မူရင်းကောက်နုတ်ချက် 1
- ကောက်နုတ်ချက်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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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မူရင်းစာမျက်နှာ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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ကိုရီးယား မူရင်းစာသားကို ကြည့်ရန်+
ကောင်တာတွင် တိုက်ဆိုင်စစ်ဆေးနိုင်ရန် ကိုရီးယား ရုံးသုံးစကားရပ်များကို မူရင်းအတိုင်း ထားရှိထားသည်။
일반연수(D-4)
활동범위 및 유학(D-2) 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외에 교육기관이나
자격 해당자 기업체 ․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자
1회에 부여할 수
2년
있는 체류기간 상한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외 활동 억제(확인 필요)
1. “유학(D-2) 자격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참조
체류자격외
2. 일반연수(D-4-1) 자격소지자의 회화지도(E-2) 자격외 활동
활동
※ 어학연수(D-4-1)자격 소지자는 어학연수(D-4-1)자격 취득일부터 6개월 경과된
경우 체류자격외 활동 가능
해당사항 없음
※ 영리목적이 아닌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자격소지자의 소속기관
근무처의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과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
변경 ․ 추가 (D-8), 무역경영(D-9)자격소지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의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아 처리(시행규칙
제49조의 2)
체류자격
해당사항 없음
부 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1. 어학연수(한국어연수: D-4-1, 외국어연수: D-4-7)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기본원칙) 외국인 등록 후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장기체류자에 대
해서는 자격변경 허용, 단기체류자(B, C 계열 자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격
변경 제한. 단, 등록외국인중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
(E-10), 인도적체류허가자(G-1-6)를 제외한 기타(G-1)자격 소지자는 자격
변경 제한
※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소지자만 어학연수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능
(단, 외국어 연수(D-4-7)는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재학생도 가능)
~ 목차 ※ 학력입증 절차는 유학(D-2) 비자 신청 시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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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ရင်းကောက်နုတ်ချက် 2
- ကောက်နုတ်ချက်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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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မူရင်းစာမျက်နှာ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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ကိုရီးယား မူရင်းစာသားကို ကြည့်ရန်+
ကောင်တာတွင် တိုက်ဆိုင်စစ်ဆေးနိုင်ရန် ကိုရီးယား ရုံးသုံးစကားရပ်များကို မူရင်းအတိုင်း ထားရှိထားသည်။
체류자격
나. 제출서류
변경허가
①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사진 1매, 수수료
②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③ 표준입학허가서* (대학 총 ․ 학장 발행)
* 유학생정보시스템(FIMS) 정보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하고 국립
국제교육원 초청 장학생은 교육원장이 발급한 ‘초청장’으로
대체
공통서류
④ 재정능력입증서류*
* 부․모 잔고증명서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⑤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입증서류
⑥ 연수계획서(강의시간표, 강사구성표, 연수시설 등의
내용을 포함)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어학연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
법무부장관
되는 경우 어학연수 필요성 소명자료를 추가로 요구
고시국가 국민
할 수 있음
2. 졸업생에 대한 일반연수(D-4-2) 자격 등으로의 변경
가. 대 상
❍ 국내대학 (전문대 포함) 졸업자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취업한 해외 소재 내국인 투자기업의 국내 모기업 또는 외국지사
- 취업한 해외 소재 외국기업의 국내소재 본사 또는 지사·계열사
- 국제연합기구, 정부간 국제기구, 주한공관(상공회의소)
나. 연수장소
❍ 취업한 해외 소재 내국인 투자기업의 국내 모기업 또는 외국지사
❍ 취업한 해외 소재 외국기업의 국내소재 본사 또는 지사·계열사
❍ 국제기구, 주한외국공관, 주한외국문화원, 주한상공회의소 등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1매, 수수료
② 연수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취업확인서, 연수계획서 등)
~ 목차 ③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에 투자한 국내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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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ရင်းကောက်နုတ်ချက် 3
- ကောက်နုတ်ချက်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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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မူရင်းစာမျက်နှာ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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ကိုရီးယား မူရင်းစာသားကို ကြည့်ရန်+
