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4 한국 체류 중 등록·연장·변경 가이드
검증됨공식 출처 기준일: 2026. 6. 23.
기술지도(E-4) 국내 체류업무 안내. 자격 요건, 제출서류, 신청 장소·절차, 수수료, 체류기간·유효기간, 제한 사항, 예외·특례를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바로 답
기술지도(E-4) 국내 체류업무 안내. 자격 요건, 제출서류, 신청 장소·절차, 수수료, 체류기간·유효기간, 제한 사항, 예외·특례를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 적용 대상
- 한국에 체류하면서 등록, 연장, 체류자격 변경, 활동허가, 재입국 등 체류업무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 어디까지 확인된 내용인가
- 아래 공식 출처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식 출처 기준일: 2026. 6. 23.
출처
신청 상황
한국 체류 중 · 등록/연장/변경
업무
일반
비자
E-4
정책
일반
지역
전국
이 가이드는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을 문장 단위로 보존한 문서입니다. 아래 "공식 매뉴얼 원문 근거"에 인용한 원문과 출처 페이지가 그대로 실려 있어 직접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가 다루는 상황
한국에 체류하면서 등록, 연장, 체류자격 변경, 활동허가, 재입국 등 체류업무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 구분: 한국 체류 중 등록·연장·변경
- 체류자격: E-4
- 현재 가이드 전용 원문 근거: 5개
- 다른 신청 구분의 매뉴얼 내용은 이 가이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식 매뉴얼 원문 근거
원문 근거 1
- 근거 ID:
stay_20260623_part_001_p0094 - 원본 페이지 ID:
stay_20260623_part_001_p0094
한국어 원문 보기
창구에서 그대로 대조할 수 있도록 한국어 공식 표현을 원문 그대로 두었습니다.
기술지도(E-4)
공 ․ 사기관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분야에
활동범위
속하는 기술 제공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 계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해 당 자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게 기술을 제공하는 자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산업사의 고도기술 등을 국내 공 ․ 사기관에 제공하는 자
1회에 부여할 수
5년
있는 체류기간 상한
체류자격외
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
활동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 중· 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09.6.15.부 시행)
2. 외국인투자기업 CEO 등 우수전문인력의 대학 강연활동
대학에서 90일 이내 강의활동을 하려는 자에 대한 단기취업
활동범위
(C-4-5)자격으로의 자격외 활동
①투자자 등(D-7, D-8, D-9)의 자격 소지자 중 국내기업(투자
대 상 기업포함)에서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무하는 자
②전문인력(E-1, E-3, E-4, E-5, E-7) 자격소지자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총
제출서류 (학)장의 추천서 ③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사본 ④고용계약서원
본 및 사본 ⑤원근무처장의 동의서
3. 단기취업(C-4-5) 특정활동(E-7) 자격을 소지한 외국첨단기술 인력이
유사첨단 기술분야인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자격으로의 활동
가. 허가대상
~ 목차 벤처기업 등의 정보기술(IT) 분야,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
분야 또는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신소재분야(금속 ․ 세라믹 ․ 화학),
체류자격외
수송기계, 디지털가전, 환경 ․ 에너지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활동
- 194 -원문 근거 2
- 근거 ID:
stay_20260623_part_001_p0095 - 원본 페이지 ID:
stay_20260623_part_001_p00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