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 한국 체류 중 등록·연장·변경 가이드
기업투자(D-8) 국내 체류업무 안내. 자격 요건, 제출서류, 신청 장소·절차, 수수료, 체류기간·유효기간, 제한 사항, 예외·특례를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바로 답
기업투자(D-8) 국내 체류업무 안내. 자격 요건, 제출서류, 신청 장소·절차, 수수료, 체류기간·유효기간, 제한 사항, 예외·특례를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 적용 대상
- 한국에 체류하면서 등록, 연장, 체류자격 변경, 활동허가, 재입국 등 체류업무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 어디까지 확인된 내용인가
- 아래 공식 출처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출처
신청 상황
한국 체류 중 · 등록/연장/변경
업무
일반
비자
D-8
정책
일반
지역
전국
이 가이드는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을 문장 단위로 보존한 문서입니다. 아래 "공식 매뉴얼 원문 근거"에 인용한 원문과 출처 페이지가 그대로 실려 있어 직접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가 다루는 상황
한국에 체류하면서 등록, 연장, 체류자격 변경, 활동허가, 재입국 등 체류업무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 구분: 한국 체류 중 등록·연장·변경
- 체류자격: D-8
- 현재 가이드 전용 원문 근거: 15개
- 다른 신청 구분의 매뉴얼 내용은 이 가이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식 매뉴얼 원문 근거
원문 근거 1
- 근거 ID:
stay_20260623_part_001_p0014 - 원본 페이지 ID:
stay_20260623_part_001_p0014
한국어 원문 보기
창구에서 그대로 대조할 수 있도록 한국어 공식 표현을 원문 그대로 두었습니다.
기업투자(D-8)
1.「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 ․ 관리 또는 생산 ․
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이하 ‘법인에 투자(D-8-1)'로 구분]
* 설립완료 법인만 해당, **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
2.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
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 [이하 ‘벤처 투자
자격 해당자 (D-8-2)'로 구분]
및 활동범위 3.「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
하는 기업의 경영 ․ 관리 또는 생산 ․ 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
[이하 ‘개인기업에 투자(D-8-3)'로 구분]
*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
4.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식
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 창업자 [이하 ‘기술
창업(D-8-4)'으로 구분]
법인에 투자(D-8-1) 및 개인기업에 투자(D-8-3) 5년
체류기간 상한
벤처투자(D-8-2) 및 기술창업(D-8-4) 2년
체류자격외
활동
❍ 대상자
- 법인에 투자(D-8-1) 및 개인기업에 투자(D-8-3) 자격요건을 갖춘 등록외국인
- 벤처투자(D-8-2) 및 기술창업(D-8-4(S)) 자격요건을 갖춘 교수(E-1), 연구
(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자격 등록외국인
* 본인의 연구·종사 분야 등 관련 벤처투자(D-8-2)·기술창업(D-8-4(S)) 활동만 허용
❍ 제출서류
~ 목차
- 114 -원문 근거 2
- 근거 ID:
stay_20260623_part_001_p0015 - 원본 페이지 ID:
stay_20260623_part_001_p0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