ကောင်တာတွင် တိုက်ဆိုင်စစ်ဆေးနိုင်ရန် ကိုရီးယား ရုံးသုံးစကားရပ်များကို မူရင်းအတိုင်း ထားရှိထားသည်။
3.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유학생(D-4-3) 자격으로 변경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해당자
❍ 국내에서 현재 합법적으로 외국인 등록을 하고 장기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아래 교육기관의 입학허가를 받은 자비 부담 유학생(단, 단기
체류자격 소지자 및 G-1 자격 소지자는 불가)
나. 교육기관
❍ (교육기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초 · 중 · 고등학교(공
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는 제외)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 각종학교 중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 학비가 연간 500만 원 이상이며, 교육감 설립 인가를 받은 학력 인정 기관으로 제한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른 과학영재학교
※ (주의) 단,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 제12조에 따른 의무(무상) 교육기관인 경우에는 제외
다. 해당자
4. 한식조리연수(D-4-5)
❍ 다른 체류자격 소지자의 한식조리연수(D-4-5) 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 불가
※ 국내 체류 외국인이 연수생으로 선발된 경우,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 받아 재입국
5. 우수사설 교육기관 외국인 연수(D-4-6)
가. 허용대상
❍ 국내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등록외국인으로 연수생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변경제한 : B2, C3 자격 소지자 및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
취업(E-10), 기타(G-1) 자격자는 자격변경 제한
나. 연수 허용기관 기준 (다음 ① ~ ⑥ 요건 모두 충족)
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국내 상장기업 설립(또는 연계) 전문기술 교육기관
※ 국내 상장기업 연계 전문기술 교육기관은 국내 상장기업이 설립에 준하는
투자를 하거나 주도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등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교
~ 목차 육기관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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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ရင်းကောက်နုတ်ချက် 4
- ကောက်နုတ်ချက်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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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မူရင်းစာမျက်နှာ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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ကိုရီးယား မူရင်းစာသားကို ကြည့်ရန်+
ကောင်တာတွင် တိုက်ဆိုင်စစ်ဆေးနိုင်ရန် ကိုရီးယား ရုံးသုံးစကားရပ်များကို မူရင်းအတိုင်း ထားရှိထားသည်။
체류자격 ※ 전문기술 교육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에서 정하고
변경허가 있는 기술·기능분야를 말함
· 대학부설 전문기술 교육기관
※ 대학 내에 정식으로 운영 중인 특화된 전문기술 교육 기관(어학당처럼 독립적인
부속 교육기관)을 의미하며 여러 과정을 함께 진행하는 일반 평생 교육원은
제외됨
▪상기 교육기관(무상교육기관 제외)에서 입학허가를 받
아 입학 예정 이거나 재학 중인 외국인유학생으로서,
아래 요건을 갖추고 지정된 후견인이 있는 자
· 학비(수업료, 기숙사비, 입학금 등 유학관련 비용 일체)를
전액 자비로 납부했을 것
· 국내 체류 비용을 부담할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후견인
· 국내 체류 중인 국민 또는 등록외국인으로 해당 유학생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유학생 부모와 친분 관계를 입증할
자비부담 수 있는 자(유학원 및 홈스테이 관계자 등 불가)
외국인유학생
· 불법체류 다발국가(21개국)* 외국인유학생의 후견인은
연간 소득이 전년도 한국은행 고시 GNI 이상이거나,
자산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 수준 이상일 것
* 불 법 체 류 다 발 국 가(21개국):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
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
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
아, 가나, 이집트, 페루
· 후견인 1인 당 후견 가능한 외국인유학생은 2명 이내로 제한
☞ 단, 고등학교(중학교 이하 제외) 전 ․ 입학자로 해당학교 기숙사
입소자는 후견인 면제(학교장 명의 입소확인서 필요)
· 해외에 본사가 있는 유명 전문기술 교육기관의 국내 지사 또는 독점
운영 계약 체결 법인형태의 교육기관
※ 유명 전문기술 교육기관은 미국, 유럽, 일본 등 해당 기능분야 선진국 소재
교육기관을 말하며, 사증 등을 신청하는 교육기관이 해외 언론 기사, 배출
전문인력의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그 타당성을 입증하여야 함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32조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법인형태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습과정에 대해 평가인정을 받은 법인형태의
~ 목차 직업기술 분야 평생직업교육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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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ရင်းကောက်နုတ်ချက် 5
- ကောက်နုတ်ချက်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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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မူရင်းစာမျက်နှာ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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ကိုရီးယား မူရင်းစာသားကို ကြည့်ရန်+
ကောင်တာတွင် တိုက်ဆိုင်စစ်ဆေးနိုင်ရန် ကိုရီးယား ရုံးသုံးစကားရပ်များကို မူရင်းအတိုင်း ထားရှိထားသည်။
