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한국 입국 전 사증 발급 가이드
결혼이민(F-6) 입국 전 사증 발급 안내. 자격 요건, 제출서류, 신청 장소·절차, 수수료, 체류기간·유효기간, 제한 사항, 예외·특례를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바로 답
결혼이민(F-6) 입국 전 사증 발급 안내. 자격 요건, 제출서류, 신청 장소·절차, 수수료, 체류기간·유효기간, 제한 사항, 예외·특례를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 적용 대상
- 한국 밖에서 입국 전 사증을 신청하거나 사증발급인정 절차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 어디까지 확인된 내용인가
- 아래 공식 출처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출처
신청 상황
한국 입국 전 · 사증 발급
업무
일반
비자
F-6
정책
일반
지역
전국
이 가이드는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을 문장 단위로 보존한 문서입니다. 아래 "공식 매뉴얼 원문 근거"에 인용한 원문과 출처 페이지가 그대로 실려 있어 직접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가 다루는 상황
한국 밖에서 입국 전 사증을 신청하거나 사증발급인정 절차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 구분: 한국 입국 전 사증 발급
- 체류자격: F-6
- 현재 가이드 전용 원문 근거: 12개
- 다른 신청 구분의 매뉴얼 내용은 이 가이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식 매뉴얼 원문 근거
원문 근거 1
- 근거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3_p0026 - 원본 페이지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3_p0026
한국어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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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F-6)
국민의 배우자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사실혼은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대법원98므961, 1998.12.08)
예) 혼인의사 없이 단순 동거를 한 경우,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없음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활동범위 및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해당자
구 분 체류자격 세부약호 부여에 대한 기준
F-6-1
한국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국민의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배우자)
F-6-2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자녀양육) 혼인관계 단절 후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F-6-3
사망 ․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유지할
(혼인단절)
수 없는 사람
1회 부여
체류기간의 3년
상한
1. 국민의 배우자(F-6-1)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
공관장 재량으로
(단, 미국인에 대해서는 복수사증 발급)
발급할 수 있는
☞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사증
공관장 재량으로
<제출 서류>
발급할 수 있는
- 326 -원문 근거 2
- 근거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3_p0027 - 원본 페이지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3_p0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