မူရင်းကောက်နုတ်ချက် 1
- ကောက်နုတ်ချက်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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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မူရင်းစာမျက်နှာ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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ကိုရီးယား မူရင်းစာသားကို ကြည့်ရန်+
ကောင်တာတွင် တိုက်ဆိုင်စစ်ဆေးနိုင်ရန် ကိုရီးယား ရုံးသုံးစကားရပ်များကို မူရင်းအတိုင်း ထားရှိထားသည်။
유 학(D-2)
자격 해당자 및 ❍ (교육기관)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활동범위 교육기관이나 학술 연구기관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학 또는 부설 어학원
❍ (제외) 다음 대상은 유학 체류자격 대상 교육기관에서 제외
- (원격대학) 「고등교육법」제2조제5호에 따른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
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
-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 (기능대학 중 직업훈련과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약칭: 평
생직업능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중 ‘직업훈련과정’
- (야간대학·대학원) 유학자격을 허용하는 허용하는 일부 야간 학위과정을
제외한 야간대학 및 대학원
* 주간 교육과정이 없는 야간대학원, 전문대학 전공심화 야간과정으로서
관할 출입국관서의 야간 학위과정 사전심사를 거친 교육과정
❍ (외국인 유학생) 위 교육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으로서 유학(D-2) 및 어학연수(D-4-1, D-4-7)
❍ 적용대상별 세부약호
약 호 약 호 대 상 자
D-2-1 전문학사과정
D-2-2 학사과정
D-2-3 석사과정
학위과정 D-2-4 박사과정
(D-2) D-2-5 연구과정
D-2-6 교환학생
D-2-7 일-학습연계 유학
D-2-8 방문학생
어학연수 D-4-1 한국어 연수
(D-4) D-4-7 외국어 연수
1회에 부여할 수있는
2년
체류기간 상한
별도 허가 없이 ❍ 외교(A-1)~협정(A-3), 문화예술(D-1), 일반연수(D-4-2), 취재(D-5)~무역경영(D-9),
유학활동이 가능한 교수(E-1)~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
체류자격 (F-1)~결혼이민(F-6), 난민신청자(G-1-5), 인도적체류허가(G-1-6), 장기체류
아동(G-1-8, 13, 14), 방문취업(H-2)자격소지자 및 다른 체류자격 소지자 중
유학(D-2)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은 자
※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유학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목차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가능
※ 어학연수 가능 체류자격 : 합법 체류자(체류자격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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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ရင်းကောက်နုတ်ချက် 2
- ကောက်နုတ်ချက်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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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မူရင်းစာမျက်နှာ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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ကိုရီးယား မူရင်းစာသားကို ကြည့်ရန်+
ကောင်တာတွင် တိုက်ဆိုင်စစ်ဆေးနိုင်ရန် ကိုရီးယား ရုံးသုံးစကားရပ်များကို မူရင်းအတိုင်း ထားရှိထားသည်။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난민신청자(G-1-5)의 경우 별도의 허가 없이 유학
별도 허가 없이 활동이 가능하나, 현 체류기간 종료 후 유학활동을 사유로 유학(D-2)자격으로의
유학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변경은 불가, 출국 후 사증(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받아 입국 가능
체류자격 ❍ 관광취업(H-1) 자격은 학원수강, 어학연수 등 학업 활동은 허용되나,
유학(D-2)활동에 해당하는 정규 학업 과정은 제한. 단, 호주, 대만,
아일랜드, 덴마크, 캐나다, 홍콩 국민은 협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별도 허가 없이 연수 가능(협정내용의 범위를 넘는 경우 허가 필요)
호주: 한국어 이외 정규과정의 교육 이수 불가, 대만: 지역문화 이해 등을 위한 어학
연수 및 세미나를 제외한 정규 과정의 교육 이수 불가, 아일랜드: 훈련 또는 학업과
정 이수불가, 단, 한국어과정은 최대 6개월까지 등록 가능, 덴마크: 최대 6개월까지
훈련 또는 교육프로그램 이수 가능, 캐나다: 한국어 교육을 3개월의 범위내에서 허
용, 홍콩: 최장 6개월까지 1개 과정 단기연수 수강 가능
체류자격외 1. 법적근거
활동
❍ 출입국관리법 법 제20조(체류자격외 활동),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체류자격외 활동의 한계)
2. 과학기술연구 분야 학생연구원으로의 자격외 활동 특례
❍ (허가대상) 석・박사과정에 재학중이거나 수료한 학생으로서 소속
대학 이외의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학생연구원’으로 고용계약을
맺고 근무하려는 사람
- 정부출연연구 기관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ⅰ)「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에 관한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ⅱ)「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ⅲ)「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4조에 따른
연구원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KAIST 소속 학생은 현행 규정상 학점취득 등을 위해 소속
대학의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일정 수당을 받는 경우이므로 별도 허가가 불필요함
❍ (제출서류) 고용계약서, 연구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수료
❍ (주의사항) 유학생은 연구자격으로의 자격외활동이 금지되어 있음
- 학생(D-2)의 일반 기업(대학 산학협력단 포함) 또는 단체의 연구원으로
자격외 활동은 금지되며, 자격변경을 통해서만 취업이 가능함
- 소속 대학이 아닌 외부 연구소로의 파견, 지원 근무는 엄격히 금지됨
~ 목차
3. 유학생(D-2) 배우자(F-3)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동반(F-3)자격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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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ရင်းကောက်နုတ်ချက် 3
