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8 한국 입국 전 사증 발급 가이드
검증됨 · 주의공식 출처 기준일: 2026. 6. 17.
계절근로(E-8) 입국 전 사증 발급 안내. 자격 요건, 제출서류, 신청 장소·절차, 체류기간·유효기간, 제한 사항, 예외·특례를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바로 답
계절근로(E-8) 입국 전 사증 발급 안내. 자격 요건, 제출서류, 신청 장소·절차, 체류기간·유효기간, 제한 사항, 예외·특례를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 적용 대상
- 한국 밖에서 입국 전 사증을 신청하거나 사증발급인정 절차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 어디까지 확인된 내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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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기준일: 2026. 6. 17.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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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상황
한국 입국 전 · 사증 발급
업무
일반
비자
E-8
정책
일반
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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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이드가 다루는 상황
한국 밖에서 입국 전 사증을 신청하거나 사증발급인정 절차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 구분: 한국 입국 전 사증 발급
- 체류자격: E-8
- 현재 가이드 전용 원문 근거: 6개
- 다른 신청 구분의 매뉴얼 내용은 이 가이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식 매뉴얼 원문 근거
원문 근거 1
- 근거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2_p0082 - 원본 페이지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2_p0082
한국어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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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E-8)
◦ 농·어번기의 고질적 일손부족 해결을 위하여 8개월*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시행
* 단기취업 계절근로(C-4-1~4)의 경우는 최대 90일 고용 가능
계절근로란?
※‘25년부터 단기취업 계절근로(C-4-1~4) 비자 발급 중단
【기본 원칙】
▣ 내국인 사전 구인 절차를 의무화하여 내국인 일자리 잠식 방지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 고용허가제와 상충되지 않도록 운영
▣ 농·어촌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최대한 자율성 부여
◦ (신청 주체) 기초자치단체장
◦ (허용 업종) 계절성으로 8개월 동안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어업*
* 농업분야는 농림축산식품부, 어업분야는 해양수산부에서 심사 후 법무부에서
최종 결정
◦ (계절근로 외국인) 지자체별 상황에 맞게 도입할 수 있도록 다양화
① 국내 지자체와 MOU를 체결한 외국 지자체가 추천한 외국인
② 지자체 관내 결혼이민자의 해외 거주 가족(4촌)
◦ (외국인 배정) 배정심사협의회*에서 관리능력, 이탈 ·인권침해 방지 대책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별 총인원 배정 → 지자체에서 별도 기준에 따라
농· 어가, 농업 · 어업 조합 법인, 농업회사당 배정**
* 법무부, 행안부, 농식품부, 해수부, 고용부로 구성
** 연간 최대 14명까지 배정 가능(면적 기준 9명 + 추가 5명 가능)
~ 목차 : 지자체 자체 ‘인센티브 부여 기준’, 전년도 우수 기초지자체 등 추가 가능
◦ (비자 신청) 지자체가 사증 신청 절차를 대행함으로써 농· 어가 부담 제거
◦ (외국인 관리) 계절근로자 불법체류 및 인권침해 예방
자격 해당자 및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활동범위
재배·수확(재배·수확과 연계된 원시가공 분야를 포함한다)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세부약호
- 282 -원문 근거 2
- 근거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2_p0083 - 원본 페이지 ID:
visa_issuance_20260617_part_002_p00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