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업무 공통 유의사항
검증됨공식 출처 기준일: 2026. 6. 23.
국내 체류업무 공통 유의사항 — 특정 체류자격 하나가 아니라 여러 자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을 그대로 보존해 두었습니다.
바로 답
국내 체류업무 공통 유의사항 — 특정 체류자격 하나가 아니라 여러 자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을 그대로 보존해 두었습니다.
- 적용 대상
- 관련 사증 또는 체류업무 가이드 사용자
- 어디까지 확인된 내용인가
- 아래 공식 출처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식 출처 기준일: 2026. 6. 23.
출처
신청 상황
한국 체류 중 · 등록/연장/변경
업무
일반
비자
전체 비자
정책
일반
지역
전국
공개 전 source-first 공통 참조본입니다. 여러 비자 가이드가 같은 원문을 중복 저장하지 않도록 한 번만 보존합니다.
적용 범위
- 구분: 한국 체류 중 등록·연장·변경
- canonical section:
stay:common:important-notices - 연결된 체류자격: 공통
- 원문 근거: 1개
공식 매뉴얼 원문 근거
원문 근거 1
- 근거 ID:
stay_20260623_part_000_p0003 - 원본 페이지 ID:
stay_20260623_part_000_p0003
한국어 원문 보기
창구에서 그대로 대조할 수 있도록 한국어 공식 표현을 원문 그대로 두었습니다.
유 의 사 항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심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본 매뉴얼상의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으며, 본 안내매뉴얼은 체류자격별
신청 대상 및 필요서류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한 보조자료로서 각종 신청 등의 허가
여부는 심사에 의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본 매뉴얼에서 주민등록등본 등 국내에서 발급 ․ 제출하는 서류의 유효기간은
별도의 유효기간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임.
2. 신청자가 사증발급,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 신청 시 이미 제출하여 등록외국인
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 생략
3. 제출 서류 중 분량이 많은 서류는 이를 발췌하여 사용하는 등 필요 없는 서류를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4.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이 4년 이상인 때에도 4년을 한도로 하여 이를 인정하며,
각종 허가를 할 때의 허가기간은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5.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납세사실증명 ․
어업면허증 등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정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함. 다만 정보주체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6. 건강진단서, 마약검사확인서 및 채용신체검사서 등의 서류는 발급한 의료
기관에서 봉투에 밀봉된 상태로 제출해야 함.(개봉 불가)
7. 각종 체류허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국내에 체류 중에 있어야
하며, 민원 신청 후 출국하는 경우 불허될 수 있음. 또한, 출국 중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의 대행신청은 할 수 없음.
8. 출입국관리법 제8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2조 등에 따라 징수하는 각종
체류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는 심사수수료로써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음.출처와 공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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