မူရင်းကောက်နုတ်ချက် 1
- ကောက်နုတ်ချက်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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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မူရင်းစာမျက်နှာ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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ကိုရီးယား မူရင်းစာသားကို ကြည့်ရန်+
ကောင်တာတွင် တိုက်ဆိုင်စစ်ဆေးနိုင်ရန် ကိုရီးယား ရုံးသုံးစကားရပ်များကို မူရင်းအတိုင်း ထားရှိထားသည်။
일반연수(D-4)
❍ 유학(D-2) 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외에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하는 활동
-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연수하는 자
- 유학(D-2) 자격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이외의 교육기
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
활동범위 및
- 국ㆍ공립 연구기관이나 연수원 등에서 기술, 기능 등을 연수하는 자
해당자
-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체 등에서 인턴(실습사원)으
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
- 해외진출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양성한 맞춤형 우수대학생과 해외법
인 전문인력의 국내 인턴십 참여
1회 부여
체류기간의 2년
상한
공관장 1. 어학연수(한국어연수: D-4-1, 외국어연수: D-4-7) 자격
재량으로 - 단, 아래의 경우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서만 사증발급
발급할 수 있는 ❶ 쿠바, 시리아, 마케도니아, 코소보 국민
사증 ❷ 일반대학에 입학하는 몽골, 베트남, 우즈벡, 중국의 어학연수생
❸ 하위대학에 입학하는 몽골, 베트남, 우즈벡, 중국의 어학연수생
가. 대상기관
❍ 유학(D-2) 사증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교육기관(대학) 부설 어학원*
- 고등교육기관 및 외국교육기관**(전문대학 이상의 대학) 부설 어학원
* 대학 총ㆍ학장의 권한 및 책임이 미치고 원칙적으로 대학 내에 위치하여야 함(필요
시 정관 등 증빙서류 징구 가능)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기관
※ 평생교육시설(대학부설 평생교육시설 포함) ・ 사설학원 등은 일반연수(D-4)
사증발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나. 해당자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상기 교육기관에서 어학연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학력입증 절차는 유학(D-2) 사증 신청 시와 동일)
- 단, 외국어 연수(D-4-7)는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재학생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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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ရင်းကောက်နုတ်ချက် 2
- ကောက်နုတ်ချက်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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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မူရင်းစာမျက်နှာ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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ကိုရီးယား မူရင်းစာသားကို ကြည့်ရန်+
ကောင်တာတွင် တိုက်ဆိုင်စစ်ဆေးနိုင်ရန် ကိုရီးယား ရုံးသုံးစကားရပ်များကို မူရင်းအတိုင်း ထားရှိထားသည်။
- 일반연수(D-4) 사증발급*(한국어 연수생: D-4-1, 외국어 연수생: D-4-7)
~ 목차 * 90일 이하 체류 어학연수생은 단기일반(C-3-1) 사증 발급 대상
다. 연수과정
공관장
❍ 어학연수 사증 신청을 위해 신청 당시 기준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재량으로
충족하였을 것
발급할 수 있는
- (한국어 강사) 국립국어원이 발급한 한국어 교원(3급 이상, 외국인도
사증
요건을 갖춘 경우 가능)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일정 인원 고용하고
있을 것
- (강사 비율) 학생인원수 대비 강사 비율이 학생 30명당 강사 1명 이상일
것
- (수업운영) 주중(월-금) 최소 4일 이상, 주당 주간 최소 15시간 이상의
어학연수 과정을 주간에 운영(반기 당 최소 300시간 이상 교육)
- (주간 및 정규과정) 주간(일과시간으로 9시~18시)에 월요일~금요일 사이에
출석수업 방식으로 과정이 운영될 것
라. 사증발급 내용
❍ 체류기간 6개월 이하 단수 일반연수(D-4) 사증
마. 신청 장소
❍ 신청인의 거주국 또는 최종학교 소재지 관할 대한민국 공관에서
신청 원칙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③ 표준입학허가서* (대학 총 ․ 학장 발행)
⑤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 입증서류
- 원본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사본에 담당자의 원본 대조필 확인 후 첨부
⑥ 재정 입증서류*
* 재정능력 입증서류(예시, 잔고증명서, 통장, 장학금증명서, 입출금내역서 등)는 원본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사본에 담당자의 원본 대조필 확인 후 첨부(잔고증명서는 30일 이내 발급한
것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
※ 부․모 잔고증명서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1년간 (어학연수 6개월)의 재정능력 (등록금 + 체재비) 입증을 원칙
