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한국 체류 중 등록·연장·변경 가이드
결혼이민(F-6) 국내 체류업무 안내. 자격 요건, 제출서류, 신청 장소·절차, 수수료, 체류기간·유효기간, 제한 사항, 예외·특례를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바로 답
결혼이민(F-6) 국내 체류업무 안내. 자격 요건, 제출서류, 신청 장소·절차, 수수료, 체류기간·유효기간, 제한 사항, 예외·특례를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 적용 대상
- 한국에 체류하면서 등록, 연장, 체류자격 변경, 활동허가, 재입국 등 체류업무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 어디까지 확인된 내용인가
- 아래 공식 출처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출처
신청 상황
한국 체류 중 · 등록/연장/변경
업무
일반
비자
F-6
정책
일반
지역
전국
이 가이드는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을 문장 단위로 보존한 문서입니다. 아래 "공식 매뉴얼 원문 근거"에 인용한 원문과 출처 페이지가 그대로 실려 있어 직접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가 다루는 상황
한국에 체류하면서 등록, 연장, 체류자격 변경, 활동허가, 재입국 등 체류업무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 구분: 한국 체류 중 등록·연장·변경
- 체류자격: F-6
- 현재 가이드 전용 원문 근거: 23개
- 다른 신청 구분의 매뉴얼 내용은 이 가이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식 매뉴얼 원문 근거
원문 근거 1
- 근거 ID:
stay_20260623_part_004_p0071 - 원본 페이지 ID:
stay_20260623_part_004_p0071
한국어 원문 보기
창구에서 그대로 대조할 수 있도록 한국어 공식 표현을 원문 그대로 두었습니다.
결혼이민(F-6)
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
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사람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사실혼은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자격 해당자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
및 활동범위 (대법원98므961, 1998.12.08)
예) 혼인의사 없이 단순 동거를 한 경우,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없음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
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회에 부여할 수
3년
있는 체류기간 상한
약호 분류 기준
양 당사자 국가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F-6-1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
체류자격 세부약호
F-6-2 년 자녀를 혼인관계 단절 후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
는 부 또는 모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F-6-3 배우자의 사망 ․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
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체류자격외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
활동
근무처의
해당사항 없음
변경 ․ 추가
체류자격 법 제23조(체류자격 부여)
부 여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그가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대한
- 471 -원문 근거 2
- 근거 ID:
stay_20260623_part_004_p0072 - 원본 페이지 ID:
stay_20260623_part_004_p00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