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3 한국 입국 전 사증 발급 가이드
연구(E-3) 입국 전 사증 발급 안내. 자격 요건, 제출서류, 신청 장소·절차, 수수료, 체류기간·유효기간, 제한 사항, 예외·특례를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바로 답
연구(E-3) 입국 전 사증 발급 안내. 자격 요건, 제출서류, 신청 장소·절차, 수수료, 체류기간·유효기간, 제한 사항, 예외·특례를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 적용 대상
- 한국 밖에서 입국 전 사증을 신청하거나 사증발급인정 절차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 어디까지 확인된 내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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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신청 상황
한국 입국 전 · 사증 발급
업무
일반
비자
E-3
정책
일반
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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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이드가 다루는 상황
한국 밖에서 입국 전 사증을 신청하거나 사증발급인정 절차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 구분: 한국 입국 전 사증 발급
- 체류자격: E-3
- 현재 가이드 전용 원문 근거: 7개
- 다른 신청 구분의 매뉴얼 내용은 이 가이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식 매뉴얼 원문 근거
원문 근거 1
- 근거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1_p0054 - 원본 페이지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1_p0054
한국어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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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E-3)
1.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 종사
활동범위 2. 고급과학 기술인력
3. 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 인력
1.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자연과학 · 사회과학 · 인문학 · 예체능 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자
2. 방위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
3.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자연과학분야 또는 산업상의
고도산업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와 계약을 맺어 동
기관 또는 단체에서 연구하는 과학기술자
- 기업부설연구소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해당자
- 산학협력법에 의한 산학협력단
- 국ㆍ공립 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기술 지원공공기관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 기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4. 정부출연연구소, 국ㆍ공립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등 이공계 연구기관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자
5.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기타 학술연구기관 등에서
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 ①박사 학위 소지자(취득 예정자)
◦ ②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자
【 경 력 요 건 면 제 대 상 자】
구 분 세 부 내 용
자격요건
국내 석사 학위 소지자 국내 대학을 졸업한 석사 학위 소지자
해외 우수대학 ①TIMES誌 선정 세계 200대 대학 또는 ②QS 세계
석사 학위 소지자 순위500위 이내 해외 우수대학 졸업 석사 학위 소지자
SCIE, A&HCI, SCI, SSCI 등재 논문 저자*
우수 학술논문 저자
* 주저자, 공저자(제2저자 이하), 교신저자로 확인되는 경우 인정
- 154 -원문 근거 2
- 근거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1_p0055 - 원본 페이지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1_p00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