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업무 결핵진단서 공통 기준
검증됨공식 출처 기준일: 2026. 6. 23.
국내 체류업무 결핵진단서 공통 기준 — 특정 체류자격 하나가 아니라 여러 자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을 그대로 보존해 두었습니다.
바로 답
국내 체류업무 결핵진단서 공통 기준 — 특정 체류자격 하나가 아니라 여러 자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을 그대로 보존해 두었습니다.
- 적용 대상
- 관련 사증 또는 체류업무 가이드 사용자
- 어디까지 확인된 내용인가
- 아래 공식 출처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식 출처 기준일: 2026. 6. 23.
출처
신청 상황
한국 체류 중 · 등록/연장/변경
업무
일반
비자
전체 비자
정책
일반
지역
전국
공개 전 source-first 공통 참조본입니다. 여러 비자 가이드가 같은 원문을 중복 저장하지 않도록 한 번만 보존합니다.
적용 범위
- 구분: 한국 체류 중 등록·연장·변경
- canonical section:
stay:common:tuberculosis-certificate - 연결된 체류자격: A-1, A-2, A-3, C-4-1
- 원문 근거: 2개
공식 매뉴얼 원문 근거
원문 근거 1
- 근거 ID:
stay_20260623_part_000_p0012 - 원본 페이지 ID:
stay_20260623_part_000_p0012
한국어 원문 보기
창구에서 그대로 대조할 수 있도록 한국어 공식 표현을 원문 그대로 두었습니다.
외국인 결핵진단서 제출 의무 관련 안내
▣ 결핵진단서 제출 대상자
◯ 사증 신청 시
- 국내에 90일 초과하여 체류할 목적*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전자사증 대상자의
경우에는 국내 입국 후 외국인등록 시 제출)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 제1항 제2호(장기체류자격)를 의미(체류기간이 90일 이하
라도 장기체류자격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결핵진단서 제출 대상)
- 단기체류자격 중 계절근로자(C-4-1~4) 및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결핵환자가 가족
등을 간병인으로 초청하는 경우
- 과거 결핵진단서를 제출하고 국내에 장기체류하다가 완전출국 후 새로운 장기체류사증을 발
급받으려는 경우
◯ 외국인등록 시
- 사증 신청 시 결핵진단서를 제출해야하는 외국인이 전자사증으로 입국한 경우
- 결핵고위험국가 국민이 장기체류 가능한 복수사증을 소지하고 사증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입국한 경우
◯ 체류허가 신청 시
- 단기체류자격으로 입국한 결핵고위험국가 국민이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 장기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인 결핵고위험국가 국민 중 `16.3.2. 이후 사증 및 체류허가 신
청 시 결핵진단서를 제출한 적이 없는 경우
- 결핵고위험국가 국적의 등록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변경 신청 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연속으로 6개월 이상 결핵고위험국가에서 장기체류한 경우
※ 출국 행선지가 결핵 고위험국가가 아닌 경우 결핵진단서 제출 대상 아님
(출국행선지 확인이 불가한 경우 결핵진단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이 결핵 고위험
국가를 방문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경우 제출 면제 가능)
◯ 적용 제외
- 12 -원문 근거 2
- 근거 ID:
stay_20260623_part_000_p0013 - 원본 페이지 ID:
stay_20260623_part_000_p0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