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1 한국 입국 전 사증 발급 가이드
기타(G-1) 입국 전 사증 발급 안내. 자격 요건, 제출서류, 신청 장소·절차, 수수료, 체류기간·유효기간, 제한 사항, 예외·특례를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바로 답
기타(G-1) 입국 전 사증 발급 안내. 자격 요건, 제출서류, 신청 장소·절차, 수수료, 체류기간·유효기간, 제한 사항, 예외·특례를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 적용 대상
- 한국 밖에서 입국 전 사증을 신청하거나 사증발급인정 절차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 어디까지 확인된 내용인가
- 아래 공식 출처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출처
신청 상황
한국 입국 전 · 사증 발급
업무
일반
비자
G-1
정책
일반
지역
전국
이 가이드는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을 문장 단위로 보존한 문서입니다. 아래 "공식 매뉴얼 원문 근거"에 인용한 원문과 출처 페이지가 그대로 실려 있어 직접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가 다루는 상황
한국 밖에서 입국 전 사증을 신청하거나 사증발급인정 절차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 구분: 한국 입국 전 사증 발급
- 체류자격: G-1
- 현재 가이드 전용 원문 근거: 7개
- 다른 신청 구분의 매뉴얼 내용은 이 가이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식 매뉴얼 원문 근거
원문 근거 1
- 근거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3_p0038 - 원본 페이지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3_p0038
한국어 원문 보기
창구에서 그대로 대조할 수 있도록 한국어 공식 표현을 원문 그대로 두었습니다.
기 타(G-1)
외교(A-1) 내지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및 방문취업(H-2) 자격에 해당하지
활동범위
아니하는 활동
외교(A-1)부터 결혼이민(F-6)까지, 관광취업(H-1)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 당 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회 부여
체류기간의
1년
상한
공관장 재량으로 1. 외국인 환자에 대한 의료관광(C-3-3) 단수사증 발급
발급할 수 있는
가. 발급 대상
사증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의 초청을 받지 않고,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할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외국인 환자의 간병 등을 위해 동반입국이 필요한 배우자 등 동반가족 및
간병인
※ 국내 병원과 송출국가간 환자송출계약을 체결하고 송출국가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외국인환자에 대하여 간병인 동반입국 허용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국 ․ 내외 의료기관 또는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치료 또는 요양을 소명할 수
있는 병원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입증자료
③국내 의료기관 또는 요양기관에서 치료 또는 요양관련 예약 입증자료 징구
④ 치료비·체재비 등 부담능력 또는 재정능력 입증서류
※ 입증서류는 공관별로 주재국 실정에 맞게 지정하여 운영
⑤ 가족관계 및 간병인 입증서류
~ 목차 ※ 재외공관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338 -원문 근거 2
- 근거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3_p0039 - 원본 페이지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3_p00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