⑥ 연수계획서(강의시간표, 강사구성표, 연수시설 등의 내용을 포함)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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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ရင်းကောက်နုတ်ချက် 3
- ကောက်နုတ်ချက်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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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မူရင်းစာမျက်နှာ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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ကိုရီးယား မူရင်းစာသားကို ကြည့်ရန်+
ကောင်တာတွင် တိုက်ဆိုင်စစ်ဆေးနိုင်ရန် ကိုရီးယား ရုံးသုံးစကားရပ်များကို မူရင်းအတိုင်း ထားရှိထားသည်။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대상별 사증 발급 유형표 –2019.10.1부 적용>
사증 사증발급 전자
대학별 국가별 학생유형
발급 인정서 비자
우수
어학연수(D41) ○ ○ ×
국적무관
인 인증대 유학(D21~8) ○ ○ ○
증
어학연수(D41),유학(D2) ○ × ×
대
인증대 국적무관
석사(D23),박사(D24) ○ × ○
일반국가 어학연수(D41),유학(D2) ○ × ×
일반대 중국,베트남, 어학연수(D41) × ○ ×
몽골,우즈벡 유학(D2) ○ × ×
일반국가 어학연수(D41),유학(D2) ○ × ×
하
위 중국,베트남, D21~5, D27 ○ × ×
컨설팅대
대 몽골,우즈벡 D41, D26, D28 × ○ ×
비자제한 국적무관 D24, D25, D26 × ○ ×
~ 목차
※ 단 쿠바, 시리아, 마케도니아, 코소보 국민은 사증발급인정서만 발급
2.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유학생에 대한 일반연수(D-4-3) 사증발급
❍ (해당자) 21개* 국가 외의 기타국가 자비부담 외국인유학생
* <21개 국가>: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
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
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 상기 21개 국가 국민 중 자비 부담 외국인유학생은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사증
발급 대상임
❍ (사증신청) 신청인의 거주국 또는 최종학교 소재지 관할 공관에서 신청 원칙
❍ (사증발급 내용) 체류기간 1년 이내, 단수
☞ 기본원칙, 심사기준 등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참조
사증발급인정
1. 어학연수(D-4-1) 자격
서 발급대상
- 아래의 경우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서만 사증발급
❶ 시리아, 마케도니아, 코소보 국민
❷ 일반대학에 입학하는 몽골, 베트남, 우즈벡, 중국의 어학연수생
❸ 하위대학에 입학하는 몽골, 베트남, 우즈벡, 중국의 어학연수생
❍ 대상기관, 연수과정, 해당자(학력요건 포함) 등은 상단의 사증발급 기준
준용
❍ 신청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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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ရင်းကောက်နုတ်ချက် 4
- ကောက်နုတ်ချက်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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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မူရင်းစာမျက်နှာ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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ကိုရီးယား မူရင်းစာသားကို ကြည့်ရန်+
ကောင်တာတွင် တိုက်ဆိုင်စစ်ဆေးနိုင်ရန် ကိုရီးယား ရုံးသုံးစကားရပ်များကို မူရင်းအတိုင်း ထားရှိထားသည်။
~ 목차
- 입학예정대학 소재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
사증발급인정
- 사증포털시스템(www.visa.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유학생담당자에 한
서 발급대상
함)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내용
- 체류기간 6개월 이하 단수 일반연수(D-4) 사증발급인정서
첨부서류
①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③ 표준입학허가서* (대학 총 ․ 학장 발행)
* 유학생정보시스템(FIMS) 정보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하고 국립국제교육원 초청
장학생은 교육원장이 발급한 “초청장”으로 대체
④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 입증서류*
※ 원본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사본에 담당자의 원본 대조필 확인 후 첨부
⑤ 재정 입증서류*
* 부․모 잔고증명서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 재정능력 입증서류(예시, 잔고증명서, 통장, 장학금증명서, 입출금내역서 등)는 원본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사본에 담당자의 원본 대조필 확인 후 첨부(잔고증명서는 30일
이내 발급한 것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
- 단, 베트남의 경우 지급유보방식의 별도 유학경비 잔고증명서
⑥ 연수계획서(강의시간표, 강사구성표, 연수시설 등의 내용을 포함)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2. 기업 맞춤형 인턴십(K-Trainee, D-4-2K) 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대상 국가 : 베트남, 중국, 태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발표기준아시아권진출기업수를참고하여선정>
※상기 9개국에 대해서만 기업 맞춤형 인턴십(D-4-2K) 사증을 허용하며, 2년간 시범운영
가. 초청자(국내 기업)
