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취업·정주 체류제도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취업·정주 체류제도 — 특정 체류자격 하나가 아니라 여러 자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을 그대로 보존해 두었습니다.
바로 답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취업·정주 체류제도 — 특정 체류자격 하나가 아니라 여러 자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을 그대로 보존해 두었습니다.
- 적용 대상
- 관련 사증 또는 체류업무 가이드 사용자
- 어디까지 확인된 내용인가
- 아래 공식 출처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출처
신청 상황
한국 체류 중 · 등록/연장/변경
업무
일반
비자
전체 비자
정책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취업·정주 체류제도
지역
전국
공개 전 source-first 공통 참조본입니다. 여러 비자 가이드가 같은 원문을 중복 저장하지 않도록 한 번만 보존합니다.
적용 범위
- 구분: 한국 체류 중 등록·연장·변경
- canonical section:
stay:supplement:korea-grown-youth-settlement - 연결된 체류자격: D-10, D-10-1, D-2, D-3, D-4, E-1, E-6, E-7, E-7-Y, F-1, F-2, F-2-R, F-5, F-5-3
- 원문 근거: 14개
공식 매뉴얼 원문 근거
원문 근거 1
- 근거 ID:
stay_20260623_part_006_p0047 - 원본 페이지 ID:
stay_20260623_part_006_p0047
한국어 원문 보기
창구에서 그대로 대조할 수 있도록 한국어 공식 표현을 원문 그대로 두었습니다.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취업·정주 체류제도 알림
Ⅰ 목적 및 법적 근거
1. 목적
❍ 성장기반이 국내에 형성된 외국인 청소년이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국내 취업·정주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체류 지원
※ 그 밖에 인도적 사유 등 국내 체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방문동거(F-1) 허용
2. 법적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일반체류자격),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 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관련 [별표 1의2]
체류자격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5. 유학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D-2)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
130원문 근거 2
- 근거 ID:
stay_20260623_part_006_p0048 - 원본 페이지 ID:
stay_20260623_part_006_p0048
한국어 원문 보기
창구에서 그대로 대조할 수 있도록 한국어 공식 표현을 원문 그대로 두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7. 일반연수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연수기관으로부터 체재비를 초과하는
(D-4)
보수(報酬)를 받거나 유학(D-2)ㆍ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예술흥행(E-6) 체류자격 중 법무부
13. 구직
장관이 정하는 공연업소의 종사자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D-10)
위하여 연수나 구직활동 등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0. 특정활동 대한민국 내의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E-7)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23. 방문동거 가. 친척 방문, 가족 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F-1)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
24. 거주 감소지역 등에서의 인력 수급과 지역 활력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
(F-2) 장관이 대상 업종ㆍ지역, 해당 지역 거주ㆍ취업 여부 및 그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Ⅱ 공통요건 및 제출서류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이 고교 졸업 이후 구직(D-10-1), 국내성장인력
(E-7-Y),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시 공통으로 적용
※ 신청인은 ‘붙임 1(체크리스트)’ 참고하여 요건 충족 여부 자가 진단 후 해당자는
체크리스트와 함께 심사서류 제출
※ 각 체류자격별 요건 및 심사서류는 ‘Ⅲ항’ 참고
1. 국내 성장 기반 요건
원칙적 대상자
❍ 다음 ① ~ 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①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24세 이하의 합법체류자
② 18세가 되기 전 국내에서 7년* 이상 체류하였을 것
* 체류기간 중 91일 이상 출국한 기간은 기간산정에서 제외
③ 10세~18세 기간 중 3년 이상 연속하여 해외 체류한 이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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