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한국 체류 중 등록·연장·변경 가이드
검증됨공식 출처 기준일: 2026. 6. 23.
관광취업(H-1) 국내 체류업무 안내. 자격 요건, 제출서류, 신청 장소·절차, 수수료, 체류기간·유효기간, 제한 사항, 예외·특례를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바로 답
관광취업(H-1) 국내 체류업무 안내. 자격 요건, 제출서류, 신청 장소·절차, 수수료, 체류기간·유효기간, 제한 사항, 예외·특례를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 적용 대상
- 한국에 체류하면서 등록, 연장, 체류자격 변경, 활동허가, 재입국 등 체류업무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 어디까지 확인된 내용인가
- 아래 공식 출처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식 출처 기준일: 2026. 6. 23.
출처
신청 상황
한국 체류 중 · 등록/연장/변경
업무
일반
비자
H-1
정책
일반
지역
전국
이 가이드는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을 문장 단위로 보존한 문서입니다. 아래 "공식 매뉴얼 원문 근거"에 인용한 원문과 출처 페이지가 그대로 실려 있어 직접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가 다루는 상황
한국에 체류하면서 등록, 연장, 체류자격 변경, 활동허가, 재입국 등 체류업무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 구분: 한국 체류 중 등록·연장·변경
- 체류자격: H-1
- 현재 가이드 전용 원문 근거: 4개
- 다른 신청 구분의 매뉴얼 내용은 이 가이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식 매뉴얼 원문 근거
원문 근거 1
- 근거 ID:
stay_20260623_part_005_p0011 - 원본 페이지 ID:
stay_20260623_part_005_p0011
한국어 원문 보기
창구에서 그대로 대조할 수 있도록 한국어 공식 표현을 원문 그대로 두었습니다.
관광취업(H-1)
관광이 주된 목적이어야 하며, 취업 또는 학업활동에 전념하거나 취재,
정치활동 등 협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활동은 금지됨
취업활동 기준
- 상대 국가에서 우리국민 대상 취업 기간을 변동한 경우 상호주의에
따라 동일하게 취업기간을 변동하되 1주당 최대 취업 가능시간은 25
시간 이내로 함
《 국가별 취업기간 》
협정체결 취업 최대 취업 가능 시간
국 가 기간 1주당 최대
❍ 이스라엘 3개월 25시간 300시간(25시간×12주)
❍ 호주*, 이탈리아, 벨기에 6개월 25시간 625시간(25시간×25주)
❍ 덴마크* 9개월 25시간 950시간(25시간×38주)
❍ 캐나다 H-1 체류기간 40시간 2,080시간(40시간×52주)
❍ 그 외 국가** H-1 체류기간 25시간 1,300시간(25시간×52주)
활동범위
- 취업형태 : 계약직,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와 무관
- 취업 제한 직종 (E-1 ~ E-7자격)
‣ 접객원, 무용수, 가수, 악사, 곡예사 등 유흥접객업소에 종사 직종 (E-6)
‣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전문 직종(의사, 변호사, 교수,
항공기조종사, 회화강사 등)과 E-7(특정활동) 직종에 해당하는 직종
‣ 사행행위나 선량한 풍속 등에 반하는 업종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
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
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 511 -원문 근거 2
- 근거 ID:
stay_20260623_part_005_p0012 - 원본 페이지 ID:
stay_20260623_part_005_p0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