
stay:supplement:regional-specialized-visa-manual - 연결된 체류자격: D-10, D-2, D-3, D-4, D-8-1, D-9-4, E-10, E-6-2, E-7, E-7-4, E-7-4R, E-8, E-9, F-1-11, F-2, F-2-R, F-3, F-3-1R, F-3-2R, F-3-3R, F-4, F-4-R, F-5, F-5-2, F-5-3, F-5-6, F-5-6R, F-6, G-1, H-1, H-2
- 원문 근거: 68개
공식 매뉴얼 원문 근거
원문 근거 1
- 근거 ID:
stay_20260623_part_005_p0079 - 원본 페이지 ID:
stay_20260623_part_005_p0079
한국어 원문 보기
창구에서 그대로 대조할 수 있도록 한국어 공식 표현을 원문 그대로 두었습니다.
지역특화형비자 체류제도 주요내용 알림
Ⅰ. 지역특화형비자 사업 개요
목적
❍ 지방 소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구감소지역 정착 추진
❍ 외국인과 주민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비자정책 추진
❍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별 특화 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여 지자체의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입 등 선순환 구조 실현
법적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 중 24. 거주
(F-2) 파목, 25. 동반(F-3), 26. 재외동포(F-4), 별표 1의3 영주(F-5) 4호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파목에 관한 기준 고시」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26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 및 12의2호
❍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89조, 제92조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그 밖의 사항은 일반 체류외국인 관리기준을 적용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약칭 “재외동포법”)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 시행규칙
- 62 -원문 근거 2
- 근거 ID:
stay_20260623_part_005_p0080 - 원본 페이지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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