체류자격
* ‘직업기술 분야 평생직업교육학원’ 이라 함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변경허가
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학원으로 동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별표2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의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을 말함
·「평생교육법」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따른 전공대학교
- 전공대학 : 국제예술대, 백석예술대, 정화예술대
② (운영실적) 설립된 후 1년 이상 경과된 교육기관
③ (연수비용) 교육과정 학비가 반기 기준 400만원(연 기준 800만원)
이상인 교육기관
④ (연수과정)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별표2의 직업기술
교육으로 한정
- 단, 경영 ․ 사무관리 및 문화관광 계열, 도배, 미장, 세탁, 장의, 호스
피스, 청소 직종 등은 연수과정에서 제외
- 연수 부실방지를 위해 본 지침에서 허용하고 있는 D-4-6 연수과정의
과정별 합산 국민 교육생 유치실적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간 100명
이하인 교육기관은 연수생 초청 제한
※ D-4-6 연수과정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1회성으로 단기간 운영한 과정에 참여한
국민 교육생 수는 유치실적 산정 시 제외(예. 항공사로부터 위탁받아 3일간 실시한
항공서비스 연수과정 등)
❍ 이론 및 실기 등 교육과정 외부 기관 위탁 불가
⑤ (연수시간) 주중(월-금) 최소 4일 이상, 주당 최소 15시간 이상의
연수과정을 주간에 운영
⑥ (연수시설) 연수생을 위한 기숙사 및 자체 교육장을 갖춘 교육기관
- (기숙사) 기관에 부속되어 있지 않은 임차 시설인 경우 불인정
※ 단, 교육기관 대표자 명의로 교육생을 위해 장기 임대계약을 체결한 주거시설은
예외적으로 허용(고시원, 여관, 모텔 등 지속적으로 거주하기 어려운 시설은 불인정)
- (교육장) 연수(교육) 과정 계획에 따른 이론과 실기 교육이 가능한
시설을 모두 보유하여야 함
다. 외국인 연수생 기준 (다음 ① ~ ③ 요건 모두 충족)
① (연령 및 학력)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
② (체류경비) 연수기간동안의 국내 체재비를 입증하는 자
~ 목차 - 국내 체재비는 어학연수생(D-4-1) 자격 체류경비 기준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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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ရင်းကောက်နုတ်ချက် 6
- ကောက်နုတ်ချက်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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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မူရင်းစာမျက်နှာ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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ကိုရီးယား မူရင်းစာသားကို ကြည့်ရန်+
ကောင်တာတွင် တိုက်ဆိုင်စစ်ဆေးနိုင်ရန် ကိုရီးယား ရုံးသုံးစကားရပ်များကို မူရင်းအတိုင်း ထားရှိထားသည်။
※ 본인의 국내외 은행 잔고 증명을 원칙으로 함. 다만, 국가나 기업 등에서
체류자격
체제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관련 서류로 증명 가능함. 은행 잔고 증명 등
변경허가
해외에서 발급된 문서는 본국의 아포스티유나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확인이
필요함
③ (한국어능력) 연수에 필요한 한국어능력을 보유한 자
- 한국어 능력 기준 : TOPIK 1급 이상 또는 세종학당 초급1 이상 과정
수료자
- ’26. 1. 1.부터 ①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②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취득, ③세종학당 한국어 초급 2 과정 이상 이수로 상향
라. 연수기관별 허용 쿼터 및 불체자 발생 제재
❍ 연수허용 인원은 과정에 상관없이 연수기관 당 총 300명 이내로 하되,
불법체류자 발생 수*만큼 연수허용 쿼터 감축
* 해당 연수기관에서 연수목적으로 초청해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미 등 록,
중 도 이 탈, 연 수 종 료 후 미 출 국 등 으 로 불 법 체 류 중 인 자와 강 제 퇴 거
및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하여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마. 연수기관별 허용 쿼터 및 불체자 발생 제재
❍ 초청자의 법위반 및 불법체류자 과다발생 등에 대한 신규 초청 제한
- 연수기관은 아래 사항 발생 시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연간 2회 이상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납부일로부터 6개월간 신규초청 불허
※ (신고사유) 초청한 연수생의 미입국, 입국 후 미등록, 연수도중 완전출국
또는 소재불명, 연수 종료 후 미출국 등(신고절차 등은 법 제19조를 준용함)
- 초청인원 대비 아래 불법체류율에 해당될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간
신규초청 제한하고, 신규초청 제한기간 중 추가 불법체류자(이탈자 포함)
발생율이 초청인원의 2%를 넘어설 경우 연수중단
초청인원 불법체류율
15명 이하 30%
16명 ~ 50명 20%
51명 이상 15%
❍ 연수생에 대한 강제노동, 인신매매, 임금체불(현장실습 수당), 성폭력
·성희롱 등 연수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가 관계기관으로부터
확인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연수중단
첨부서류
~ 목차
연수생 최종학력 입증서류(공증) 및 입학허가서(교육기관장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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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ရင်းကောက်နုတ်ချက် 7
- ကောက်နုတ်ချက်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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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မူရင်းစာမျက်နှာ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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ကိုရီးယား မူရင်းစာသားကို ကြည့်ရန်+
ကောင်တာတွင် တိုက်ဆိုင်စစ်ဆေးနိုင်ရန် ကိုရီးယား ရုံးသုံးစကားရပ်များကို မူရင်းအတိုင်း ထားရှိထားသည်။
재정능력 입증서류(잔고증명, 부모 재정능력 등)
등록금 또는 교육비 납입증명서