- ကောက်နုတ်ချက်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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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မူရင်းစာမျက်နှာ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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ကိုရီးယား မူရင်းစာသားကို ကြည့်ရန်+
ကောင်တာတွင် တိုက်ဆိုင်စစ်ဆေးနိုင်ရန် ကိုရီးယား ရုံးသုံးစကားရပ်များကို မူရင်းအတိုင်း ထားရှိထားသည်။
시간제취업 가. 기본원칙
활동 허가 ❍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시간제취업(단순노무 등) 활동에 한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2] 에 해당하는 취업활동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 해당자격별 개별 지침 적용 (Ú 회화지도강사, 전문통번역 등)
※ 개인과외 교습행위는 그 행위의 장소, 대상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엄격 제한
【허가절차】
고용계약서 작성 시간제취업확인서 작성 신청 허가, 불허
고용 당사자간 고용계약 별지서식, 대학 유학생 첨부서류, 온라인 허가 스티커 부착 또는
(표준근로계약서, 시급기재) 담당자가 작성 또는 방문 신청 온라인 허가서 출력
나. 대 상
❍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유학 본연의 활동에 전념하며,
대학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
- 유학(D-2) 체류자격 중 세부 체류자격 D-2-1~D-2-4, D-2-6, D-2-7 해당자
- 어학연수(D-4-1, D-4-7)자격 및 방문학생(D-2-8)자격은 변경일(사증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사람
❍ 유학과정 종료(전문학사 2년, 학사 4년) 후 학점미달 등으로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예외적으로 체류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
- 다만, 석 ․ 박사과정 종료자에 한해 정규과정 수료 후 논문준비생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점미달, 출석률 미달 등 불성실한 학업
으로 인한 졸업지연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
☞ 위와 같이 허용하는 경우도 주당 30시간에 한하며, 휴무일, 공휴일,
방학기간 중 무제한 허용 규정은 적용 제외
다. 허용범위
❍ 업무와 전공 간의 연관성이 있거나 학업과 병행 가능한 활동
❍ 사회 통념상 학생이 통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범위 내의 활동
<한국어 능력별, 학위과정별 허용시간(‘23. 7. 시행)>
한국어 능력 기준 허용 시간 인증대학·
국내
학 ①TOPIK 성적우수,
과정 체류 충족
년 ②사회통합프로그램 주중 주말·방학 한국어우수
기간 여부
③세종학당 (주중)
전문 즉시 X 10시간
- ① 3급
학사 가능 ○ 25시간 시간제한 없음 30시간
②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1~2 즉시 사전평가 61점 이상 X 10시간
학년 가능 ③ 중급1 이상 이수 ○ 25시간 시간제한 없음 30시간
학사
3~4 즉시 ① 4급
X 10시간
학년 가능 ②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 25시간 시간제한 없음 30시간
사전평가 81점 이상
즉시 X 15시간
석·박사 - ③ 중급2 이상 이수
가능 ○ 30시간 시간제한 없음 35시간
~ 목차
※ 영어트랙 과정 : 학년에 관계 없이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1점(NEW TEPS 327점) 이상 자격증 소지자, 영어 공용국가는 자격증 제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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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ရင်းကောက်နုတ်ချက် 4
- ကောက်နုတ်ချက်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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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မူရင်းစာမျက်နှာ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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ကိုရီးယား မူရင်းစာသားကို ကြည့်ရ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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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취업 (1) 제한분야
활동 허가 ❍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출입국관리법 시행
규칙 제27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활동
❍ 전문 분야(E-1~E-7) 활동범위(자격외 활동 허가 대상)
Ú 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유관 시설에서의 회화지도(E-2) 활동 등
❍ 비전문취업(E-9)의 제조업*, 건설업 및 선원취업(E-10) 업종
* 한국어능력 4급 이상인 경우 허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활동) 택배기사, 배달대행업체 라이더, 대리
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등
❍ 파견, 도급, 알선* 관계에 따른 취업활동
* 단,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역 대학이 산학
연계 방식으로 유학생의 인턴활동을 알선하는 경우는 제외
❍ 원거리 근무
❍ 과거 불법고용 등 처벌 경력으로 사증발급이 제한되는 업체 및 고용주
사업장에서의 활동
(2) 예외적 허용
❍ (제조업 분야) 한국어능력 4급 상당 이상 취득한 경우
❍ 영어키즈카페, 영어캠프 등 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유관
시설에서 안전보조원, 놀이보조원 등의 활동을 하려는 사람
❍ 시간제 또는 전일제 계절근로 활동
❍ 전문분야(E-1~E-7, 단, E-6-2 제외)
① 전문분야(E-1~E-7, 단, E-6-2 제외)의 보조적인 활동
② 일-학습연계 유학생의 전문분야(E-1~E-7) 인턴* 활동
* 소정의 연수 수당을 받고 전문분야(E-1~E-7) 허용 분야에서 연수·수습 등 인턴
사원 형태로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방학 기간 중 학위과정 유학생의 전문분야(E-1~E-7) 인턴 활동
※ 전문분야(E-1~E-7)의 보조적인 활동 또는 인턴 활동으로 시간제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라도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업에 취업
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3) 장소변경
❍ 고용주를 달리하여 근무장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새로이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아야 함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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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ရင်းကောက်နုတ်ချက် 5
