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업무 공통 심사수수료
검증됨공식 출처 기준일: 2026. 6. 23.
국내 체류업무 공통 심사수수료 — 특정 체류자격 하나가 아니라 여러 자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을 그대로 보존해 두었습니다.
바로 답
국내 체류업무 공통 심사수수료 — 특정 체류자격 하나가 아니라 여러 자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을 그대로 보존해 두었습니다.
- 적용 대상
- 관련 사증 또는 체류업무 가이드 사용자
- 어디까지 확인된 내용인가
- 아래 공식 출처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식 출처 기준일: 2026. 6. 23.
출처
신청 상황
한국 체류 중 · 등록/연장/변경
업무
일반
비자
전체 비자
정책
일반
지역
전국
공개 전 source-first 공통 참조본입니다. 여러 비자 가이드가 같은 원문을 중복 저장하지 않도록 한 번만 보존합니다.
적용 범위
- 구분: 한국 체류 중 등록·연장·변경
- canonical section:
stay:common:fees - 연결된 체류자격: 공통
- 원문 근거: 1개
공식 매뉴얼 원문 근거
원문 근거 1
- 근거 ID:
stay_20260623_part_000_p0005 - 원본 페이지 ID:
stay_20260623_part_000_p0005
한국어 원문 보기
창구에서 그대로 대조할 수 있도록 한국어 공식 표현을 원문 그대로 두었습니다.
각종 체류허가 등에 관한 심사수수료
근거 업무명 수수료
체 류 자 격 외 활 동 허 가 12만원
근 무 처 의 변 경 ․추 가 12만원
체 류 자 격 부 여 8만원
결 혼 이 민 ( F - 6 ) 4만원
체 류 자 격 변 경 허 가 10만원
영 주 ( F - 5 )자 격 변 경 허 가 20만원
‣ 출입국관리법 제87조 및
체 류 기 간 연 장 허 가 6만원
동법 시행규칙 제72조
결혼이민 ( F - 6 ) 3만원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단수재입국허가 3만원
시행규칙 제12조
복수재입국허가 5만원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3만 5천원
거소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3만 5천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2천원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2천원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2천원
- 5 -출처와 공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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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lse - 실제 신청 전에는 HiKorea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서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