❍ (요건) 상기 대상국가에 진출하여 현지법인이나 지점 · 지사(연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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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ရင်းကောက်နုတ်ချက် 5
- ကောက်နုတ်ချက်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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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မူရင်းစာမျက်နှာ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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ကိုရီးယား မူရင်းစာသားကို ကြည့်ရန်+
ကောင်တာတွင် တိုက်ဆိုင်စစ်ဆေးနိုင်ရန် ကိုရီးယား ရုံးသုံးစကားရပ်များကို မူရင်းအတိုင်း ထားရှိထားသည်။
~ 목차
사증발급인정
제외)를 설립하고 운영 중인 기업의 국내 기업(본사 및 지점, 연구소 등)
서 발급대상 ❍ (초청인원) 사업장별 상시 근로자 수의 10% 내에서 초청 가능. 단,
동시 인턴십 가능 인원은 10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현지 맞춤형 우수대학생과 전문인력을 모두 합산한 인원
❍ (초청제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기업 맞춤형
인턴십(D-4-2K) 참여자 중 10% 이상 불법체류자 발생 시 최종 발생일로부터
1년간 신규 초청 제한
나. 피초청자(외국인)
❍ 맞춤형 우수대학생
❖ 기업이 현지 대학과 산학협력을 체결하고 후원 · 양성하는 학사과정 3학년 이상 재학생으로 토픽
2급 이상 소지하고 아래 ①~③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① (산학협력 체결) 기업과 현지 대학이 맞춤형 주문식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MOU
등의 방식으로 협정을 체결한 경우
② (후원) 교육 커리큘럼, 장학금, 연구비, 교육시설·물품 등 실질적 지원
③ (학력· 한국어 ·나이) 현지 산학협력 체결대학 계약학과 등의 재학생(학사과정
3년 이상, 석·박사 포함)으로 토픽(TOPIK) 2급 이상 소지한 29세 이하 청년
❍ 현지법인 전문인력
❖ 현지 법인에 채용된 전문인력으로 특정활동(E-7-1, 2) 자격의 77개 직종 분야 국내 본사
인턴십에 참여 예정인 사람으로 아래 ①,②요건 모두 충족
① (전문인력) 특정활동(E-7) 전문 · 준전문인력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 생산직 종사자는 제외
② (직종) 전문 · 준전문인력(E-7-1~2) 자격 77개 직종 분야의 국내 본사 인턴십
참여
다. 제출 서류
❍ 기업 맞춤형 인턴십(D-4-2K) 피초청자 유형(맞춤형 우수대학생, 현지법인
전문인력)에 따라 공통서류 외에 각자 별도의 추가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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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ရင်းကောက်နုတ်ချက် 6
- ကောက်နုတ်ချက်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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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မူရင်းစာမျက်နှာကုဒ်—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0_p0081
ကိုရီးယား မူရင်းစာသားကို ကြည့်ရန်+
ကောင်တာတွင် တိုက်ဆိုင်စစ်ဆေးနိုင်ရန် ကိုရီးယား ရုံးသုံးစကားရပ်များကို မူရင်းအတိုင်း ထားရှိထားသည်။
~ 목차 구 분 제출 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사증발급인정
② 여권사본 및 표준규격 사진 1매
서 발급대상 ③ 해외법인 · 국내 초청기업 관계 입증서류
공통
- 초청기업 사업자등록증, 해외 법인 설립 신고서 등
서류
④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상시 근로자 수 입증 서류
⑤ 결핵진단서(해당자)
⑥ 인턴·연수 활동 계획서
① 현지 대학과의 산학협력 체결 입증서류(MOU 등)
맞춤형 ② 기업이 맞춤형 인재로 양성 · 후원하는 입증서류
추 우수대학생 ※ ①번 산학협력 체결서에 인재 양성, 후원 내용 포함된 경우 생략 가능
가 ③ 재학증명서 및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
서
류 현지법인 ① (필수) 재직증명서
- 담당 업무, 재직 기간 포함
전문인력
※ ①번으로 전문인력 판단 불가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 요청할 수 있음
라. 신청 장소 및 발급 내용
❍ 신청 장소 : 초청기업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 발급 내용 : 체류기간 6개월 이내, 단수
※ 기업 맞춤형 인턴십(D-4-2K) 자격 소지자는 아래 붙임 1, 2 안내문 참고
마. 발급 절차
❍ 맞춤형 우수대학생
현지 대학 연계 사증발급인정서 사증발급신청·발급
▶ ▶ ▶ 입국
맞춤형 인재 양성 신청·발급 (사증발급인정번호 제출)
(신청) 초청자 (신청) 피초청자 또는 대리인
현지 대학 · 기업 외국인
(발급)출입국·외국인관서 (발급) 재외공관
❍ 현지법인 전문인력
현지 법인 사증발급인정서 사증발급신청·발급
▶ ▶ ▶ 입국
채용 · 근무 신청·발급 (사증발급인정번호 제출)
(신청) 초청자 (신청) 피초청자 또는 대리인
해외 현지 법인 외국인
(발급)출입국·외국인관서 (발급) 재외공관
※ 국 내 에 서 기 업 맞 춤 형 인 턴 십(D-4-2K) 자 격 으 로 체 류 자 격 변 경 불 가
3.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유학생에 대한 일반연수(D-4-3) 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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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ရင်းကောက်နုတ်ချက် 7
