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 한국 입국 전 사증 발급 가이드
주재(D-7) 입국 전 사증 발급 안내. 자격 요건, 제출서류, 신청 장소·절차, 수수료, 체류기간·유효기간, 제한 사항, 예외·특례를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바로 답
주재(D-7) 입국 전 사증 발급 안내. 자격 요건, 제출서류, 신청 장소·절차, 수수료, 체류기간·유효기간, 제한 사항, 예외·특례를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 적용 대상
- 한국 밖에서 입국 전 사증을 신청하거나 사증발급인정 절차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 어디까지 확인된 내용인가
- 아래 공식 출처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출처
신청 상황
한국 입국 전 · 사증 발급
업무
일반
비자
D-7
정책
일반
지역
전국
이 가이드는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을 문장 단위로 보존한 문서입니다. 아래 "공식 매뉴얼 원문 근거"에 인용한 원문과 출처 페이지가 그대로 실려 있어 직접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가 다루는 상황
한국 밖에서 입국 전 사증을 신청하거나 사증발급인정 절차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 구분: 한국 입국 전 사증 발급
- 체류자격: D-7
- 현재 가이드 전용 원문 근거: 9개
- 다른 신청 구분의 매뉴얼 내용은 이 가이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식 매뉴얼 원문 근거
원문 근거 1
- 근거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0_p0097 - 원본 페이지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0_p0097
한국어 원문 보기
창구에서 그대로 대조할 수 있도록 한국어 공식 표현을 원문 그대로 두었습니다.
주 재(D-7)
1. 외국기업 국내지사 등에서 주재활동
-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전문
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다만, 기업투자(D-8)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1) 국가기간산업 또는 국책사업에 종사하려는 경우
활동범위 및
2) ‘영업자금도입실적‘이 미화 50만 불 이상인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등에
해당자
파견되는 필수전문인력’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근무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2. 해외진출 기업 근무 외국인력 국내 본사 주재활동
- 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포함, 이하같음)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현지
법인이나 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본사나
본점에 파견되어 전문 적인 지식ㆍ기술 또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전수받으려는 자
(다만, 상장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 중 본사의 투자금액 또는
영업기금이 미화 50만 달러 미만인 경우는 제외)
1회 부여
체류기간의
3년
상한
공관장 재량으로 1. 중국인 국내주재지사 등의 주재원(공기업 또는 사기업에 1년 이상
발급할 수 있는 고용된 직원) 및 그 동반가족(F-3)에 대한 유효기간 2년 이내의
사증 복수사증 발급
첨부서류 : 외국기업 국내지사 주재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외국 소재 회사 등 재직증명서
~ 목차 ③ 파견명령서
- 97 -원문 근거 2
- 근거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0_p0098 - 원본 페이지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0_p00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