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9 한국 체류 중 등록·연장·변경 가이드
무역경영(D-9) 국내 체류업무 안내. 자격 요건, 제출서류, 신청 장소·절차, 수수료, 체류기간·유효기간, 제한 사항, 예외·특례를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바로 답
무역경영(D-9) 국내 체류업무 안내. 자격 요건, 제출서류, 신청 장소·절차, 수수료, 체류기간·유효기간, 제한 사항, 예외·특례를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 적용 대상
- 한국에 체류하면서 등록, 연장, 체류자격 변경, 활동허가, 재입국 등 체류업무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 어디까지 확인된 내용인가
- 아래 공식 출처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출처
신청 상황
한국 체류 중 · 등록/연장/변경
업무
일반
비자
D-9
정책
일반
지역
전국
이 가이드는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을 문장 단위로 보존한 문서입니다. 아래 "공식 매뉴얼 원문 근거"에 인용한 원문과 출처 페이지가 그대로 실려 있어 직접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가 다루는 상황
한국에 체류하면서 등록, 연장, 체류자격 변경, 활동허가, 재입국 등 체류업무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 구분: 한국 체류 중 등록·연장·변경
- 체류자격: D-9
- 현재 가이드 전용 원문 근거: 12개
- 다른 신청 구분의 매뉴얼 내용은 이 가이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식 매뉴얼 원문 근거
원문 근거 1
- 근거 ID:
stay_20260623_part_001_p0029 - 원본 페이지 ID:
stay_20260623_part_001_p0029
한국어 원문 보기
창구에서 그대로 대조할 수 있도록 한국어 공식 표현을 원문 그대로 두었습니다.
무역경영(D-9)
◦ 회사경영, 무역, 영리 사업
활동범위 ◦ 수출설비(기계)의 설치· 운영·보수
◦ 선박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 · 감독
◦ 대외무역법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한국무역협회장으로부터
무역거래자별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무역거래자
◦ 산업설비(기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 운영
해 당 자 허가 및 정비 기술을 제공하는 자
◦ 선박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 과정에 참여하기 위하여 파견되는
필수전문인력(발주사 또는 발주사가 지정하는 전문용역 회사
에서 파견되는 사람으로 임원, 상급관리자, 전문기술자 등)
1회에 부여할 수
2년
있는 체류기간 상한
체류자격외
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
활동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 중·
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09.6.15.부 시행)
2. 외국인투자기업 CEO 등 우수전문인력의 대학 강연활동
대학에서 90일 이내 강의활동을 하려는 자에 대한 단기취업
활동범위
(C-4-5)자격으로의 자격외 활동
①투자자 등(D-7, D-8, D-9)의 자격 소지자 중 국내기업(투자
대 상 기업포함)에서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무하는 자
②전문인력(E-1, E-3 ~ E-5, E-7) 자격소지자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총
제출서류 (학)장의 추천서 ③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사본 ④고용계약서원본
및 사본 ⑤원근무처장의 동의서
~ 목차
근무처의 ➠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신고) 대상 아님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 129 -원문 근거 2
- 근거 ID:
stay_20260623_part_001_p0030 - 원본 페이지 ID:
stay_20260623_part_001_p0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