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 한국 입국 전 사증 발급 가이드
구직(D-10) 입국 전 사증 발급 안내. 자격 요건, 제출서류, 신청 장소·절차, 수수료, 체류기간·유효기간, 제한 사항, 예외·특례를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바로 답
구직(D-10) 입국 전 사증 발급 안내. 자격 요건, 제출서류, 신청 장소·절차, 수수료, 체류기간·유효기간, 제한 사항, 예외·특례를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 적용 대상
- 한국 밖에서 입국 전 사증을 신청하거나 사증발급인정 절차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 어디까지 확인된 내용인가
- 아래 공식 출처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출처
신청 상황
한국 입국 전 · 사증 발급
업무
일반
비자
D-10
정책
일반
지역
전국
이 가이드는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을 문장 단위로 보존한 문서입니다. 아래 "공식 매뉴얼 원문 근거"에 인용한 원문과 출처 페이지가 그대로 실려 있어 직접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가 다루는 상황
한국 밖에서 입국 전 사증을 신청하거나 사증발급인정 절차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 구분: 한국 입국 전 사증 발급
- 체류자격: D-10
- 현재 가이드 전용 원문 근거: 10개
- 다른 신청 구분의 매뉴얼 내용은 이 가이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식 매뉴얼 원문 근거
원문 근거 1
- 근거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1_p0025__d10 - 원본 페이지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1_p0025
한국어 원문 보기
창구에서 그대로 대조할 수 있도록 한국어 공식 표현을 원문 그대로 두었습니다.
구 직(D-10)
1. 활동범위
❍ (일반구직, D-10-1 / 최우수인재, D-10-T) 국내 기업․단체 등에서 행하는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과정을 포함
❍ (기술창업준비, D-10-2) 창업이민교육프로그램 참가, 지식재산권 등 특허출원 준비
및 출원, 창업법인 설립 준비 등 창업과 관련된 제반 준비활동(인턴활동 제한)
❍ (첨단기술인턴, D-10-3)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기관)과의
인턴 근로계약에 따른 첨단기술 분야 인턴 활동
2. 해당자
활동범위 및
❍ 교수(E-1)ㆍ회화지도(E-2)ㆍ연구(E-3)ㆍ기술지도(E-4)ㆍ전문직업(E-5)ㆍ예술흥행(E-6)* ․
해당자
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 등을 하려는 자
* 단, 예술흥행(E-6) 자격 중 유흥업소 등의 흥행활동(E-6-2)은 제외하고, 순수예술 및
스포츠분야만 허용, E-7 자격 중 준전문인력과 숙련기능인력은 해외신청 불가
❍ 기업투자(D-8) 자격 ‘다’목*에 해당하는 기술창업 준비 등을 하려는 자
*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법인 창업자 (기술창업이민자)
❍ 해외 우수 대학* 첨단기술 분야 학사과정 이상 재학생 또는 학위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졸업생으로 만 30세 미만인 자(석사 이상 : 만 35세)로, 법무부
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기관)에서 첨단기술 분야 인턴활동을 하려는 자
- 125 -원문 근거 2
- 근거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1_p0026 - 원본 페이지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1_p0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