- ကောက်နုတ်ချက်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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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မူရင်းစာမျက်နှာကုဒ်—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0_p0082
ကိုရီးယား မူရင်းစာသားကို ကြည့်ရန်+
ကောင်တာတွင် တိုက်ဆိုင်စစ်ဆေးနိုင်ရန် ကိုရီးယား ရုံးသုံးစကားရပ်များကို မူရင်းအတိုင်း ထားရှိထားသည်။
~ 목차
가. 교육기관
사증발급인정
❍ (교육기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서 발급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초·중·고등학교(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는 제외)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 각종학교 중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 학비가 연간 500만 원 이상이며, 교육감 설립 인가를 받은 학력 인정 기관으로 제한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른 과학영재학교
※ (주의) 단,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 제12조에 따른 의무(무상) 교육기관인 경우에는 제외
나. 해당자
1)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초청 외국인 유학생
-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초청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의무(무상) 교육기관
전액 장학생의 경우, 청소년 교류 또는 교육 나눔 목적에 한해 허용
- 학비 및 체류비 입증 서류는 초청 기관 발행 공문으로 갈음
2) 자비부담 외국인 유학생
(단기 자격자는 국내 입국 후 해당자격으로 변경 금지)
▪상기 교육기관에서 입학허가를 받고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아래 요건을 갖추고 지정된 후견인이 있는 자
- 학비(수업료, 기숙사비, 입학금 등 유학관련 비용 일체)를 전액 자비로 납부했을
것
- 국내 체류 비용을 부담할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후견인
· 국내 체류 중인 국민 또는 등록외국인으로 해당 유학생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유학생 부모와 친분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유학원 및 홈스테이 관계자 등
불가)
· 불법체류 다발국가(21개국)* 외국인유학생의 후견인은 연간 소득이 전년도
한국은행 고시 GNI 이상이거나, 자산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
수준 이상일 것
* 불법체류 다발국가(21개국):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 연간소득이나 자산은 본인 및 배우자 소득 또는 자산의 합산이 가능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을 한 국내 장기 체류가 가능한 자격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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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ရင်းကောက်နုတ်ချက် 8
- ကောက်နုတ်ချက်ကုဒ်—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0_p0083
- မူရင်းစာမျက်နှာကုဒ်—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0_p0083
ကိုရီးယား မူရင်းစာသားကို ကြည့်ရန်+
ကောင်တာတွင် တိုက်ဆိုင်စစ်ဆေးနိုင်ရန် ကိုရီးယား ရုံးသုံးစကားရပ်များကို မူရင်းအတိုင်း ထားရှိထားသည်။
· 후견인 1인 당 후견 가능한 외국인유학생은 2명 이내로 제한
~ 목차
☞ 단, 고등학교(중학교 이하 제외) 전 ․ 입학자로 해당학교 기숙사 입소자는 후견인
사증발급인정 면제(학교장 명의 입소확인서 필요)
서 발급대상
다. 권한 위임 및 관할
❍ 입학예정 학교 소재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
라. 사증발급인정서 대상
❍ 아래 21개* 국가국민 중 자비 부담 외국인유학생
* <21개 국가>: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 기타국가 국민 또는 21개 국가 국민 중 지방자치단체 초청 전액 장학금 조건부
외국인유학생은 사증(재외공관장) 발급 대상
❍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초청 의무(무상)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마. 사증발급내용
❍ 체류기간 1년 이내, 단수
바. 첨부서류
①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공통서류
③ 입학허가서(학교장 발행, 붙임 1 서식)
④ 최종 학력 입증서류(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등)
⑤ 학비 납부 내역서(수업료・기숙사비・입학금 등 유학관련 비용 일체)
⑥ 국내 체류비용 부담 능력 입증서류
- 3개월 이상 계속 예치된 기준 이상 금액의 잔고증명서 또
는 입출금내역서 등
자비부담 ⑦ 후견 보증서* (붙임 2 서식)
외국인유학생 * 부모(2촌 이내 친인척)가 후견인이 되는 경우에도 후견 보증서 작성
추가서류
- 후견인 면제 대상자는 학교장 명의 ‘기숙사 입소확인서’ 제출
⑧ 후견인 재정능력 입증서류 (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에 한함)
- 기준 이상 금액의 국내외 정부기관 또는 은행이 발행(인
증 또는 공증)한 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소유증명, 부
동산거래계약서, 예금잔고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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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ရင်းကောက်နုတ်ချက် 9
- ကောက်နုတ်ချက်ကုဒ်—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0_p0084