준비서류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토픽 1급이상, 세종학당 초급1 과정
이상 수료증)
※ 2026.1.1.부터 토픽 2급이상, 세종학당 초급2 과정 이상으로 상향
교육기관설립관련 서류
교육기관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원발행)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연수계획서(강의시간표, 강사구성표, 연수시설, 학비 등의
내용 포함)
기숙사 보유 입증서류
학원설립․운영 등록증(교육청 발행, 직업기술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설립허가서(직업능력개발 훈련법인
입증 등 관련입증서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한함)
상장기업입증서류 및 교육기관이 해당 기업과 연계 또는
연수기관 기업에 의해 설립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국내상장기업
준비서류 연계 또는 설립기관에 한함)
※ 공적증명서로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도 그에 준하는 서류로
관련성 입증 가능
대학부설 시설 전문교육기관임을 입증하는 서류(대학부설
교육기관에 한함)
해외 교육기관의 국내지사 또는 독점 운영계약자임을 입
증하는 서류(해외교육기관 국내지사에 한함)
학습과정 평가 인정서(교육부장관 발행, 학점인정 입증)
해당자에 한함
교육기관의 국민 교육생 유치 실적 증빙 서류
기타 교육기관 정상운영 및 교육과정 정상 운영 능력 입증 서류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6.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에 대한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가. 허가체류자격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및 관광취업(H-1)을
제외한 모든 장기체류자격
나. 허가기간 : 체류자격별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
체류기간
1. 어학연수생(D-4-1, D-4-7)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연장허가
가.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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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ရင်းကောက်နုတ်ချက် 8
- ကောက်နုတ်ချက်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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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မူရင်းစာမျက်နှာကုဒ်—
stay_20260623_part_000_p0089
ကိုရီးယား မူရင်းစာသားကို ကြည့်ရန်+
ကောင်တာတွင် တိုက်ဆိုင်စစ်ဆေးနိုင်ရန် ကိုရီးယား ရုံးသုံးစကားရပ်များကို မူရင်းအတိုင်း ထားရှိထားသည်။
가사휴직 불인정
❍ 개인적인 사정 및 학점미달 등의 사유로 학업 중단 (휴학)자는 체류
기간 연장 제한
❍ 다만, 질병 ․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 등 조치
어학연수생 학교변경
❍ 어학연수생이 학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출국 후 해당 대학으로
사증을 받아 재입국해야하나,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수생에
~ 목차
대해서는 일반대 이상으로의 학교 변경을 예외적으로 허용
체류기간
- 어학원 폐쇄 등 연수생 귀책 사유 없이 학교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연장허가
- 토픽 3급(KIIP) 이상 성적표를 소지한 자로서 학교변경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온라인 또는 유학생 담당자를 통한 연장 장려 (혼잡 완화 방안)
❍ (대 상) 인증 대학 재학생 등 직접방문 심사대상이 아닌자
❍ (신청예시)
- 온라인 신청 : 유학생 본인 또는 유학생 담당자
※ 유학생담당자의 경우 최대 10명까지 일괄 신청 가능
- 직접방문 : 유학생 본인 또는 유학생 담당자
나. 제출서류
① 신청서 (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재학을 입증하는 서류
- 재학증명서, 교환학생 연장증명서, 연구생 증명서 등
③ 학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성적증명서, 출석확인서 등
④ 재정입증 서류(국내 본인계좌 예치금만 인정)
⑤ 모집요강 (연수일정 명시) 또는 연수계획서 (어학연수생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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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ရင်းကောက်နုတ်ချက် 9
- ကောက်နုတ်ချက်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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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မူရင်းစာမျက်နှာ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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ကိုရီးယား မူရင်းစာသားကို ကြည့်ရန်+
ကောင်တာတွင် တိုက်ဆိုင်စစ်ဆေးနိုင်ရန် ကိုရီးယား ရုံးသုံးစကားရပ်များကို မူရင်းအတိုင်း ထားရှိထားသည်။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2. 기업 맞춤형 인턴십(K-Trainee, D-4-2K)의 체류기간연장 제출서류
※ 인턴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국한 날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체류지 입증서류
③ 기간연장 사유서 및 인턴·연수 활동 계획서
3.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외국인유학생(D-4-3)의 체류기간연장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재학증명서
③ 학비 납부 내역서 (수업료, 기숙사비, 입학금 등 유학 관련 비용 일체)
④ 국내 체류 비용 부담능력 입증서류
- 3개월 이상 계속 예치된 기준 이상 금액의 잔고증명서 또는 입출금
내역서 등
⑤ 후견보증서, 관계 증명 자료 및 재정능력 입증서류(후견인이 변경되는 경우)
- 후견인 면제 대상자는 학교장 명의 ‘기숙사 입소확인서’ 제출
~ 목차
⑤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4. 한식조리연수생(D-4-5)의 체류기간연장 제출서류
※ 농식품부가 지정한 한식조리 연수기관의 정규 프로그램 참여 시, 입국일로부터 최대
2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① 신청서 (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한식 연수과정 재학증명서(연수기관 발행)