- ကောက်နုတ်ချက်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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ကိုရီးယား မူရင်းစာသားကို ကြည့်ရ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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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취업 라. 허가 기준 등
활동 허가 ❍ 제한대상
- 신청일 기준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 미만인 자로 학업과
취업의 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어학연수과정은 전체 이수학기
평균 출석률 90% 미만이면 제한)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
❍ 기간 및 장소
- 어학연수생(D-4): 체류기간 내에서 최장 6개월, 장소 1곳 한정
- 유학생(D-2): 체류기간 내에서 최장 1년, 시간제 취업허가 허용 시간
범위 내 동시에 취업할 수 있는 장소 2곳으로 한정
마. 신청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 수수료 면제
❍ 성적 또는 출석 증명서(유학생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될 경우 생략)
❍ 한국어 능력(영어 능력) 증빙서류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확인서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 건설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고용주 신분증 사본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시급 및 근무내용, 시간이 포함되어 있을 것)
- 사업자증록증상의 당사자간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인력파견업체 등
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고용계약은 허용하지 않음
바. 시간제 취업허가의 특례(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
❍ 유학자격의 본질적 사항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
사례금, 상금 기타 일상생활에 수반되는 보수를 받고 행하는 활동은
허가대상에서 제외
사. 시간제 취업 허가 위반자 처리 기준
❍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
- (1차 적발 시)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
※ 건설업 분야에서의 불법 취업의 경우, 예외 없이 출국명령(입국규제 유예)
- (2차 적발) 강제퇴거
❍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조건을 위반
- (1차 적발 시) 엄중 경고
~ 목차
- (2차 적발 시) 유학기간 중 시간제 취업 불허
- (3차 적발 시) 유학자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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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ရင်းကောက်နုတ်ချက် 6
- ကောက်နုတ်ချက်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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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မူရင်းစာမျက်နှာ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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ကိုရီးယား မူရင်းစာသားကို ကြည့်ရ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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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취업 아. 유학생(D-2)의 수익적 연구 활동
활동 허가 ❍ (소속대학 내 연구활동) 대학 및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ⅰ) 학업과 연계된 연구·인턴 참여: 시간제취업허가 면제
ⅱ) 학업과 무관한 연구·인턴 참여: 시간제취업허가 필요
❍ (소속대학 외 연구활동) 대학 외부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급받
는 경우로서,
ⅰ) 학업과 연계된 연구·인턴 참여: 시간제취업허가 필요
ⅱ) 학업과 무관한 연구·인턴 참여: 체류자격외활동허가(E-3) 필요
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따른 현장실습 활동
❍ (대상활동)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고시 제2022-1호)
제2조에서 규정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및 동 고시 제3조에서 규정한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실습형태 교육과정’은 시간제 취업허가
면제(단, 자율 현장실습은 시간제 취업허가 필요)
근무처의 ❍ 해당사항 없음
변경 ․ 추가
※ 영리목적이 아닌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자격소지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과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
(D-8), 무역경영(D-9)자격소지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에
는 법 제35조의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시행규칙 제49조의 2)
체류자격
❍ 해당사항 없음
부 여
체류자격 1. 유학(D-2) 체류자격 변경허가
변경허가
가. 기본원칙
❍ 외국인 등록 후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장기체류자에 대해서는
자격변경 허용
- 단, 기술연수(D-3),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인도적
체류허가자(G-1-6), 장기체류 아동(G-1-8, 13, 14)을 제외한 기타(G-1)자격
소지자는 자격변경 제한
❍ 단기체류자(B, C 계열 자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격변경 제한.
다만, 아래의 경우 예외적용
- ①단기 합법체류자로서 ②본인의 체류기간 만료일 내 진학 예정 교육
과정의 개강이 예정되어 있으며, ③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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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ရင်းကောက်နုတ်ချက် 7
- ကောက်နုတ်ချက်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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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မူရင်းစာမျက်နှာ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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ကိုရီးယား မူရင်းစာသားကို ကြည့်ရန်+
ကောင်တာတွင် တိုက်ဆိုင်စစ်ဆေးနိုင်ရန် ကိုရီးယား ရုံးသုံးစကားရပ်များကို မူရင်းအတိုင်း ထားရှိထားသည်။
