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기 체류외국인의 재학 신고
검증됨공식 출처 기준일: 2026. 6. 23.
학령기 체류외국인의 재학 신고 — 특정 체류자격 하나가 아니라 여러 자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을 그대로 보존해 두었습니다.
바로 답
학령기 체류외국인의 재학 신고 — 특정 체류자격 하나가 아니라 여러 자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을 그대로 보존해 두었습니다.
- 적용 대상
- 관련 사증 또는 체류업무 가이드 사용자
- 어디까지 확인된 내용인가
- 아래 공식 출처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식 출처 기준일: 2026. 6. 23.
출처
신청 상황
한국 체류 중 · 등록/연장/변경
업무
일반
비자
전체 비자
정책
일반
지역
전국
공개 전 source-first 공통 참조본입니다. 여러 비자 가이드가 같은 원문을 중복 저장하지 않도록 한 번만 보존합니다.
적용 범위
- 구분: 한국 체류 중 등록·연장·변경
- canonical section:
stay:common:school-enrollment-reporting - 연결된 체류자격: 공통
- 원문 근거: 1개
공식 매뉴얼 원문 근거
원문 근거 1
- 근거 ID:
stay_20260623_part_000_p0008 - 원본 페이지 ID:
stay_20260623_part_000_p0008
한국어 원문 보기
창구에서 그대로 대조할 수 있도록 한국어 공식 표현을 원문 그대로 두었습니다.
만6세 이상 만18세 이하 체류외국인의 재학증명서 제출 의무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9조의2에 따라,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
등록(거소)외국인은 아래와 같이 재학여부를 신고하여야만 합니다.
▣ 대 상 :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모든 체류자격 외국인
▣ 신고내용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 어느 학교에 재학하는지 여부
▣ 신고시기 :
◯ (공통) 초·중·고교 최초 입학 또는 재학 여부 변경(상급학교 진학 포함) 시 15일 이
내
◯ (각종 체류허가 시) 외국인등록(거소신고),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신고), 체류자격 부여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
청 시
▣ 신고방법 :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통합신청서(신고서)」‘재학 여부’란에 재학 중인
학교명 등 기재하여 제출
- 재학 중인 경우 재학증명서 등 재학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미취학자는 재학 여부에‘미취학’으로 표시(학교명 입력 불요)
▣ 시행일자 : `20. 9. 25.(금)
- 8 -출처와 공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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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lse - 실제 신청 전에는 HiKorea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서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