③ 연수비 납입증명서 (연수기관 발행)
※ 연수기관이 연수비 및 체재경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연수기관이 발행한
경비부담 확인서로 대체
④ 개인별 연수 계획서 (旣 이수과정 성적·출석율 명시하여 연수기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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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ရင်းကောက်နုတ်ချက် 10
- ကောက်နုတ်ချက်ကုဒ်—
stay_20260623_part_000_p0091
- မူရင်းစာမျက်နှာကုဒ်—
stay_20260623_part_000_p0091
ကိုရီးယား မူရင်းစာသားကို ကြည့်ရန်+
ကောင်တာတွင် တိုက်ဆိုင်စစ်ဆေးနိုင်ရန် ကိုရီးယား ရုံးသုံးစကားရပ်များကို မူရင်းအတိုင်း ထားရှိထားသည်။
⑤ 입국 후 국내 적응 오리엔테이션 실시 결과 보고서
⑥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기초·심화 과정 수료기준 충족여부 확인)
⑦ 건강진단서 (치료예정확인서 제출자에 한함)
※ 의사소견 내용을 참고하여 공중위생에 위해를 끼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장을 허가하되, 치료를 고의로 회피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 불허 및
출국명령 (단, 결핵의 경우에는 관할보건소장에게 치료회피여부 문의 후 연장 등 조치)
⑧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5. 우수사설교육기관 외국인연수(D-4-6)의 체류기간연장 제출서류
① 신청서 (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연수기관 준비서류 : 출석증명서(직전학기 해당 학생 출석부, 수업시간
및 출석시간, 출석율 기재), 기술연수 계획서(시간표, 연수일정), 기숙사
입실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기타 연수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③ 신청자 준비서류 :
체류경비 입증서류 : 체류 기간에 따른 은행발행 ‘잔액증명’ 및 해당
계좌 최근 6개월간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록금(교육비) 납입 증명 : 수강기간 및 수강료, 납부일 등 기재
재학(연수) 증명 : 입학일, 전공 등 기재
④ 연수계획서 (체류기간 1년 초과자)
※ 일반연수 기간은 원칙적으로 입국일로부터 최대 1년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
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재입국허가
※ 단, 입국규제 등의 사유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학생은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2. 복수재입국허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는 복수재입국제한.
단, 동 국가의 국민 중 결혼이민(F6), 유학(D2), 일반연수
(D4)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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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ရင်းကောက်နုတ်ချက် 11
- ကောက်နုတ်ချက်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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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မူရင်းစာမျက်နှာကုဒ်—
stay_20260623_part_000_p0092
ကိုရီးယား မူရင်းစာသားကို ကြည့်ရန်+
ကောင်တာတွင် တိုက်ဆိုင်စစ်ဆေးနိုင်ရန် ကိုရီးယား ရုံးသုံးစကားရပ်များကို မူရင်းအတိုင်း ထားရှိထားသည်။
- 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2년 내에 재입국을 하려는 경우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외국인등록
1. 외국인등록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재학증명서, ③ 체류지 입증서류
2. 한식조리연수생(D-4-5)의 외국인등록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연수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③ 농식품부 발행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수라학교) 지정증
④ 법무부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
⑤ 체류지 입증서류
3.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유학생(D-4-3)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사진(6개월 내 촬영 반명함) 1장, 수수료*
* 정부 등 초청 국비 장학생도 시행규칙 제74조에 의거 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납부 대상자임
② 재학 증명서**
** 은행계좌 개설, 숙소 임차 등의 사유로 입학 전 외국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장의 직인이 날인된 학비 납부 내역서로 대체 가능
③ 장학생 입증서류 (해당자, 기관·단체의 공문)
④ 체류지 입증서류
4. 기업 맞춤형 인턴십(K-Trainee, D-4-2K)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사진(6개월 내 촬영 반명함) 1장, 수수료
② 체류지 입증서류
※ 기업 맞춤형 인턴십(D-4-2K) 자격 소지자는 아래 붙임 1,2 안내문 참고
5.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 목차 가. 신고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의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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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ရင်းကောက်နုတ်ချက် 12
- ကောက်နုတ်ချက်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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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မူရင်းစာမျက်နှာကုဒ်—
stay_20260623_part_000_p0093
ကိုရီးယား မူရင်းစာသားကို ကြည့်ရန်+
ကောင်တာတွင် တိုက်ဆိုင်စစ်ဆေးနိုင်ရန် ကိုရီးယား ရုံးသုံးစကားရပ်များကို မူရင်းအတိုင်း ထားရှိထားသည်။
나 . 신고대상 :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이나 추가(‘10.11.16.)
