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 在韩登记、延长与资格变更指南
结婚移民(F-6)——在韩停留手续指南。资格条件、所需材料及规定均按韩国法务部官方手册原文整理:资格条件, 提交材料, 申请地点与流程, 手续费, 停留期限与有效期, 限制事项, 例外与特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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结婚移民(F-6)——在韩停留手续指南。资格条件、所需材料及规定均按韩国法务部官方手册原文整理:资格条件, 提交材料, 申请地点与流程, 手续费, 停留期限与有效期, 限制事项, 例外与特例。
- 适用对象
- 한국에 체류하면서 등록, 연장, 체류자격 변경, 활동허가, 재입국 등 체류업무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 核实范围
- 已与下列官方来源核对。
来源
申请阶段
在韩期间 · 登记/延期/变更
事项
通用
签证
F-6
政策
通用
地区
全国
本指南按句保留了韩国法务部官方手册原文。下方"官方手册原文引用"完整收录了原文及其来源页码,您可以自行对照。
社区常用说法: 延期 · 延签 · 外国人登录证 · 登陆证 · 换签 · 招请 · 邀请 — 本文用词以官方表述为准。
本指南适用于哪些情况
面向已在韩国、需要办理外国人登记、延长、资格变更、活动许可或再入境等停留手续的人,基于官方原文编写的指南。
- 手续类别:在韩期间的登记、延长与变更
- 停留资格:F-6
- 本指南专属原文引用:23
- 属于其他手续类别的手册内容不纳入本指南。
官方手册原文引用
原文引用 1
- 引用编号:
stay_20260623_part_004_p0071 - 原始页码编号:
stay_20260623_part_004_p0071
查看韩文原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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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F-6)
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
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사람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사실혼은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자격 해당자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
및 활동범위 (대법원98므961, 1998.12.08)
예) 혼인의사 없이 단순 동거를 한 경우,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없음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
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회에 부여할 수
3년
있는 체류기간 상한
약호 분류 기준
양 당사자 국가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F-6-1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
체류자격 세부약호
F-6-2 년 자녀를 혼인관계 단절 후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
는 부 또는 모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F-6-3 배우자의 사망 ․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
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체류자격외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
활동
근무처의
해당사항 없음
변경 ․ 추가
체류자격 법 제23조(체류자격 부여)
부 여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그가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대한
- 471 -原文引用 2
- 引用编号:
stay_20260623_part_004_p0072 - 原始页码编号:
stay_20260623_part_004_p00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