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4 한국 입국 전 사증 발급 가이드
검증됨공식 출처 기준일: 2026. 6. 17.
기술지도(E-4) 입국 전 사증 발급 안내. 자격 요건, 제출서류, 신청 장소·절차, 수수료, 체류기간·유효기간, 제한 사항, 예외·특례를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바로 답
기술지도(E-4) 입국 전 사증 발급 안내. 자격 요건, 제출서류, 신청 장소·절차, 수수료, 체류기간·유효기간, 제한 사항, 예외·특례를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 적용 대상
- 한국 밖에서 입국 전 사증을 신청하거나 사증발급인정 절차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 어디까지 확인된 내용인가
- 아래 공식 출처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식 출처 기준일: 2026. 6. 17.
출처
신청 상황
한국 입국 전 · 사증 발급
업무
일반
비자
E-4
정책
일반
지역
전국
이 가이드는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을 문장 단위로 보존한 문서입니다. 아래 "공식 매뉴얼 원문 근거"에 인용한 원문과 출처 페이지가 그대로 실려 있어 직접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가 다루는 상황
한국 밖에서 입국 전 사증을 신청하거나 사증발급인정 절차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 구분: 한국 입국 전 사증 발급
- 체류자격: E-4
- 현재 가이드 전용 원문 근거: 3개
- 다른 신청 구분의 매뉴얼 내용은 이 가이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식 매뉴얼 원문 근거
원문 근거 1
- 근거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1_p0061 - 원본 페이지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1_p0061
한국어 원문 보기
창구에서 그대로 대조할 수 있도록 한국어 공식 표현을 원문 그대로 두었습니다.
기술지도(E-4)
1. 공 ․ 사기관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 분야에 속
활동범위
하는 기술 제공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산업상의 고도기술 등을 국내 공 ․ 사 기관에 제공하
는 자
해당자 - 외국의 용역발주업체에서 파견되어 산업상의 특수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
공하는 자
- 국내 산업체에서 도입한 특수기술 등을 제공하는 자
1회 부여
체류기간의 5년
상한
전자사증 제도는 해외 우수인력 유치 지원을 위한 사증발급 절차 간소화의
전자사증
일환으로 영사 인터뷰가 필요 없는 교수, 연구원 등에 대해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
1. 발급대상
전문인력(E-1, E-3, E-4, E-5, 첨단과학기술분야 고용추천서(GOLD CARD)를
발급받은 E-7)과 그 동반가족(F-3), 법무부장관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기관”으로 지정한 우수 유치기관에서 초청한 의료관광객 및 동반가족 ․
간병인(C-3-3, G-1-10), 상용빈번출입국자(C-3-4), 단체관광객(C-3-2)*
및 공익사업 투자예정자(C-3-1)**
-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자’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자’
모두 해당되며, 각 해당자 제출서류도 동일
* 재외공관장이 지정(법무부장관 승인)한 국외 전담여행사가 사증신청을 대행하는
단체관광객
**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공익사업투자이민 유치기관이 사증신청을 대행하는 공익사업 투자예정자
2. 발급권자
법무부장관
3. 신청주체
외국인 본인
~ 목차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대리신청)
☞ 신청방법, 수수료 납부 및 전자사증 발급확인서 출력 등은 '교수(E-1)
- 161 -원문 근거 2
- 근거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1_p0062 - 원본 페이지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1_p00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