다 . 신고기한 :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라. 제출서류
①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② 재학증명서 및 前 학교 제적증명서(학교변경의 경우)
6. 외국인유학생 체류지변경신고
가. 전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체류지 시 ․ 군 ․ 구청장 또는 신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에게 신고
나. 첨부서류: 체류지변경신고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1. 우수사설교육기관 연수중인 학생의 현장실습
❍ (실습생 요건) ❶체류기간 6개월이 경과한 연수생으로 ❷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세종학당 한국어 초급 2 과정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자 포함) 이상
소지자 중 ❸출석율이 90% 이상이고 ❹교육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연수생
❍ (실습 분야) 해당 교육과정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분야로 한정 운영
❍ (실습 기관) 교육기관별 10곳 이내(교육기관이 명단 별도 관리)
- 교육기관과 현장실습 협약(업종, 시간, 조건 등 표기)을 체결한 기관으로
국민 고용인원이 5명 이상인 기관(사업장 포함)
- 교육기관에서 50㎞이내에 위치한 기관으로 연수활동과 연계하여
그 기능연수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일 것
❍ (실습 제한기관) 최근 5년 이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타
과태료이상의 처벌을 받은 기관
❍ (실습기관의 의무) 진로지도를 위한 현장 실습 지도자(멘토)를 지정
하여야 하며, 노동인권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여 인권침해 예방
※ (현장실습 지도자)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 소지, 중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실습시간) 현장실습은 주말을 포함하여 주당 28시간 이내로 하며,
21시 이후의 현장 실습 활동은 일체 금함
❍ (실습활동의 제한) 해당 분야 기능향상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아래의 경우 제한
- 제조업 분야 단순 생산직 및 건설업 분야
- 배달, 파견 등 해당 기관의 관리를 벗어나서 하는 외부 활동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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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ရင်းကောက်နုတ်ချက် 13
- ကောက်နုတ်ချက်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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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မူရင်းစာမျက်နှာ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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ကိုရီးယား မူရင်းစာသားကို ကြည့်ရန်+
ကောင်တာတွင် တိုက်ဆိုင်စစ်ဆေးနိုင်ရန် ကိုရီးယား ရုံးသုံးစကားရပ်များကို မူရင်းအတိုင်း ထားရှိထားသည်။
- (연수기관)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실습기관과의 MOU 체결 및 실습 요건,
수당, 실습시간, 장소, 실습내용, 휴식시간부여, 야간 실습 금지 등 포함), 실습
기관 현장실사 확인서(자체 서식)
- (실습기관)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및 담당자 인적사항(신분증 사본)
- (연수생) 현장실습 계획서(자체 서식)
❍ 현장실습 사전신고 처리(별도 전산시스템 개발 시 까지)
- (적용 법조) 출입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및 제19조(외국인을
고용한 자의 신고의무), 제20조(체류자격외활동)의 예외조항
- (신고절차) ❶연수기관장이 관할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장에게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신고(수수료 없음) ❷관련서류를 징구하고 신고
사항에 대해 유학생 시간제 취업허가 항목에 입력(별도 전산 개발 시
까지) ❸유학생 시간제취업허가서 서식을 활용하여 신고확인서 발급
❍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행정 제재
- (연수생) 불법취업 위반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 (교육기관) 1차 적발일로부터 1년간 현장실습 허가 제한, 현장실습
제한기간 중 적발된 경우 사증발급 제한 추가
- (실습기관) 불법고용에 해당되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의 행정 제재
- (연수생) 연수기간 중 일체의 현장실습 허가 제한
- (교육기관) 적발일로부터 6개월간 현장실습 허가 제한
- (실습기관) 적발일로부터 1년간 현장실습 허가 제한
❍ (관련 규정 준용) 기타 실습생 운영과 관련 유학생 시간제 취업 관련
규정 우선 준용
2. 우수사설교육기관의 기타 교육
❍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 연수생들이 특정활동(E-7) 자격 변경 요건을 갖추기 위해 연수기관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방법 등 안내
❍ 한국어 교육 과정 운영
- 연수기관은 기관에 등록된 연수생만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학업수행에
필요한 한국어 교육(한국어 강사 자격증 소지자)을 실시 할 수 있음
- 한국어 과정 운영에 따른 추가 교육비 징구는 엄격히 금지되며, 필수
기술연수 시간(주 15시간이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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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ရင်းကောက်နုတ်ချက် 14
- ကောက်နုတ်ချက်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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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မူရင်းစာမျက်နှာ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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ကိုရီးယား မူရင်းစာသားကို ကြည့်ရန်+
