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0 한국 체류 중 등록·연장·변경 가이드
검증됨공식 출처 기준일: 2026. 6. 23.
선원취업(E-10) 국내 체류업무 안내. 자격 요건, 제출서류, 신청 장소·절차, 수수료, 체류기간·유효기간, 제한 사항, 예외·특례를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바로 답
선원취업(E-10) 국내 체류업무 안내. 자격 요건, 제출서류, 신청 장소·절차, 수수료, 체류기간·유효기간, 제한 사항, 예외·특례를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 적용 대상
- 한국에 체류하면서 등록, 연장, 체류자격 변경, 활동허가, 재입국 등 체류업무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 어디까지 확인된 내용인가
- 아래 공식 출처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식 출처 기준일: 2026. 6. 23.
출처
신청 상황
한국 체류 중 · 등록/연장/변경
업무
일반
비자
E-10
정책
일반
지역
전국
이 가이드는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을 문장 단위로 보존한 문서입니다. 아래 "공식 매뉴얼 원문 근거"에 인용한 원문과 출처 페이지가 그대로 실려 있어 직접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가 다루는 상황
한국에 체류하면서 등록, 연장, 체류자격 변경, 활동허가, 재입국 등 체류업무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 구분: 한국 체류 중 등록·연장·변경
- 체류자격: E-10
- 현재 가이드 전용 원문 근거: 5개
- 다른 신청 구분의 매뉴얼 내용은 이 가이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식 매뉴얼 원문 근거
원문 근거 1
- 근거 ID:
stay_20260623_part_003_p0033 - 원본 페이지 ID:
stay_20260623_part_003_p0033
한국어 원문 보기
창구에서 그대로 대조할 수 있도록 한국어 공식 표현을 원문 그대로 두었습니다.
선원취업(E-10)
내항선원으로 국내취업
20톤 이상의 어선원으로 국내취업
2천톤 이상의 순항여객선원으로 국내취업
활동범위
그 간 선원취업(E-10) 자격은 ‘단순노무지침’으로 비전문취업(E-9) 자격과 함께
규정하였으나, 고용허가제 적용대상이 아닌 선원취업(E-10)자격에 대한
지침을 분리하여 적용
내항선원 (E-10-1)
- 해운법 제3조제1호(내항정기여객)·제2호(내항부정기여객) 및 제23조제1호
(내항화물운송)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선원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원에 해당하는 자(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 중
어선을 제외한 총톤수 5톤 이상의 내항상선에 승선하는 부원에 한함)
어선원 (E-10-2)
-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1호(정치망어업), 제40조제1항(동력어선을 이용한
근해어업), 제51조제1항(어획물운반업)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는
해 당 자 자와 그 사업체(20톤 이상의 어선)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선원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원에 해당하는 자
순항여객선원 (E-10-3)
-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국적 크루즈
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국제순항 크루즈선을 이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해운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총톤수 2천 톤
이상의 크루즈선에 승선하는 선원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원에
해당하는 자
1회에 부여할 수
3년
있는 체류기간 상한
어선원(E-10-2)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체류자격외
- (대상) 어선원(E-10-2)
활동 - (허용하는 다른 체류자격) 비전문취업(E-9)
- (해당활동) 어획물에 대한 건조, 포장 등 어획물과의 연계 작업활동
- 333 -원문 근거 2
- 근거 ID:
stay_20260623_part_003_p0034 - 원본 페이지 ID:
stay_20260623_part_003_p00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