<단기 체류자격 소지자 유학 자격변경 일람표>
체류자격
국적 고시 21개 국가
변경허가 현 체류자격 일반국가 + 중점관리 5개 국가
B1/ B2 ○ ×
인증대 ○ ×(‘19.6.11 변경)
단 C31/C34
비인증대 ○ ×
기 C-3
C38 ○ ○
C32~C33/C35~7,C39~10 × ×
나. (허가권한) 체류지 관할 또는 대학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장
다.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및 사본 1부,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GKS 장학증서 소지자는 수수료 면제
❍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표준입학허가서
❍ 학력요건 및 재정능력 입증서류
❶ 어학연수(D-4) 자격 → 유학(D-2)자격으로 변경하는 경우
- 이전 과정의 성적(출석/연수)증명서 제출(유학생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❷ 정부초청장학생이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
- 학력증명서는 유학생 국적에 관계없이 국립국제교육원 또는 대학에서
발행한 사본(원본대조필) 징구로 대체(공증 불요)
❍ 가족관계 입증서류(재정능력 입증서류로 부모의 잔고증명서 등을 제출한 경우)
2. 비자심사강화대학(舊.하위대학) 어학(한국어, 영어)능력 요건
❍ (대상) 비자심사강화대학 입학·진학 예정 외국인 유학생(D-2-1~8)으로
장관 고시국가 및 중점관리국가 국민
❍ 한국어 능력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능력 세종학당
구 분
(KIIP) 시험(TOPIK) 한국어과정
전문학사 및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2급 이상 초급2 과정 이상
뿌리산업양성학과
학사(전공심화) 이상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4급 이상 중급2 과정 이상
(완화) 예체능학과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3급 이상 중급1 과정 이상
교환학생
(국내 대학 학위가 부여되지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2급 이상 초급2 과정 이상
않는 교환학생에 한함)
- 동일 대학의 상급 과정으로 진학하는 유학생은 한국어능력 한단계
완화하여 적용(단, 이미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 전문대학, 뿌리산업양성학과,
예체능학과는 중복 적용하지 않음)
※ 현지 세종학당에서 발급한 기본교육과정 수료증에 한하며, 유학생이 국내 체류하면서
~ 목차 해외 세종학당의 교육과정에 온라인으로 참여한 경우 온라인 세종학당으로 표기되지
않더라도 수료증 불인정
- 41 -
မူရင်းကောက်နုတ်ချက် 8
- ကောက်နုတ်ချက်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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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မူရင်းစာမျက်နှာကုဒ်—
stay_20260623_part_000_p0042
ကိုရီးယား မူရင်းစာသားကို ကြည့်ရန်+
ကောင်တာတွင် တိုက်ဆိုင်စစ်ဆေးနိုင်ရန် ကိုရီးယား ရုံးသုံးစကားရပ်များကို မူရင်းအတိုင်း ထားရှိထားသည်။
❍ 영어 능력
체류자격 - (대상) 영어사용과정(영어트랙)*
변경허가
* 모집 단위를 별도로 설정하고 입학 시 ‘영어능력’을 검증하여 선발하는 과정으로,
졸업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학점의 50% 이상이 영어로 진행되는 학사 단위를 의미
-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1점
(NEW TEPS 327점) 이상
※ 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적을 소지한 학생 또는 ➁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중등·고등교육을 이수한 학생은 해당국가의 중등·고등교육 이수
증빙서류(졸업증명서 등) 제출 시 기준 충족으로 인정
✔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7개국)
▪ 미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아일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체류기간
가. 기본원칙
연장허가
학사일정을 고려한 체류기간 부여
❍ 유학 자격(D-2-1~D-2-4, D-2-7)
- 외국인등록: 다음년도 3월말 또는 9월말로 조정 후 등록증 발급
- 변경 ․ 연장 시: 2년 이내에서 3월말 또는 9월말까지 허가
❍ 연구유학 자격(D-2-5)
- 연구유학생은 2년을 초과하여 체류할 수 없음(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
기간 상한: 1년)
❍ 교환학생(D-2-6) 및 방문학생(D-2-8) 자격
- (외국인등록 및 변경· 연장) 해당 과정 종료일로부터 1개월 범위 내에서
1월 말, 7월말로 조정하여 허가
가사, 졸업연기 등을 위한 휴학 불인정
❍ 개인적인 사정 및 학점미달 등의 사유로 학업 중단(휴학)자는 체류기간
연장 제한
❍ 다만, 질병 ․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 등 조치
유학활동 종료자 등 체류기간 연장 특례 상한
- (전문학사) 입학 후 최대 3년(단, 3년제 전문학사의 경우 최대 4년)
- (학사) 입학 후 최대 6년(단, 5년제 학사의 경우 최대 7년)
~ 목차 - (석사) 입학 후 최대 5년(단, 3년제 석사의 경우 최대 6년)
- (박사) 입학 후 최대 8년(단, 2년제 박사의 경우 최대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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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ရင်းကောက်နုတ်ချက် 9
- ကောက်နုတ်ချက်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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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မူရင်းစာမျက်နှာကုဒ်—
stay_20260623_part_000_p0043
ကိုရီးယား မူရင်းစာသားကို ကြည့်ရန်+
ကောင်တာတွင် တိုက်ဆိုင်စစ်ဆေးနိုင်ရန် ကိုရီးယား ရုံးသုံးစကားရပ်များကို မူရင်းအတိုင်း ထားရှိထားသည်။
체류기간
야간 · 주말수업 수강자 체류허가 제한
연장허가
❍ (대상) 야간 시간대 또는 주말 수업을 수강하는 사람
※ 법무부에서 허용한 일부 야간 학위과정 재학생 제외
❍ 제한 사항
- (원칙) 체류허가 제한
- 단, 주간·주중 수업으로 변경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 사실 확인 후
체류허가 가능, 주간·주중 수업으로 변경하지 않은 경우 체류허가 제한
나. 세부심사 기준
우수인증대학 및 인증대학 재학생 우대
❍ (대상) 우수인증대학 및 인증대학 학위과정 재학생으로 전체 평균학점
C학점(평점 2.0) 이상인 사람
❍ 우대사항
- 재정입증 서류 생략(인증대학 장관 고시 국가 및 중점 관리 국가 국민 제외)
- 체류기간 상한(1회 2년) 부여 ※ 야간 학위과정 특례 적용대상자 제외
일반대학
❍ (대상) 인증대학 및 비자심사강화대학(舊 하위대학)명단에 속하지 않는
대학의 유학생
❍ (심사기준)
- 유학생의 성적 및 재정능력* 등 심사
* 베트남 어학연수생은 재정능력 심사기준 특례 적용(일반대학 이하)
- 체류기간 1회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부여
비자심사강화대학(舊 하위대학) 재학생 심사 강화
❍ (대상) 비자심사강화대학 학위과정 재학생으로 전체 평균 이수학점이
D학점(평점 1.0) 이하인 사람
❍ (심사 강화) 최초 1회에 한하여 사유서 징구 후 6개월 이내 연장 허가,