ကောင်တာတွင် တိုက်ဆိုင်စစ်ဆေးနိုင်ရန် ကိုရီးယား ရုံးသုံးစကားရပ်များကို မူရင်းအတိုင်း ထားရှိထားသည်။
3. 우수사설교육기관 연수 수료생 취업 특례
❍ 특정활동(E-7) 자격변경 허용
- 해외 전문학사 이상 학력 소지자 중 해당 전공분야의 국내 연수과정
(D-4-6, 20개월 이상)을 정상적으로 수료하고 국내 공인 자격증 취득과
사회통합프로그램을 4단계 이상 이수한 외국인에 대해 해당 전공
분야로의 자격변경을 허용
※ ❶취업예정 일자리가 전문 기술·기능직에 해당하고 ❷소지 학위 및 연수과정의
전공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함(이 경우 해당 연수기간도 해당 직종 근무경력
으로 인정 가능)
- 단, E-7-4 분야는 적용 제외
4. 한식조리연수생(D-4-5)의 연수 중 인턴활동
❍ ‘수라학교’ 정규 과정에 포함된 인턴십에 한해 별도 신고 없이 허용
※ 연수생의 개별 외부 현장실습은 제한
< 참고 : 현장실습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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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ရင်းကောက်နုတ်ချက် 15
- ကောက်နုတ်ချက်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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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မူရင်းစာမျက်နှာကုဒ်—
stay_20260623_part_000_p0096
ကိုရီးယား မူရင်းစာသားကို ကြည့်ရန်+
ကောင်တာတွင် တိုက်ဆိုင်စစ်ဆေးနိုင်ရန် ကိုရီးယား ရုံးသုံးစကားရပ်များကို မူရင်းအတိုင်း ထားရှိထားသည်။
현장실습 기업 방문조사 카드(예시)
기업명
주소
담당자 성명 부서 직위
연락처 전화 e-mail FAX
상시근로자 수
실습 가능 직무명
및 직무내용
(구체적으로 기술)
자체 신입사원 학습 중심
프로그램 여부 및 현장실습
주요 내용 연계 가능성
학과 전공과의
관련성
현장실습 - 동일직종 자격증 유/무 ( )
사업장 면적 ㎡
지도자 - 동일분야 현장경력 ( )년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산재보험
가입보험
□ 상해보험 □ 고용보험 □ 직업훈련재해보험
식사 1일 ( )식 실습생 부담액:
실습 시 수당 수당 ( )원
OO과 OO과 OO과 계
실습 희망인원 남 ( )명 남 ( )명 남 ( )명 남 ( )명
여 ( )명 여 ( )명 여 ( )명 여 ( )명
□ 이력서 □ 주민등록등본 □ 자격증사본
구비서류
□ 학교장추천서 □ 학교생활기록부사본 □ 기타 ( )
유해사업장
여부
기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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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ရင်းကောက်နုတ်ချက် 16
- ကောက်နုတ်ချက်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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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မူရင်းစာမျက်နှာ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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ကိုရီးယား မူရင်းစာသားကို ကြည့်ရန်+
ကောင်တာတွင် တိုက်ဆိုင်စစ်ဆေးနိုင်ရန် ကိုရီးယား ရုံးသုံးစကားရပ်များကို မူရင်းအတိုင်း ထားရှိထားသည်။
OO기업 현장실습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계획서(예시)
회사명 부서명 주소
담당자 전화:
직위 연락처
(전담지도자) E-mail:
- 자격증 유/무 ( )
사업장 면적 ㎡ 현장실습 지도자
- 동일분야 현장경력 ( )년
실습기간
실습목표
전공관련성
관련 교과목
기타 필요사항
현장실습 프로그램(안)
구분 주차 실습내용 실습방법 담당자 비고
오리엔
테이션
기초
교육
실무
교육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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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ရင်းကောက်နုတ်ချက် 17
- ကောက်နုတ်ချက်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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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မူရင်းစာမျက်နှာ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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ကိုရီးယား မူရင်းစာသားကို ကြည့်ရန်+
ကောင်တာတွင် တိုက်ဆိုင်စစ်ဆေးနိုင်ရန် ကိုရီးယား ရုံးသုံးစကားရပ်များကို မူရင်းအတိုင်း ထားရှိထားသည်။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예시)
제1조 (목적) 이 현장실습협약서는 __________회사대표(이하 “사업주”라 한다)와
__________연수생(이하“현장실습생”이라 한다) __________연수기관(이하“직업교육 훈련기관 대표”이라 한다)
상호간에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현장실습생”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달리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업무)을 경험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현장실습 기간) ① 현장실습 기간은 20___. ___. ___. ~ 20___. ___. ___으로 한다.
② 현장실습 기간은 “현장실습생” 및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와의 합의에 의해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제4조 (현장실습 장소) 현장실습은 “사업주”와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 “현장실습생”이 합의하는 업체에서
실시한다. 단, 현장실습 장소와 연수기관의 거리는 편도 1시간 이내 또는 편도 50km 이내에 있는 곳으로
편성한다.
