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5 한국 체류 중 등록·연장·변경 가이드
검증됨공식 출처 기준일: 2026. 6. 23.
전문직업(E-5) 국내 체류업무 안내. 자격 요건, 제출서류, 신청 장소·절차, 수수료, 체류기간·유효기간, 제한 사항, 예외·특례를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바로 답
전문직업(E-5) 국내 체류업무 안내. 자격 요건, 제출서류, 신청 장소·절차, 수수료, 체류기간·유효기간, 제한 사항, 예외·특례를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 적용 대상
- 한국에 체류하면서 등록, 연장, 체류자격 변경, 활동허가, 재입국 등 체류업무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 어디까지 확인된 내용인가
- 아래 공식 출처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식 출처 기준일: 2026. 6. 23.
출처
신청 상황
한국 체류 중 · 등록/연장/변경
업무
일반
비자
E-5
정책
일반
지역
전국
이 가이드는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을 문장 단위로 보존한 문서입니다. 아래 "공식 매뉴얼 원문 근거"에 인용한 원문과 출처 페이지가 그대로 실려 있어 직접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가 다루는 상황
한국에 체류하면서 등록, 연장, 체류자격 변경, 활동허가, 재입국 등 체류업무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 구분: 한국 체류 중 등록·연장·변경
- 체류자격: E-5
- 현재 가이드 전용 원문 근거: 5개
- 다른 신청 구분의 매뉴얼 내용은 이 가이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식 매뉴얼 원문 근거
원문 근거 1
- 근거 ID:
stay_20260623_part_001_p0099 - 원본 페이지 ID:
stay_20260623_part_001_p0099
한국어 원문 보기
창구에서 그대로 대조할 수 있도록 한국어 공식 표현을 원문 그대로 두었습니다.
전문직업(E-5)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외국의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활동범위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전문업무 종사
국토해양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항공기조종사
최신의학 및 첨단의술 보유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아
다음 의료기관에 근무하고자 하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 의료법인
- 비영리법인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개설한 의료기관
국내 의(치, 한의)과 대학, 의(치,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대학
부속병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병원 등에서 인턴(일반수련의)
또는 레지던트(전문수련의) 과정을 연수하는 자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남북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가
금강산 관광개발사업 등의 목적으로 초청하는 관광선 운항에 필요한
해 당 자
선박 등의 필수전문인력
국내 운수회사 등에 고용되어 선장 등 선박 운항의 필수전문요원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
아래 해기사 면허 또는 승무자격증 소지자 중 해양수산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 (해기사 면허) 1급 항해사 , 2급 항해사,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
(「선박직원법」 제5조)
- (승무자격증 소지자) 승무자격증 상 “등급(LEVEL)”이 선장, 기관장,
관리급으로 기재된 자(「선박직원법」 제10조의2제2항)
※ 해기사 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라 현재 30개 국가*의 ‘해기사 면허’ 자격
소지자에게 승무자격증 발급 중
1회에 부여할 수
5년
있는 체류기간 상한
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
체류자격외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 중· 고
활동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09.6.15.부 시행)
- 199 -원문 근거 2
- 근거 ID:
stay_20260623_part_001_p0100 - 원본 페이지 ID:
stay_20260623_part_001_p0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