- မူရင်းစာမျက်နှာကုဒ်—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0_p0084
ကိုရီးယား မူရင်းစာသားကို ကြည့်ရန်+
ကောင်တာတွင် တိုက်ဆိုင်စစ်ဆေးနိုင်ရန် ကိုရီးယား ရုံးသုံးစကားရပ်များကို မူရင်းအတိုင်း ထားရှိထားသည်။
~ 목차 ⑨ 후견인과의 관계 증명서류 (친족관계가 아닌 경우 관계
소명 자료 등)
사증발급인정
⑨ 가족관계 입증서류 (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에 한함)
서 발급대상
-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고(번역본 첨부 원칙*), 부모의 영문
성명을 알 수 있는 여권 사본 등 자료 첨부**
* 외국어로 작성된 원본은 번역본을 첨부하고, 번역본 첨부
시에는 번역자 확인서(붙임 3 양식)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가족관계 입증서류 예시> 중국 : 호구부 또는 친족관계공증,
필리핀 : Family Census, 인도네시아 : 가족관계증명서
(KARTU KELUARGA), 방글라데시 : 점머 까꺼즈 또는 점마
싸이드티켓, 베트남 : 호적부 (So Ho Khau) 또는 출생증명서
(Giay khai sinh ), 몽골 : 친족관계증명서, 파키스탄 : Family
Certificate, 스리랑카 : 빠울러 서티피케이트, 미얀마 : 가족관
계증명서 (잉타웅수사옌), 네팔 : 전마달다, 키르기즈스탄, 카
자흐스탄․우즈벡․우크라이나․태국 : 출생증명서
정부기관또는
지방자치단체
⑤ 전액 장학생 입증서류(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문)
초청
⑥ 초청 목적 입증서류(교육 계획(안), 진로 지도(안) 등)
외국인유학생
추가서류
4. 한식조리연수생(D-4-5)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가. 업무처리절차
연수추천서 사증발급 사증발급인정서 사 증 발 급
⇨ ⇨ ⇨ ⇨ 사증발급
발급 인정서신청 (번호) 발급 신 청
농식품부 관할 출입국· 연수대상
교육기관 재외공관
(한식진흥원) 외국인 관서 외국인
나. 연수생 요건(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① ‘수라학교’ 연수가 확정되어 농식품부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18세 이상 고등학교
이상 학력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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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ရင်းကောက်နုတ်ချက် 10
- ကောက်နုတ်ချက်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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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မူရင်းစာမျက်နှာ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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ကိုရီးယား မူရင်းစာသားကို ကြည့်ရန်+
ကောင်တာတွင် တိုက်ဆိုင်စစ်ဆေးနိုင်ရန် ကိုရီးယား ရုံးသုံးစကားရပ်များကို မူရင်းအတိုင်း ထားရှိထားသည်။
② 한국어기초능력 소유자
- TOPIK 1급 상당
~ 목차
✔ 한국어 면제
사증발급인정
▪ 아래 해당자로 수라학교장이 발행한 ‘한국어기초능력 증명 면제신청서’ 제출 시 면제 가능
서 발급대상
- ①동일 언어권 연수생 대상으로 해당 외국어로 실시하는 연수프로그램 참가자
- ②수라학교 프로그램에 포함된 한국어교육 참여 예정자
③ 심신이 건강한 자
- 음식 조리 연수임을 고려하여 폐결핵, 전염성 질환 등의 감염이 없을 것
④ 연수 기간의 국내 체재비*를 입증하는 사람
- 재정 부담 능력(등록금 외 통장잔고증명 USD 10,000 이상, 1개월 이상 예치)
다. 연수기관 요건 등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한식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한식전문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외국인 한식 연수생에 대한 비자 추천
권한을 ‘한식진흥원’에 위임
❍ 연수기관 : 농식품부가 한식조리 분야 교육기관으로 지정한 수라학교
❍ 연수시설 : 연수생을 위한 기숙사 또는 이에 준하는 거주시설 및 자체 교육장을
갖춘 교육기관
- (기숙사) 기관에 부속된 기숙사 또는 교육기관(수라학교) 대표자 명의로 교육생을
위해 장기 임대계약 체결한 거주시설
※ 단, 고시원, 여관, 모텔 등 지속적으로 거주하기 어려운 시설은 불인정
- (교육장) 한식조리 실습이 가능한 교육시설 확보
❍ 전담인력 : 외국인 교육생 전담 관리 인력 지정·배치
라.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내용
❍ 체류기간 6개월 이하 단수 한식조리연수(D-4-5) 사증발급인정서
첨부서류
❍ (초청자) 연수기관 대표*
* 초청기관 대표가 아닌 직원이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제출 요청
❍ (공통서류)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반명함판 사진(3.5×4.5㎝) 1장, 여권사본
❍ 외국인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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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ရင်းကောက်နုတ်ချက် 11
- ကောက်နုတ်ချက်ကုဒ်—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0_p0086
- မူရင်းစာမျက်နှာကုဒ်—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0_p0086
ကိုရီးယား မူရင်းစာသားကို ကြည့်ရန်+
ကောင်တာတွင် တိုက်ဆိုင်စစ်ဆေးနိုင်ရန် ကိုရီးယား ရုံးသုံးစကားရပ်များကို မူရင်းအတိုင်း ထားရှိထားသည်။
- 최종학력 입증서류 및 수라학교 입학허가서(연수기관장 발행)
~ 목차
- 국내 체제비 입증서류(잔고증명, 부모 재정능력 등)
- 교육비 납입증명서
- 한국어 기초능력 입증서류(토픽 1급 상당) 또는 면제신청서류
❍ 연수기관 준비서류
- 한식 연수생 추천서(붙임2 서식)
- 연수기관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등)
