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0 —— 在韩登记、延长与资格变更指南
已核实官方来源基准日期: 2026年6月23日
船员就业(E-10)——在韩停留手续指南。资格条件、所需材料及规定均按韩国法务部官方手册原文整理:资格条件, 提交材料, 申请地点与流程, 手续费, 停留期限与有效期, 限制事项, 例外与特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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船员就业(E-10)——在韩停留手续指南。资格条件、所需材料及规定均按韩国法务部官方手册原文整理:资格条件, 提交材料, 申请地点与流程, 手续费, 停留期限与有效期, 限制事项, 例外与特例。
- 适用对象
- 한국에 체류하면서 등록, 연장, 체류자격 변경, 활동허가, 재입국 등 체류업무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 核实范围
- 已与下列官方来源核对。
官方来源基准日期: 2026年6月23日
来源
申请阶段
在韩期间 · 登记/延期/变更
事项
通用
签证
E-10
政策
通用
地区
全国
本指南按句保留了韩国法务部官方手册原文。下方"官方手册原文引用"完整收录了原文及其来源页码,您可以自行对照。
社区常用说法: 延期 · 延签 · 外国人登录证 · 登陆证 · 换签 · 招请 · 邀请 — 本文用词以官方表述为准。
本指南适用于哪些情况
面向已在韩国、需要办理外国人登记、延长、资格变更、活动许可或再入境等停留手续的人,基于官方原文编写的指南。
- 手续类别:在韩期间的登记、延长与变更
- 停留资格:E-10
- 本指南专属原文引用:5
- 属于其他手续类别的手册内容不纳入本指南。
官方手册原文引用
原文引用 1
- 引用编号:
stay_20260623_part_003_p0033 - 原始页码编号:
stay_20260623_part_003_p0033
查看韩文原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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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취업(E-10)
내항선원으로 국내취업
20톤 이상의 어선원으로 국내취업
2천톤 이상의 순항여객선원으로 국내취업
활동범위
그 간 선원취업(E-10) 자격은 ‘단순노무지침’으로 비전문취업(E-9) 자격과 함께
규정하였으나, 고용허가제 적용대상이 아닌 선원취업(E-10)자격에 대한
지침을 분리하여 적용
내항선원 (E-10-1)
- 해운법 제3조제1호(내항정기여객)·제2호(내항부정기여객) 및 제23조제1호
(내항화물운송)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선원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원에 해당하는 자(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 중
어선을 제외한 총톤수 5톤 이상의 내항상선에 승선하는 부원에 한함)
어선원 (E-10-2)
-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1호(정치망어업), 제40조제1항(동력어선을 이용한
근해어업), 제51조제1항(어획물운반업)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는
해 당 자 자와 그 사업체(20톤 이상의 어선)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선원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원에 해당하는 자
순항여객선원 (E-10-3)
-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국적 크루즈
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국제순항 크루즈선을 이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해운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총톤수 2천 톤
이상의 크루즈선에 승선하는 선원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원에
해당하는 자
1회에 부여할 수
3년
있는 체류기간 상한
어선원(E-10-2)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체류자격외
- (대상) 어선원(E-10-2)
활동 - (허용하는 다른 체류자격) 비전문취업(E-9)
- (해당활동) 어획물에 대한 건조, 포장 등 어획물과의 연계 작업활동
- 333 -原文引用 2
- 引用编号:
stay_20260623_part_003_p0034 - 原始页码编号:
stay_20260623_part_003_p00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