다음 연장 시에도 평균학점 D학점 이하인 경우 체류기간 연장 제한
다.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수료증명서, 지도교수 및 유학담당자 확인서
~ 목차
❍ 학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Ú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출석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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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ရင်းကောက်နုတ်ချက် 10
- ကောက်နုတ်ချက်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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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မူရင်းစာမျက်နှာ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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ကိုရီးယား မူရင်းစာသားကို ကြည့်ရန်+
ကောင်တာတွင် တိုက်ဆိုင်စစ်ဆေးနိုင်ရန် ကိုရီးယား ရုံးသုံးစကားရပ်များကို မူရင်းအတိုင်း ထားရှိထားသည်။
체류기간 ❍ 재정입증 서류
연장허가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재입국허가 ❍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 12. 1.자 개정 시행규칙)
-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유학생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
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
허가 면제
※ 단, 입국규제 등의 사유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학생은 체류지 관할 청
(사무소·출장소)에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 등록을 필한 외국인유학생(D-2)이 1년 이후 2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복수재입국 허가하고, 재입국허가 수수료 징구
- 허가기간은 2년 부여, 체류기간 만료일이 2년 미만인 경우 잔여 체류
기간 범위 내에서 부여
외국인등록 1.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및 사본 1부, 표준규격사진 1매
❍ 수수료
① 외국인등록 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장 수수료 면제
② 정부초청장학생 등 수수료 면제 대상자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는 납부하여야 함
❍ 재학(연구생)증명서
✔ 대체서류
▪(인증대학 이상) 등록금납입증명서
▪(일반대학 이하)
① (개별접수) 협조요청서 및 등록금납입증명서
② (단체접수) 등록금납입증명서
❍ 체류지 입증서류
~ 목차
※ 재정능력 입증서류 제출 불요
2. 등록사항 변경신고
외국인등록
가. (신고사항)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 여권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 학교 변경 (명칭 변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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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ရင်းကောက်နုတ်ချက် 11
- ကောက်နုတ်ချက်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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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မူရင်းစာမျက်နှာကုဒ်—
stay_20260623_part_000_p0045
ကိုရီးယား မူရင်းစာသားကို ကြည့်ရန်+
ကောင်တာတွင် တိုက်ဆိုင်စစ်ဆေးနိုင်ရန် ကိုရီးယား ရုံးသုံးစကားရပ်များကို မူရင်းအတိုင်း ထားရှိထားသည်။
나. (신고기한)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다. (신고장소) 관할 청(사무소·출장소), 온라인 신청
라.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 (성명 등 인적사항 변경 시) 변경사실을 입증하는 서류(해당자)
❍ (여권정보 변경 시) 변경사실을 입증하는 서류(해당자)
❍ (학교변경 시) 변경된 학교의 재학증명서 및 전 학교 제적증명서
(해당자), 학교변경의 필요성 또는 부득이함을 증빙하는 서류(해당자)
❍ (학교명칭 변경 시) 고유번호증 등 학교 명칭 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단체 신고)
학교 변경(동급 학위과정, 학위과정 유학생(D-2-1~D-2-4)에 한함)
❍ 국내에서 학교 변경 및 학위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 되나,
학위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 중 대학 또는 어학 연수기관을 변경
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동급 학위과정의 학교 변경은 허용
*진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출국 후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
- 단,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학교 변경 제한
➀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위반으로 통고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➁ 기존 학교 수학기간과 변경된 학교의 수학 예정기간의 합산 기간이
해당 학위 과정별 최대 체류기간 상한*을 초과하는 사람
* (전문학사) 입학 후 3년(2년제) 또는 4년(3년제) / (학사) 입학 후 6년 / (석사)
입학 후 5년 / (박사) 입학 후 8년
➂ 한국어능력*을 갖추지 않은 사람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61점 이상 취득한 사람
~ 목차 ※ (예외) 인증대학으로 변경하는 경우, 소속대학 폐교 및 통·폐합 등으로 학교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영어트랙에서 영어트랙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한국어능력 적용 제외
➃ 제적되어 출국 대상인 사람
외국인등록
➄ 하위 학위과정으로 이동하는 사람
※ 단, 법무부에서 정한 하위 학위과정 전공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제외
➅ 해당 학위과정을 모두 마쳤으나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수료, 논문작성) 사람
❍ 학교 변경은 졸업 전의 변경을 의미(졸업생은 신입학 대상으로 학교 변경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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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ရင်းကောက်နုတ်ချက် 12
