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내 대학 졸업 후 D-2에서 D-10 구직비자로 변경
2026년 8월 기준 국내 대학 졸업 유학생의 D-10 구직 체류는 최대 3년까지 가능하고 1회 연장 단위는 최대 1년으로 확대됐습니다. D-2에서 D-10으로 자동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 자격·시점·서류는 HiKorea 또는 1345에서 개인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기준 국내 대학 졸업 유학생의 D-10 구직 체류는 최대 3년까지 가능하고 1회 연장 단위는 최대 1년으로 확대됐습니다. D-2에서 D-10으로 자동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 자격·시점·서류는 HiKorea 또는 1345에서 개인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답
2026년 8월 기준 국내 대학 졸업 유학생의 D-10 구직 체류는 최대 3년까지 가능하고 1회 연장 단위는 최대 1년으로 확대됐습니다. D-2에서 D-10으로 자동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 자격·시점·서류는 HiKorea 또는 1345에서 개인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상황
한국 체류 중 · 등록/연장/변경
업무
체류자격 변경
비자
D-10
정책
일반
지역
전국
법무부가 발표한 제도 개선 기준으로 국내 대학 졸업 유학생의 D-10 구직 체류 가능기간은 기존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됐고, 연장 단위는 기존 1회 6개월에서 1회 최대 1년으로 바뀌었습니다.
D-2가 졸업과 동시에 D-10으로 자동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학위·졸업 상태, 구직활동 계획, 신청 시점과 제출서류를 확인해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세부 자격과 서류는 학위 과정, 졸업 상태, 구직 분야, 과거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대 3년은 모든 신청자에게 처음부터 한 번에 부여되는 기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국내 대학 졸업 유학생의 구직 목적 인턴활동은 총기간 제한이 없어지고, 동일 기업에서 가능한 인턴기간은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됐습니다. 실제 활동을 시작하기 전 본인의 체류자격에서 해당 인턴활동이 허용되는지 HiKorea 또는 1345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