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 在韩登记、延长与资格变更指南
已核实官方来源基准日期: 2026年6月23日
打工度假(H-1)——在韩停留手续指南。资格条件、所需材料及规定均按韩国法务部官方手册原文整理:资格条件, 提交材料, 申请地点与流程, 手续费, 停留期限与有效期, 限制事项, 例外与特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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打工度假(H-1)——在韩停留手续指南。资格条件、所需材料及规定均按韩国法务部官方手册原文整理:资格条件, 提交材料, 申请地点与流程, 手续费, 停留期限与有效期, 限制事项, 例外与特例。
- 适用对象
- 한국에 체류하면서 등록, 연장, 체류자격 변경, 활동허가, 재입국 등 체류업무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 核实范围
- 已与下列官方来源核对。
官方来源基准日期: 2026年6月23日
来源
申请阶段
在韩期间 · 登记/延期/变更
事项
通用
签证
H-1
政策
通用
地区
全国
本指南按句保留了韩国法务部官方手册原文。下方"官方手册原文引用"完整收录了原文及其来源页码,您可以自行对照。
社区常用说法: 延期 · 延签 · 外国人登录证 · 登陆证 · 换签 — 本文用词以官方表述为准。
本指南适用于哪些情况
面向已在韩国、需要办理外国人登记、延长、资格变更、活动许可或再入境等停留手续的人,基于官方原文编写的指南。
- 手续类别:在韩期间的登记、延长与变更
- 停留资格:H-1
- 本指南专属原文引用:4
- 属于其他手续类别的手册内容不纳入本指南。
官方手册原文引用
原文引用 1
- 引用编号:
stay_20260623_part_005_p0011 - 原始页码编号:
stay_20260623_part_005_p0011
查看韩文原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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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취업(H-1)
관광이 주된 목적이어야 하며, 취업 또는 학업활동에 전념하거나 취재,
정치활동 등 협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활동은 금지됨
취업활동 기준
- 상대 국가에서 우리국민 대상 취업 기간을 변동한 경우 상호주의에
따라 동일하게 취업기간을 변동하되 1주당 최대 취업 가능시간은 25
시간 이내로 함
《 국가별 취업기간 》
협정체결 취업 최대 취업 가능 시간
국 가 기간 1주당 최대
❍ 이스라엘 3개월 25시간 300시간(25시간×12주)
❍ 호주*, 이탈리아, 벨기에 6개월 25시간 625시간(25시간×25주)
❍ 덴마크* 9개월 25시간 950시간(25시간×38주)
❍ 캐나다 H-1 체류기간 40시간 2,080시간(40시간×52주)
❍ 그 외 국가** H-1 체류기간 25시간 1,300시간(25시간×52주)
활동범위
- 취업형태 : 계약직,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와 무관
- 취업 제한 직종 (E-1 ~ E-7자격)
‣ 접객원, 무용수, 가수, 악사, 곡예사 등 유흥접객업소에 종사 직종 (E-6)
‣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전문 직종(의사, 변호사, 교수,
항공기조종사, 회화강사 등)과 E-7(특정활동) 직종에 해당하는 직종
‣ 사행행위나 선량한 풍속 등에 반하는 업종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
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
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 511 -原文引用 2
- 引用编号:
stay_20260623_part_005_p0012 - 原始页码编号:
stay_20260623_part_005_p0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