- 수라학교 지정증(붙임1 서식)
- 기관 연수계획서(연수일정*포함)
* 주말, 야간 편법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시간은 주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 1일 4시간 또는 주 20시간, 최대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까지 가능
- 기숙사 보유 입증서류*
* 학원이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는 기숙사를 의미하며, 임차로 운영하는 경우 교육
기관 대표자 명의로 장기 임대계약을 체결한 주거시설(해당 기숙사)을 운영한다는
것을 추가로 입증(임차료 지급내역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 신원보증서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
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마. 연수기관의 연수생 관리
❍ (불법체류 방지 관리 의무) 연수기관 책임하에 출결·체류 관리
- 연수기관은 연수생의 출결, 체류기간, 주소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분기별로 법무부(체류관리과)에 통보(공문)
- 장기 결석, 연락 두절, 무단 거주지 변경 등 이탈 징후 발생 시 즉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하는 관리 체계 구축
- 일정 비율 이상 이탈자 발생 시 연수기관 지정 취소 또는 신규 연수생 배정 제한
등 패널티 적용
- 반복적으로 불법체류자가 발생하는 기관에 대해 지정 취소 또는 일정 기간 연수
프로그램 운영 제한
❍ (외국인 정착·적응 지원) 입국 초기 오리엔테이션(출입국 법령·생활 정보 등) 의무화
- 한국어·문화 이해 교육 병행
- 86 -
မူရင်းကောက်နုတ်ချက် 12
- ကောက်နုတ်ချက်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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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မူရင်းစာမျက်နှာကုဒ်—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0_p0087
ကိုရီးယား မူရင်းစာသားကို ကြည့်ရန်+
ကောင်တာတွင် တိုက်ဆိုင်စစ်ဆေးနိုင်ရန် ကိုရီးယား ရုံးသုံးစကားရပ်များကို မူရင်းအတိုင်း ထားရှိထားသည်။
-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생활 안내(교통, 의료, 금융 등) 제공
- 연수생 생활 지원을 위한 전담 관리자 또는 멘토 제도 운영
❍ (자체 인권침해 방지 방안 마련 )
- 고충처리 창구 및 다국어 상담 체계 구축
- 연수기관 및 지도교수 대상 연수생 인권 보호 교육 의무화
- 연수생 대상 노동권, 인권 보호, 고충 신고 절차 등에 대한 사전 교육 실시
- 인권침해 발생 시 즉시 조사 및 피해자 보호 조치 실시
- 심각한 위반 사항 발생 시 연수기관 지정 취소 또는 프로그램 운영 제한
❍ 연수기관의 관리 책임 체크리스트
구분 의무 · 관리 책임
교육기관 ◦ 제출한 연수 계획서 성실 이행
연수 ◦ 교육생 기숙사 관리
①프로그램
인턴십 ◦ 인턴십 업체 선정 및 운영점검
한국어교육 ◦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연계 지원
기본사항 ◦ 연수생 출결 등 관리
전담 인력 ◦ 외국인 연수생 전담 관리 담당자 지정
②연수생 ◦ 연수이탈 및 불법체류 방지조치 미실시
- 연수 부적격, 태만 등 문제 발생 시에 출국 조치 아니함
체류관리
- 교육기관 무단이탈·불법체류·인권침해 발생 시 미통보
- 불법체류 교육생 발생, 인권침해 사례 발생
통역요원 ◦ 연수생의 국적국 언어· 한국어 동시 구사 가능한 통역원 배치
③기타
증빙서류 ◦ 교육관련 허위 증빙서류 제출
바. 연수생 추천의 제한
❍ (요건 미충족자) 연수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 및 연수 기관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제재 중인 기관의 연수생 추천
❍ (이탈자 발생기관) 연수생 이탈자 발생 시 연수기관 지정 취소 또는 신규
연수생 배정 제한에 앞서 해당 기관에 대한 추천 중단
❍ (부적절 운영 기관) 반복적으로 불법체류자가 발생하는 기관은 지정 취소
또는 일정 기간 연수 프로그램 운영 제한
❍ (기관 통보자) 사회적 물의 등으로 법무부, 인권위 등 관계기관으로 부터
추천이 부적절하다고 통보 받은 기관 또는 외국인
❍ 불법체류자 ·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는 연수기관은 통보일 기준으로 1년간
신규 외국인 교육생 초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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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ရင်းကောက်နုတ်ချက် 13
- ကောက်နုတ်ချက်ကု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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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မူရင်းစာမျက်နှာကုဒ်—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0_p0088
ကိုရီးယား မူရင်းစာသားကို ကြည့်ရန်+
ကောင်တာတွင် တိုက်ဆိုင်စစ်ဆေးနိုင်ရန် ကိုရီးယား ရုံးသုံးစကားရပ်များကို မူရင်းအတိုင်း ထားရှိထားသည်။
※ 제재 기관에 입학하여 교육 참여 중인 외국인은 연수 종료 시까지 체류 가능
5. 우수사설 교육기관 외국인 연수(D-4-6)
가. 허가권한 및 발급내용
❍ (허가권한) 연수기관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장
❍ (사증발급 내용) 체류기간 6개월 이하, 단수 사증
- 사증발급인정서로만 사증발급이 가능하며, 공관장 재량으로 사증 발급 불
가
나. 연수 허용기관 기준 (다음 ① ~ ⑥ 요건 모두 충족)
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국내 상장기업 설립(또는 연계) 전문기술 교육기관
※ 국내 상장기업 연계 전문기술 교육기관은 국내 상장기업이 설립에 준하
는 투자를 하거나 주도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등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교육기관을 말함