- ကောက်နုတ်ချက်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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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မူရင်းစာမျက်နှာ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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ကိုရီးယား မူရင်းစာသားကို ကြည့်ရန်+
ကောင်တာတွင် တိုက်ဆိုင်စစ်ဆေးနိုင်ရန် ကိုရီးယား ရုံးသုံးစကားရပ်များကို မူရင်းအတိုင်း ထားရှိထားသည်။
❍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 (변경 전 학교) 아래 서류 중 해당되는 경우 모두 제출
❶재학(자퇴)증명서(제적증명서 대체 가능)
❷성적증명서
- 표준입학허가서(변경된 학교)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인증대학은 제외)
- 재정능력 입증서류(인증대학은 제외)
- 정부초청장학생 입증서류(해당자)
- 과정 폐지 등 학교 변경의 필요성 또는 부득이함을 증빙하는 서류(해당자)
하위 학위과정 이동의 예외적 허용(학위과정 유학생(D-2-1~D-2-4)에 한함)
❍ ➀학교 변경을 위한 한국어능력(TOPIK 3급 이상)을 갖춘 사람으로 ➁하위
학위과정으로 이동(Ú D-2-3 → D-2-2 또는 D-2-1)하더라도 이동 전 학위
과정의 체류기간 상한을 초과하지 않고 졸업이 가능한 경우 하위
학위과정 이동 허용
- 단, ➀수료 및 휴학·제적 등 학업을 중단한 경우 또는 ➁비자정밀심사대학
(舊. 비자제한대학) 및 어학연수과정 유학생은 하위 학위과정 이동 제한
❍ (체류기간) 이동 전 학위과정의 잔여기간 내에서 최대 체류기간 산정
* (전문학사) 입학 후 3년(2년제) 또는 4년(3년제) / (학사) 입학 후 6년 / (석사)
입학 후 5년 / (박사) 입학 후 8년
❍ 제출서류
- 공통서류(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 재학증명서 및 표준입학허가서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 목차
- 재정능력 입증서류
❍ 하위과정 이동 시 학교 변경이 동반되는 경우 학교 변경 심사 기준
외국인등록 동시 충족 필요
❍ (허용 전공) 다음 전공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외국인 유학생(D-2) 하위 학위과정 이동 허용 전공>
대분류 소분류 주요 관련학과(예시)
이공계열 IT·전기· AI컴퓨터정보과, AI반도체융합과, 전기과, 전자과, 전기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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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ရင်းကောက်နုတ်ချက် 13
- ကောက်နုတ်ချက်ကုဒ်—
stay_20260623_part_000_p0047
- မူရင်းစာမျက်နှာ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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ကိုရီးယား မူရင်းစာသားကို ကြည့်ရန်+
ကောင်တာတွင် တိုက်ဆိုင်စစ်ဆေးနိုင်ရန် ကိုရီးယား ရုံးသုံးစကားရပ်များကို မူရင်းအတိုင်း ထားရှိထားသည်။
전자·기계
정보통신과, 반도체전자과, 정보보안과, 디스플레이전자공학과,
컴퓨터·통신·정
사이버보안과, 컴퓨터정보 등
보보안
AI·로봇·자동차·
AI융합기계과, 기계자동차과, 자동차로봇학과, 조선기계공학과,
조선비행
항공전자정비과, 드론기계과, 항공정비기술학과, 철도전기과,
드론·철도
철도건설과 등
공학
생명·환경·
바이오생명과학과, 식품생명과학과, 생명화공과, 보건환경과, 환
화학·과학
경안전보건과, 에너지신소재과, 화학에너지공학과,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전기과 등
산업안전 공학
스마트팜도시농업과, 스마트귀농귀촌학과, 과수학과, 식량작물학
농축산·
과, 가축학과, 축산과, 마축자원학과, 산림조경학과, 스마트해양
어업
양식과 등
산업인력
부족직군 건설환경과, 토목건설과, 특수건설기계과, 건설정보과, 스마트기계
건설·제조
관련분야 융합과, 3D프린팅금형학과 등
뿌리산업·조선 제철산업과, 제철금속과, 금형설계과, 재료공학과, 조선기술과, 조
해양 선기계공학과 등
돌봄·요양·
노인돌봄 케어 노인복지과, 실버복지과, 휴먼복지과, 사회복지과, 휴먼복지서비스과,
관련분야 실버·의료서비 노인보건복지과 등
스
K-Pop·
~ 목차 K-CULTURE 케이팝과, 케이연극영화뮤지컬과, 케이뷰티과, 케이팝뮤직프로덕
K-Beauty
문화예술 션과, 뷰티코디네이터과, 한복문화컨텐츠과, 글로벌푸드매니지먼
K-Food·
관련분야 트과, 글로벌한국문화과, 디지털문화컨텐츠과 등
한국문화
※ 비자제한대학, 어학연수과정 유학생은 상기 특례 적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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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ရင်းကောက်နုတ်ချက် 14
- ကောက်နုတ်ချက်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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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မူရင်းစာမျက်နှာကုဒ်—
stay_20260623_part_000_p0048
ကိုရီးယား မူရင်းစာသားကို ကြည့်ရန်+
ကောင်တာတွင် တိုက်ဆိုင်စစ်ဆေးနိုင်ရန် ကိုရီးယား ရုံးသုံးစကားရပ်များကို မူရင်းအတိုင်း ထားရှိထားသည်။
붙임 1 논문지도·졸업시험·학점취득 일정에 대한 지도교수 확인서
논문지도·졸업시험·학점취득 일정에 대한 지도교수 확인서
성 명 국 적
외국인 과정명
등록번호 (학사, 석사, 박사)
대상자 졸업학점
학과(전공)
(평점)
입학일자 수료일자
전화번호 e-mail
일 정 지 도 내 용
논문지도
일 정
위 학생은 수료 후 본인의 지도하에 상기와 같이 학위 논문 작성·졸업시험 준비·
졸업을 위한 학점 취득 과정(택1) 중에 있음을 확인하며, 위 학생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소속 및 직위
지도
교수 성 명 (인 또는 서명) 연락처
(확인)
소속 및 직위
유학담
성 명 (인 또는 서명) 연락처
당자
◌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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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ရင်းကောက်နုတ်ချက် 15
- ကောက်နုတ်ချက်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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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မူရင်းစာမျက်နှာ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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ကိုရီးယား မူရင်းစာသားကို ကြည့်ရန်+
ကောင်တာတွင် တိုက်ဆိုင်စစ်ဆေးနိုင်ရန် ကိုရီးယား ရုံးသုံးစကားရပ်များကို မူရင်းအတိုင်း ထားရှိထားသည်။
붙임 2 외국인 연구생 확인서
외국인 연구생 확인서
성 명 생년월일
연 구 생 국 적 출신대학명
인 적 사 항 학 위 석사 / 박사 (기타: ) 전 공
전화번호 e-mail
연 구 주 관 예시) 교육부 위탁, 산업부 위탁
주 관 부 서
(성 격 ) 등
연 구 과 제
(담 당 분 야 )
연 구 일 정 ※ 연구과제 및 연구일정은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 가능
국내체재비 자 비
연구과정
(증빙서류 첨부 ※ 잔고증명서 등 입증서류 제출 필요
연구수당 월 ( )원
필요)
동 반 자 유 / 무 명
성 명
연구책임자 소속 및 직위
(연락처)
위 연구생은 상기와 같이 ( ) 과정을 연구 중(예정)임을 확인합니다.
