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1 한국 입국 전 사증 발급 가이드
검증됨 · 주의공식 출처 기준일: 2026. 6. 23.
점수제구직비자(D-10-1) 입국 전 사증 발급 안내. 자격 요건, 제출서류, 제한 사항, 예외·특례를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바로 답
점수제구직비자(D-10-1) 입국 전 사증 발급 안내. 자격 요건, 제출서류, 제한 사항, 예외·특례를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 적용 대상
- 한국 밖에서 입국 전 사증을 신청하거나 사증발급인정 절차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 어디까지 확인된 내용인가
- 일부만 검증됐습니다 — 실제 처리 전에 아래 공식 출처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기준일: 2026. 6. 23.
출처
검증된 가이드지만 주의사항이 있어요 — 아래 주의 내용과 출처를 확인하세요.
신청 상황
한국 입국 전 · 사증 발급
업무
일반
비자
D-10-1
정책
일반
지역
전국
이 가이드는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을 문장 단위로 보존한 문서입니다. 아래 "공식 매뉴얼 원문 근거"에 인용한 원문과 출처 페이지가 그대로 실려 있어 직접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가 다루는 상황
한국 밖에서 입국 전 사증을 신청하거나 사증발급인정 절차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 구분: 한국 입국 전 사증 발급
- 체류자격: D-10-1
- 현재 가이드 전용 원문 근거: 5개
- 다른 신청 구분의 매뉴얼 내용은 이 가이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식 매뉴얼 원문 근거
원문 근거 1
- 근거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1_p0034 - 원본 페이지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1_p0034
한국어 원문 보기
창구에서 그대로 대조할 수 있도록 한국어 공식 표현을 원문 그대로 두었습니다.
【점수제 구직비자(D-10-1) 배점표】
□ 총 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으로 총 득점이 60점 이상인자
- 134 -원문 근거 2
- 근거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1_p0035 - 원본 페이지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1_p0035
한국어 원문 보기
창구에서 그대로 대조할 수 있도록 한국어 공식 표현을 원문 그대로 두었습니다.
배점항목 배점기준 배점 비고
20~ 24세 10
①
25~ 29세 15
30~ 34세 20
1.
연령 35~ 39세 15
기 40세~49세 5 50점
국내 전문학사 15
본
학사 15
②최종학력
국내/국외 석사 20
박사 30
국내 국외
1년~2년 3년~4년 5
①취업경력
3년~4년 5년~6년 10
5년이상 7년이상 15
전문학사 (졸업후 3년이내) 5 (30)
학 사 (졸업후 3년이내) 10 (30)
②국내유학
석 사 (졸업후 3년이내) 15 (30)
2.
박 사 (졸업후 3년이내) 20 (30)
선 대학 연구생(D-2-5), 교환학생 70점
12개월~18개월 3
(D-2-6), 국공립기관
택
③국내연수 연수(D-4-2), 사설 기관 연수
19개월이상 5
(D-4-6)
어학연수 (D-4-1) 12개월~ 3
④ 5급/5단계 상당 20
한국어능력시험(TOPIK) /
4급/4단계 상당 15
한국어 사회통합
3급/3단계 상당 10
프로그램(KIIP)
능력 2급/2단계 상당 5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재외공관장 구직비자 발급 추천 20
-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THE 200대, QS 500대)
3. ② - 아시아권 QS 1,000위 이내 현지 대학 이공계 졸업생 20
가 (베트남, 중국, 태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70점
③ 글로벌기업근무 경력자(포천지 500대) 20
점
④ 이공계 학사(국내 전문학사 포함) 학위 소지자 5
⑤ 고소득(5만달러) 전문직 종사 경력자 5
① 출입국관리법 위반(단위: 만 원) ② 형사처벌 전력(단위: 만 원)
범칙금 범칙금 범칙금 벌금형 벌금형 벌금형
4. 300 이상 100이상~300미만 50이상~100미만 300 이상 200이상~300미만 200 미만
감 -30 -10 -5 -30 -10 -5
점 -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처분금액의 합산액 기준(과태료 미포함), ①와 ②항목 간 합산 점수 적용(중복 산정)
- 【주의】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범칙금을 받아 「체류허가 제한 통합기준」에 따라 체류허가 제한되거나 3년 이내에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자격 제한 대상임
【점수제 구직비자(D-10-1) 세부평가 및 배점표】
- 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