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 入境韩国前签证申请指南
已核实官方来源基准日期: 2026年6月23日
结婚移民(F-6)——入境前申请签证指南。资格条件、所需材料及规定均按韩国法务部官方手册原文整理:资格条件, 提交材料, 申请地点与流程, 手续费, 停留期限与有效期, 限制事项, 例外与特例。
直接回答
结婚移民(F-6)——入境前申请签证指南。资格条件、所需材料及规定均按韩国法务部官方手册原文整理:资格条件, 提交材料, 申请地点与流程, 手续费, 停留期限与有效期, 限制事项, 例外与特例。
- 适用对象
- 한국 밖에서 입국 전 사증을 신청하거나 사증발급인정 절차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 核实范围
- 已与下列官方来源核对。
官方来源基准日期: 2026年6月23日
来源
申请阶段
入境韩国前 · 签证签发
事项
通用
签证
F-6
政策
通用
地区
全国
本指南按句保留了韩国法务部官方手册原文。下方"官方手册原文引用"完整收录了原文及其来源页码,您可以自行对照。
社区常用说法: 延长 · 延期 · 延签 · 外国人登录证 · 登陆证 · 招请 · 邀请 — 本文用词以官方表述为准。
本指南适用于哪些情况
面向身在韩国境外、需要入境前申请签证或了解签证发放认定书流程的人,基于官方原文编写的指南。
- 手续类别:入境韩国前的签证签发
- 停留资格:F-6
- 本指南专属原文引用:12
- 属于其他手续类别的手册内容不纳入本指南。
官方手册原文引用
原文引用 1
- 引用编号: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3_p0026 - 原始页码编号: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3_p0026
查看韩文原文
保留韩文官方原文,方便您在窗口逐字核对。
결혼이민(F-6)
국민의 배우자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사실혼은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대법원98므961, 1998.12.08)
예) 혼인의사 없이 단순 동거를 한 경우,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없음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활동범위 및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해당자
구 분 체류자격 세부약호 부여에 대한 기준
F-6-1
한국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국민의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배우자)
F-6-2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자녀양육) 혼인관계 단절 후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F-6-3
사망 ․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유지할
(혼인단절)
수 없는 사람
1회 부여
체류기간의 3년
상한
1. 국민의 배우자(F-6-1)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
공관장 재량으로
(단, 미국인에 대해서는 복수사증 발급)
발급할 수 있는
☞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사증
공관장 재량으로
<제출 서류>
발급할 수 있는
- 326 -原文引用 2
- 引用编号: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3_p0027 - 原始页码编号: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3_p0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