20. . .
◌ ◌ 대학교 총장 직인
주 소
연구책임자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또는 서명) 연락처
유학생 소속 및 직위
담당자 성 명 (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귀하
※ (주의) 대학 총장 직인 날인 시에만 유효하며, 연구유학(D-2-5) 체류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 중인 유학생에
대해서는 발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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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ရင်းကောက်နုတ်ချက် 16
- ကောက်နုတ်ချက်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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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မူရင်းစာမျက်နှာကုဒ်—
stay_20260623_part_000_p0050
ကိုရီးယား မူရင်းစာသားကို ကြည့်ရန်+
ကောင်တာတွင် တိုက်ဆိုင်စစ်ဆေးနိုင်ရန် ကိုရီးယား ရုံးသုံးစကားရပ်များကို မူရင်းအတိုင်း ထားရှိထားသည်။
붙임 3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대학작성 확인서 (한글)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
외 국 인
성 명
등록번호
대 상 자
학과(전공) 이수학기
전화번호 e-mail
업 체 명
사 업 자
업종
등 록 번 호
주 소
취업
전화
예정 고 용 주 (인 또는 서명)
번호
근무처
급여
취업기간
(시급)
근무시간 평일 : 토․일요일 :
위 유학생은 본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현재의 학습 및 연구 상황으로 볼 때,
상기 예정된 시간제취업 활동을 통해서는 학업(또는 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확인합니다.
20 . . .
※ 시간제취업허가 허용시간은 어학연수생은 주당 20시간, 학부과정은 주당 20시간 이내(인증
대학은 25시간), 석박사과정은 주당 30 시간 이내임.
◌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귀하
소속 00 대학
인증대학
유학생담당자 해당□ 비해당□
여부 성명 (인 또는 서명)
확인란
직위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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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ရင်းကောက်နုတ်ချက် 17
- ကောက်နုတ်ချက်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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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မူရင်းစာမျက်နှာကုဒ်—
stay_20260623_part_000_p0051
ကိုရီးယား မူရင်းစာသားကို ကြည့်ရန်+
ကောင်တာတွင် တိုက်ဆိုင်စစ်ဆေးနိုင်ရန် ကိုရီးယား ရုံးသုံးစကားရပ်များကို မူရင်းအတိုင်း ထားရှိထားသည်။
붙임 4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고용주작성 확인서 (한글)
※ 사업자등록증상에 제조업, 건설업이 있는 경우에만 고용주가 작성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
외 국 인
성 명
등록번호
급여
취업기간
(시급)
대 상 자
근무시간 평일 : 토 ․ 일요일 :
근무내용
(구체적
기재)
업 체 명
취업
사 업 자
업종
예정
등 록 번 호
근무처
고 용 주 전화
성 명 번호
위 유학생을 시간제 취업으로 고용함에 있어 위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며, 제조업,
건설업 등 허가된 이외의 업종에 근로하게 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
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고용주 성명 : (서명)
※ 시간제취업허가 허용시간은 어학연수생은 주당 20시간, 학부과정은 주당 20시간 이내(인증
대학은 25시간), 석박사과정은 주당 30 시간 이내임.
◌ ◌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 귀하
붙임 : 고용주 신분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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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ရင်းကောက်နုတ်ချက် 18
- ကောက်နုတ်ချက်ကုဒ်—
stay_20260623_part_000_p0052
- မူရင်းစာမျက်နှာကုဒ်—
stay_20260623_part_000_p0052
ကိုရီးယား မူရင်းစာသားကို ကြည့်ရန်+
ကောင်တာတွင် တိုက်ဆိုင်စစ်ဆေးနိုင်ရန် ကိုရီးယား ရုံးသုံးစကားရပ်များကို မူရင်းအတိုင်း ထားရှိထားသည်။
붙임 5 번역자 확인서
번역자 확인서
□ 번역자 인적사항
국 적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연 락 처
주 소
□ 번역대상(내용)의 명의인 인적사항
국 적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번역대상(내용)
첨부한 번역 내용은 원본의 문구에 맞게 사실대로 번역하였으며, 번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번역자 : (서명)
법 무 부 장 관 귀 하
< 유의사항 >
‣ 외국어의 번역문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해야 합니다.