※ 전문기술 교육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기능분야를 말함
· 대학부설 전문기술 교육기관
※ 대학 내에 정식으로 운영 중인 특화된 전문기술 교육 기관(어학당처럼 독립적
인 부속 교육기관)을 의미하며 여러 과정을 함께 진행하는 일반 평생 교육
원은 제외됨
· 해외에 본사가 있는 유명 전문기술 교육기관의 국내 지사 또는 독
점 운영 계약 체결 법인형태의 교육기관
※ 유명 전문기술 교육기관은 미국, 유럽, 일본 등 해당 기능분야 선진국 소
재 교육기관을 말하며, 사증 등을 신청하는 교육기관이 해외 언론 기사,
배출 전문인력의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그 타당성을 입증하여야
함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32조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
터 허가받은 법인형태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습과정에 대해 평가인정을 받은 법인형태의
직업기술 분야 평생직업교육학원*
* ‘직업기술 분야 평생직업교육학원’ 이라 함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학원으로 동법 시행령 제3조의
3 제1항 별표2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의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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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ရင်းကောက်နုတ်ချက် 14
- ကောက်နုတ်ချက်ကုဒ်—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0_p0089
- မူရင်းစာမျက်နှာကုဒ်—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0_p0089
ကိုရီးယား မူရင်းစာသားကို ကြည့်ရန်+
ကောင်တာတွင် တိုက်ဆိုင်စစ်ဆေးနိုင်ရန် ကိုရီးယား ရုံးသုံးစကားရပ်များကို မူရင်းအတိုင်း ထားရှိထားသည်။
·「평생교육법」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따른 전공대학
교
- 전공대학 : 국제예술대, 백석예술대, 정화예술대
② (운영실적) 설립된 후 1년 이상 경과된 교육기관
③ (연수비용) 교육과정 학비가 반기 기준 400만원(연 기준 800만원)
이상인 교육기관
④ (연수과정)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별표2의 직업기술
교육으로 한정
- 단, 경영 ․ 사무관리 및 문화관광 계열, 도배, 미장, 세탁, 장의, 호스
피스, 청소 직종 등은 연수과정에서 제외
- 연수 부실방지를 위해 본 지침에서 허용하고 있는 D-4-6 연수과정
의 과정별 합산 국민 교육생 유치실적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간
100명 이하인 교육기관은 연수생 초청 제한
※ D-4-6 연수과정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1회성으로 단기간 운영한 과정에 참여한
국민 교육생 수는 유치실적 산정 시 제외(예. 항공사로부터 위탁받아 3일간 실시
한 항공서비스 연수과정 등)
❍ 이론 및 실기 등 교육과정 외부 기관 위탁 불가
⑤ (연수시간) 주중(월-금) 최소 4일 이상, 주당 최소 15시간 이상의
연수과정을 주간에 운영
⑥ (연수시설) 연수생을 위한 기숙사 및 자체 교육장을 갖춘 교육기
관
- (기숙사) 기관에 부속되어 있지 않은 임차 시설인 경우 불인정
※ 단, 교육기관 대표자 명의로 교육생을 위해 장기 임대계약을 체결한 주거시설
은 예외적으로 허용(고시원, 여관, 모텔 등 지속적으로 거주하기 어려운 시설은 불
인정)
- (교육장) 연수(교육) 과정 계획에 따른 이론과 실기 교육이 가능
한 시설을 모두 보유하여야 함
다. 외국인 연수생 기준 (다음 ① ~ ③ 요건 모두 충족)
① (연령 및 학력)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
자
② (체류경비) 연수기간동안의 국내 체재비를 입증하는 자
- 국내 체재비는 어학연수생(D-4-1) 자격 체류경비 기준을 준용
※ 본인의 국내외 은행 잔고 증명을 원칙으로 함. 다만, 국가나 기업 등에
- 89 -
မူရင်းကောက်နုတ်ချက် 15
- ကောက်နုတ်ချက်ကုဒ်—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0_p0090
- မူရင်းစာမျက်နှာကုဒ်—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0_p0090
ကိုရီးယား မူရင်းစာသားကို ကြည့်ရန်+
ကောင်တာတွင် တိုက်ဆိုင်စစ်ဆေးနိုင်ရန် ကိုရီးယား ရုံးသုံးစကားရပ်များကို မူရင်းအတိုင်း ထားရှိထားသည်။
서 체제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관련 서류로 증명 가능함. 은행 잔고 증
명 등 해외에서 발급된 문서는 본국의 아포스티유나 주재 한국대사관 영
사확인이 필요함
③ (한국어능력) 연수에 필요한 한국어능력을 보유한 자
- 한국어 능력 기준 : TOPIK 1급 이상 또는 세종학당 초급1 이상 과정 수료자
- ’26. 1. 1.부터 ①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②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취득, ③세종학당 한국어 초급 2 과정 이상 이수로 상향
라. 연수기관별 허용 쿼터 및 불체자 발생 제재
❍ 연수허용 인원은 과정에 상관없이 연수기관 당 총 300명 이내로 하
되, 불법체류자 발생 수*만큼 연수허용 쿼터 감축
* 해당 연수기관에서 연수목적으로 초청해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미 등 록,
중 도 이 탈, 연 수 종 료 후 미 출 국 등 으 로 불 법 체 류 중 인 자와 강 제 퇴 거
및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하여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마. 연수기관별 허용 쿼터 및 불체자 발생 제재
❍ 초청자의 법위반 및 불법체류자 과다발생 등에 대한 신규 초청 제
한
- 연수기관은 아래 사항 발생 시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
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연간 2회 이상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납부일로부터 6개월간 신규초청
