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 入境韩国前签证申请指南
已核实 · 注意事项官方来源基准日期: 2026年6月23日
非专业就业(E-9)——入境前申请签证指南。资格条件、所需材料及规定均按韩国法务部官方手册原文整理:资格条件, 提交材料, 申请地点与流程, 停留期限与有效期, 限制事项, 例外与特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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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专业就业(E-9)——入境前申请签证指南。资格条件、所需材料及规定均按韩国法务部官方手册原文整理:资格条件, 提交材料, 申请地点与流程, 停留期限与有效期, 限制事项, 例外与特例。
- 适用对象
- 한국 밖에서 입국 전 사증을 신청하거나 사증발급인정 절차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 核实范围
- 仅部分核实 — 办理前请先与下列官方来源确认。
官方来源基准日期: 2026年6月23日
来源
本指南已核实,但存在一些注意事项——请阅读下方的注意事项并查看来源。
申请阶段
入境韩国前 · 签证签发
事项
通用
签证
E-9
政策
通用
地区
全国
本指南按句保留了韩国法务部官方手册原文。下方"官方手册原文引用"完整收录了原文及其来源页码,您可以自行对照。
社区常用说法: 外国人登录证 · 登陆证 · 招请 · 邀请 — 本文用词以官方表述为准。
本指南适用于哪些情况
面向身在韩国境外、需要入境前申请签证或了解签证发放认定书流程的人,基于官方原文编写的指南。
- 手续类别:入境韩国前的签证签发
- 停留资格:E-9
- 本指南专属原文引用:8
- 属于其他手续类别的手册内容不纳入本指南。
官方手册原文引用
原文引用 1
- 引用编号: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2_p0087__e9 - 原始页码编号: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2_p0087
查看韩文原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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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취업(E-9)
고용허가제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을 허용하는 인력제도로, ‘04. 8월
제도 시행이후 현재까지 16개국과 MOU를 체결하여 운영
고용허가제란? - 상시근로자(고용보험 기준)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외국인 고용허가
고용허가제 선정국가(17개국)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타지키스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취업
활동범위 및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자
해당자
(다만, 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직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1회 부여
3년
체류기간의상한
허용업종 체류자격 적용범위 세부직업분류
허용업종 및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제조업
체류자격 약호
제조업
※단, 상기기준에충족하지않더라도아래증빙서류제출
시 인정 : 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 비수도권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
제조업 E-9-1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급한 ‘뿌리기업 확인서’ 및
뿌리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 /
비수도권 제조업 U턴기업(산업통상부에서 발급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 모든 건설공사
건설업 E-9-2 ※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업
건설면허가 산업환경 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 287 -原文引用 2
- 引用编号: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2_p0088 - 原始页码编号: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2_p00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