‣ 단기체류외국인, 불법체류외국인은 번역자 자격이 없습니다.
‣ 행정사법에 따라 민원인의 위촉에 의하여 업(業)으로서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외국어번역행정사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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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ရင်းကောက်နုတ်ချက် 19
- ကောက်နုတ်ချက်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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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မူရင်းစာမျက်နှာ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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ကိုရီးယား မူရင်းစာသားကို ကြည့်ရန်+
ကောင်တာတွင် တိုက်ဆိုင်စစ်ဆေးနိုင်ရန် ကိုရီးယား ရုံးသုံးစကားရပ်များကို မူရင်းအတိုင်း ထားရှိထားသည်။
붙임 6 중국 중등직업학교 학교정보확인서
학교 정보 확인서 (cid:0)校信息(cid:0)(cid:0)(cid:0)
성 명 생 년 월 일
姓 名 出 生 日 期
유 학 생
국 적 여 권 번 호
인 적 사 항 (cid:0) 籍 (cid:0) 照 (cid:0) (cid:0)
留 (cid:0) 生 진학 예정 대학 전 공 명
(cid:0)入(cid:0)大(cid:0)名(cid:0) (cid:0) (cid:0) 名 (cid:0)
(cid:0) 人 信 息
전 화 번 호 e- m ail
(cid:0) 系 (cid:0) (cid:0) (cid:0) 子 (cid:0) 箱
졸 업 학 교 명
(졸 업 일 )
(졸 업 일 (cid:0) (cid:0) 日 期 :2022. . .)
(cid:0)(cid:0)(cid:0)校名(cid:0)
((cid:0)(cid:0)日期)
학 교 유 형 보통중등전문학교 普通中(cid:0)( ) 직업고등학교 (cid:0)(cid:0)高中( )
(cid:0) 校 (cid:0) 型 성인중등전문학교 成人中(cid:0)( ) 기타 其他( )
학 교 정 보 고 등 학 교 학 력 과 정 高 中 (cid:0) 段 (cid:0) (cid:0) (cid:0) 育 ( )
교 육 과 정
(cid:0) 校 信 息 (cid:0) 育 (cid:0) (cid:0) 고 등 학 교 비 학 력 과 정 高 中 (cid:0) 段 非 (cid:0) (cid:0) (cid:0) 育 ( )
※ 비학력 과정의 경우 유학비자 발급 불가 非(cid:0)(cid:0)(cid:0)育(cid:0)生不能(cid:0)得(cid:0)(cid:0)留(cid:0)(cid:0)(cid:0)
소 재 지
(cid:0) 校 地 址
전 화 번 호
(cid:0) 校 (cid:0) (cid:0)
홈 페 이 지
(cid:0) 校 官 (cid:0)
소속 및 직위
교 직 원
연 락 정 보 所(cid:0)部(cid:0)及(cid:0)位
(cid:0) (cid:0) 工 성 명 (인 또는 서명 ) 전 화 번 호
(cid:0) 系 信 息 姓 名 (盖章或 (cid:0) 名) (cid:0) 系 (cid:0) (cid:0)
본인은 상기 학교 정보 등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서약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대 한 민 국 법 령 에 따 라 처 벌 받 을 수 있 음 을 확 인 합 니 다 .
本 人 保 (cid:0) , 以 上 所 (cid:0) (cid:0) 的 (cid:0) 校 信 息 等 (cid:0) 容 均 (cid:0) (cid:0) 。 本 人 理 解 , 以 上 信 息 如 有 (cid:0) 假 ,
可 能 (cid:0) 受 到 (cid:0) (cid:0) 相 (cid:0) 法 律 法 (cid:0) 的 (cid:0) (cid:0) 。 特 此 (cid:0) (cid:0) 。
20 . . .
유학생 본인 留(cid:0)生本人 (서 명 (cid:0) 名 )
* 2부 작성 후 교육기관 및 재외공관에 각각 제출
本(cid:0)(cid:0)(cid:0)需要一式(cid:0)(cid:0)。一(cid:0)交(cid:0)入(cid:0)大(cid:0),一(cid:0)交(cid:0)(cid:0)(cid:0)外使(cid:0)(ci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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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ရင်းကောက်နုတ်ချက် 20
- ကောက်နုတ်ချက်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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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မူရင်းစာမျက်နှာ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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ကိုရီးယား မူရင်းစာသားကို ကြည့်ရန်+
ကောင်တာတွင် တိုက်ဆိုင်စစ်ဆေးနိုင်ရန် ကိုရီးယား ရုံးသုံးစကားရပ်များကို မူရင်းအတိုင်း ထားရှိထားသည်။
붙임 8 학교 변경 동의서
학교 변경 동의서
성 명 국 적
외국인
전문학사
등록번호
학과(전공) 학사
대 상 자 과정명
입학일자 석사
평균평점 박사
현 수료
( ) 학년 ( ) 학기 수료
상황
위 학생이
( ) 대학(교)에서 ( ) 대학(교)로
학교를 변경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 . .
소속 및
직위
학과(부)장
성 명 (인 또는 서명) 연락처
소속 및
직위
유 학 담 당 자
성 명 (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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