제5조 (현장실습 방법) ① 현장실습은 직업교육훈련과정에 의거 “사업주”가 “직업교육 훈련기관 대표”와
협의하여 작성한 현장실습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②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이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기관에 출석하여 직업교육훈련 및 평가를
받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는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에 앞서, 현장실습계획, 현장 실습방법,
준수사항, 관련법 등을 포함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교육 내용은 “사업주”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현장실습이 학습 중심의 직업교육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현장실습생”의 전공과 희망을 고려하여 현장실습부서에 배치하고, “현장실습생”이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2. 현장실습을 지도할 능력을 갖춘 담당자를 배치하여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을 성실하게 지도한다.
3. 현장실습 지도자는 해당 공인자격 소지 및 현장경력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선정한다.
4.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가 현장실습계약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이에 협조하는 한편
그 확인결과를 현장실습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5. “현장실습생”에게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실습생”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현장실습생의 권리) ① “현장실습생”은 학습중심의 현장실습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정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기간 중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산업재해 시 적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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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ရင်းကောက်နုတ်ချက် 18
- ကောက်နုတ်ချက်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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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မူရင်းစာမျက်နှာ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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ကိုရီးယား မူရင်းစာသားကို ကြည့်ရန်+
ကောင်တာတွင် တိုက်ဆိုင်စစ်ဆေးနိုင်ရန် ကိုရီးယား ရုံးသုံးစကားရပ်များကို မူရင်းအတိုင်း ထားရှိထားသည်။
③ “현장실습생”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 (현장실습생의 의무) “현장실습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현장실습교육을 성실하게 수행한다.
2. 현장실습기간 중 현장실습표준협약서 및 사규 등 제반수칙을 준수한다.
3. 현장실습 도중 알게 된 “사업주”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4. 현장실습 도중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제9조 (현장실습 시간과 휴식) ① 현장실습시간은 1일에 ___시간(현장실습 초기의 적응기간 ___일은
___시간)으로 하되 1주일에 최대 28시간으로 제한 한다.
② 현장실습 중 휴식시간은 ___분(집체교육훈련 시 1시간당 ___분)으로 한다.
③ 휴일 및 휴가는 “사업주”가 정한 취업규칙을 준용하되, 1주 1회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한다.
④ “사업주”는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6시까지) 및 휴일에 “현장실습생”에게 현장실습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현장실습 수당, 식비 및 용품 등) ① 현장실습 수당은 다음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 수당지급일 : 매월 ____일
※ 수당액 : ________________원
※ 지급방법 : □ 은행지급(계좌번호 : ______________________) / □ 직접지급
※ 산정기간 : 당월 일부터 당(익)월 일까지
② 중식의 제공 여부는 “사업주”가 정하는 취업규칙을 준용한다.
③ “사업주”는 현장실습기간 중 “현장실습생”에게 현장실습교재, 작업복 등 기타 업체에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제11조 (현장실습의 평가 및 열람) ① “사업주”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가 정한 기준에 따라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 내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에게 통보한다.
② 현장실습 종료 후 “현장실습생”이 요구한 경우에는 현장실습 평가의 결과를 열람할 수 있다.
제12조 (재해보상)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한다. 다만, “사업주”의 사업이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상에 준하는 재해보상을 한다.
제13조 (상벌) ①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태도가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거나 현장실습기간 중
특별한 선행이 있는 경우에는 포상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계약서, 기타 현장실습관련 수칙을 위반할 경우 그 내용을
“현장실습생”의 소속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14조 (실습중단) ①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협약서, 기타 현장실습관련 수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소속 “직업교육훈련기관의 대표”에게 통보하여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실습생”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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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ရင်းကောက်နုတ်ချက် 19
- ကောက်နုတ်ချက်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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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မူရင်းစာမျက်နှာ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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ကိုရီးယား မူရင်းစာသားကို ကြည့်ရန်+
ကောင်တာတွင် တိုက်ဆိုင်စစ်ဆေးနိုင်ရန် ကိုရီးယား ရုံးသုံးစကားရပ်များကို မူရင်းအတိုင်း ထားရှိထားသည်။
② “현장실습생”은“직업교육훈련기관대표”와협의하여“사업주”에게중단을요구할수 있다. 이 경우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는 “사업주”에게 관련 사항을 문서로 통보 해야 한다.
제15조 (현장실습 내용의 변경) 현장실습생의 소질․건강․기능 습득의 정도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주”가 현장실습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현장실습생”과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6조 (현장실습중단 방지) “사업주”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이 중단될
경우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와 협의하여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의 다른 현장실습
기업으로 “현장실습생”을 알선하는 등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수료증명서) 제5조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계획에 따라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이 종료된 이후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이 요구하는 경우 현장실습 수료증명서를 교부한다.
제18조 (준용) 본 협약은 다른 법령에 우선하며 이 협약서에 없는 조항의 경우 「직업교육 훈련촉진법」,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본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사업주”, “현장실습생”,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사업주)회 사 명
대표이사 (인)
(현장실습생)주 소
성 명 (인)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직업교육훈련기관명
대 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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