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 在韩登记、延长与资格变更指南
已核实官方来源基准日期: 2026年6月23日
非专业就业(E-9)——在韩停留手续指南。资格条件、所需材料及规定均按韩国法务部官方手册原文整理:资格条件, 提交材料, 申请地点与流程, 手续费, 停留期限与有效期, 限制事项, 例外与特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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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专业就业(E-9)——在韩停留手续指南。资格条件、所需材料及规定均按韩国法务部官方手册原文整理:资格条件, 提交材料, 申请地点与流程, 手续费, 停留期限与有效期, 限制事项, 例外与特例。
- 适用对象
- 한국에 체류하면서 등록, 연장, 체류자격 변경, 활동허가, 재입국 등 체류업무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 核实范围
- 已与下列官方来源核对。
官方来源基准日期: 2026年6月23日
来源
申请阶段
在韩期间 · 登记/延期/变更
事项
通用
签证
E-9
政策
通用
地区
全国
本指南按句保留了韩国法务部官方手册原文。下方"官方手册原文引用"完整收录了原文及其来源页码,您可以自行对照。
社区常用说法: 延期 · 延签 · 外国人登录证 · 登陆证 · 换签 — 本文用词以官方表述为准。
本指南适用于哪些情况
面向已在韩国、需要办理外国人登记、延长、资格变更、活动许可或再入境等停留手续的人,基于官方原文编写的指南。
- 手续类别:在韩期间的登记、延长与变更
- 停留资格:E-9
- 本指南专属原文引用:10
- 属于其他手续类别的手册内容不纳入本指南。
官方手册原文引用
原文引用 1
- 引用编号:
stay_20260623_part_003_p0023 - 原始页码编号:
stay_20260623_part_003_p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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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취업(E-9)
고용허가제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주
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을 허용하는 인력제도로,
‘04. 8월 제도 시행이후 현재까지 16개국과 MOU를 체결하여 운영
고용허가제란? - 상시근로자(고용보험 기준)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외국인 고용허가
고용허가제 선정국가(17개국)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
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타지키스탄
활동범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취업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 취업요건을
해 당 자
갖춘 자
1회에 부여할 수
3년
있는 체류기간 상한
체류자격외
체류자격외 활동 억제
활동
근무처의 출입국관리법」제21조 및 「외국인고용법」제25조에 의거, 비전문취업자의
변경 ․ 추가 근무처 변경에 대한 허가권자는 법무부장관임
가. 근무처 변경(이동)의 제한
비전문취업자는 원칙적으로 최초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계속
취업하여야 함
-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장의 휴 ․ 폐업 등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때에는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
으로의 변경 신청 가능
나. 변경 횟수의 제한
비전문취업자의 사업장 변경은 입국한 날부터 3년 이내의 취업가능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 재고용절차에 따라 체류기간이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휴 ․ 폐업, 기타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 목차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 323 -原文引用 2
- 引用编号:
stay_20260623_part_003_p0024 - 原始页码编号:
stay_20260623_part_003_p0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