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 한국 입국 전 사증 발급 가이드
기업투자(D-8) 입국 전 사증 발급 안내. 자격 요건, 제출서류, 신청 장소·절차, 수수료, 체류기간·유효기간, 제한 사항, 예외·특례를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바로 답
기업투자(D-8) 입국 전 사증 발급 안내. 자격 요건, 제출서류, 신청 장소·절차, 수수료, 체류기간·유효기간, 제한 사항, 예외·특례를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 적용 대상
- 한국 밖에서 입국 전 사증을 신청하거나 사증발급인정 절차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 어디까지 확인된 내용인가
- 아래 공식 출처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출처
신청 상황
한국 입국 전 · 사증 발급
업무
일반
비자
D-8
정책
일반
지역
전국
이 가이드는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을 문장 단위로 보존한 문서입니다. 아래 "공식 매뉴얼 원문 근거"에 인용한 원문과 출처 페이지가 그대로 실려 있어 직접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가 다루는 상황
한국 밖에서 입국 전 사증을 신청하거나 사증발급인정 절차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 구분: 한국 입국 전 사증 발급
- 체류자격: D-8
- 현재 가이드 전용 원문 근거: 14개
- 다른 신청 구분의 매뉴얼 내용은 이 가이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식 매뉴얼 원문 근거
원문 근거 1
- 근거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1_p0006 - 원본 페이지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1_p0006
한국어 원문 보기
창구에서 그대로 대조할 수 있도록 한국어 공식 표현을 원문 그대로 두었습니다.
기업투자(D-8)
1.「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 ․ 관리 또는
생산 ․ 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이하 ‘법인에 투자(D-8-1)'로 구분]
* 설립완료 법인만 해당, **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
2.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
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 [이하 ‘벤처 투자
활동범위 및 (D-8-2)'로 구분]
해당자 3.「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
하는 기업의 경영 ․ 관리 또는 생산 ․ 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
[이하 ‘개인기업에 투자(D-8-3)'로 구분]
*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
4.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식
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 창업자 [이하 ‘기술
창업(D-8-4)'으로 구분]
외국인 투자기업에서의 주재활동 : 5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을 설립한 자 : 2년
(단, 예비 벤처기업은 6개월)
체류기간의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상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 창업자 :
2년 (단,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대상자 중 법인 미설립자는 6개월)
1.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서의 주재활동」
공관장 재량으로
해당자에 대한 기업투자(D-8-1) 사증발급 (특정국가 제외)
발급할 수 있는
가. 기본요건
사증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법인(설립완료 법인만 해당) 일 것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1호)하거나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 선임 계약 등을 체결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2호)
※ 투자자금은 투자자 본인 명의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106 -원문 근거 2
- 근거 I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