불허
※ (신고사유) 초청한 연수생의 미입국, 입국 후 미등록, 연수도중 완전출
국 또는 소재불명, 연수 종료 후 미출국 등(신고절차 등은 법 제19조를 준용
함)
- 초청인원 대비 아래 불법체류율에 해당될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간 신규초청 제한하고, 신규초청 제한기간 중 추가 불법체류자(이탈자
포함) 발생율이 초청인원의 2%를 넘어설 경우 연수중단
초청인원 불법체류율
15명 이하 30%
16명 ~ 50명 20%
51명 이상 15%
❍ 연수생에 대한 강제노동, 인신매매, 임금체불(현장실습 수당), 성폭
력·성희롱 등 연수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가 관계기관으로부터
확인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연수중단
첨부서류
연수생 최종학력 입증서류(공증) 및 입학허가서(교육기관장 발행)
준비서류 재정능력 입증서류(잔고증명, 부모 재정능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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မူရင်းကောက်နုတ်ချက် 16
- ကောက်နုတ်ချက်ကုဒ်—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0_p0091
- မူရင်းစာမျက်နှာကုဒ်—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0_p0091
ကိုရီးယား မူရင်းစာသားကို ကြည့်ရန်+
ကောင်တာတွင် တိုက်ဆိုင်စစ်ဆေးနိုင်ရန် ကိုရီးယား ရုံးသုံးစကားရပ်များကို မူရင်းအတိုင်း ထားရှိထားသည်။
등록금 또는 교육비 납입증명서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토픽 1급이상, 세종학당 초급1 과정
이상 수료증)
※ 2026.1.1.부터 토픽 2급이상, 세종학당 초급2 과정 이상으로 상향
교육기관설립관련 서류
교육기관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원발행)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연수계획서(강의시간표, 강사구성표, 연수시설, 학비 등의
내용 포함)
기숙사 보유 입증서류
학원설립․운영 등록증(교육청 발행, 직업기술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설립허가서(직업능력개발 훈련법인
입증 등 관련입증서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한함)
상장기업입증서류 및 교육기관이 해당 기업과 연계 또는
연수기관 기업에 의해 설립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국내상장기업
준비서류 연계 또는 설립기관에 한함)
※ 공적증명서로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도 그에 준하는 서류로
관련성 입증 가능
대학부설 시설 전문교육기관임을 입증하는 서류(대학부설
교육기관에 한함)
해외 교육기관의 국내지사 또는 독점 운영계약자임을 입
증하는 서류(해외교육기관 국내지사에 한함)
학습과정 평가 인정서(교육부장관 발행, 학점인정 입증)
해당자에 한함
교육기관의 국민 교육생 유치 실적 증빙 서류
기타 교육기관 정상운영 및 교육과정 정상 운영 능력 입증 서류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6. 그 밖의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일반연수(D-4)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연수(연구 활동)를 증명하는 서류(연수일정이 포함된 연수계획서 등)
- 91 -
မူရင်းကောက်နုတ်ချက် 17
- ကောက်နုတ်ချက်ကုဒ်—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0_p0092
- မူရင်းစာမျက်နှာကုဒ်—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0_p0092
ကိုရီးယား မူရင်းစာသားကို ကြည့်ရန်+
ကောင်တာတွင် တိုက်ဆိုင်စစ်ဆေးနိုင်ရန် ကိုရီးယား ရုံးသုံးစကားရပ်များကို မူရင်းအတိုင်း ထားရှိထားသည်။
③ 연수기관의 설립관련서류
④ 재정입증 관련서류
- 연수기관이 체류경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경비부담 확인서
- 그 밖의 경우에는 국내송금이나 환전증명서(미화 3천불 이상)
⑤ 신원보증서 (학비 등 체류중 필요한 경비지불능력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⑥ 전 가족 기재된 호구부 및 거민증 사본 (중국인의 경우만 해당)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 평생교육시설 ・ 사설학원 등의 외국인학생 한국어연수는 불가
참고사항
- 평생교육시설의 설립목적 및 운영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한국어
연수는 어학연수뿐만 아니라 우리 고유의 문화 · 제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습득과정이므로 정규 교육기관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 필요
〔평생교육시설 기관의 형태 및 설립 목적〕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란 교육과정 및 시설ㆍ설비 등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와 유사한 시설로서 경제적인 이유 등 개인사정으로 중 ․ 고등
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근로 청소년ㆍ성년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시설을 말함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란 시간적ㆍ경제적 여유가 없어 대학에
가지 못한 근로자를 위해 학교법인 설립 없이 일정기간 사내교육을 이수
하면 학력 ․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 차원의 고등교육기관으로 고용주가
교육경비를 부담함
원격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 목차
다수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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