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 한국 입국 전 사증 발급 가이드
검증됨 · 주의공식 출처 기준일: 2026. 6. 17.
관광통과(B-2) 입국 전 사증 발급 안내. 자격 요건, 제출서류, 체류기간·유효기간, 제한 사항, 예외·특례를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바로 답
관광통과(B-2) 입국 전 사증 발급 안내. 자격 요건, 제출서류, 체류기간·유효기간, 제한 사항, 예외·특례를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 적용 대상
- 한국 밖에서 입국 전 사증을 신청하거나 사증발급인정 절차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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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기준일: 2026. 6. 17.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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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상황
한국 입국 전 · 사증 발급
업무
일반
비자
B-2
정책
일반
지역
전국
이 가이드는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을 문장 단위로 보존한 문서입니다. 아래 "공식 매뉴얼 원문 근거"에 인용한 원문과 출처 페이지가 그대로 실려 있어 직접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가 다루는 상황
한국 밖에서 입국 전 사증을 신청하거나 사증발급인정 절차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 구분: 한국 입국 전 사증 발급
- 체류자격: B-2
- 현재 가이드 전용 원문 근거: 3개
- 다른 신청 구분의 매뉴얼 내용은 이 가이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식 매뉴얼 원문 근거
원문 근거 1
- 근거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0_p0024 - 원본 페이지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0_p0024
한국어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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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통과(B-2)
관광 ․ 통과
활동범위
- C-3(단기방문) 활동범위를 기본으로 하되, 상호주의에 따라 활동범위를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름
관광 ․ 통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하려는 자
출입국관리법 제7조(외국인의 입국)
①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査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해당자
1.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2.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3.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4.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후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1회 부여
체류기간의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상한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해당사항 없음
사증
사증발급인정서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자격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외대상임
발급대상
참고사항 국제친선 ․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국가 국민에 대하여 무사증입국 허용
사증면제협정 또는 관광통과 목적으로 입국한 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하지 아니하므로 체류기간이
협정기간 또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함
- 24 -원문 근거 2
- 근거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0_p0025 - 원본 페이지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0_p0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