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8 한국 체류 중 등록·연장·변경 가이드
검증됨공식 출처 기준일: 2026. 6. 23.
계절근로(E-8) 국내 체류업무 안내. 자격 요건, 제출서류, 신청 장소·절차, 수수료, 체류기간·유효기간, 제한 사항, 예외·특례를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바로 답
계절근로(E-8) 국내 체류업무 안내. 자격 요건, 제출서류, 신청 장소·절차, 수수료, 체류기간·유효기간, 제한 사항, 예외·특례를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 적용 대상
- 한국에 체류하면서 등록, 연장, 체류자격 변경, 활동허가, 재입국 등 체류업무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 어디까지 확인된 내용인가
- 아래 공식 출처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식 출처 기준일: 2026. 6. 23.
출처
신청 상황
한국 체류 중 · 등록/연장/변경
업무
일반
비자
E-8
정책
일반
지역
전국
이 가이드는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을 문장 단위로 보존한 문서입니다. 아래 "공식 매뉴얼 원문 근거"에 인용한 원문과 출처 페이지가 그대로 실려 있어 직접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가 다루는 상황
한국에 체류하면서 등록, 연장, 체류자격 변경, 활동허가, 재입국 등 체류업무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 구분: 한국 체류 중 등록·연장·변경
- 체류자격: E-8
- 현재 가이드 전용 원문 근거: 2개
- 다른 신청 구분의 매뉴얼 내용은 이 가이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식 매뉴얼 원문 근거
원문 근거 1
- 근거 ID:
stay_20260623_part_003_p0021 - 원본 페이지 ID:
stay_20260623_part_003_p0021
한국어 원문 보기
창구에서 그대로 대조할 수 있도록 한국어 공식 표현을 원문 그대로 두었습니다.
계절근로(E-8)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
자격 해당자
수확(재배·수확과 연계된 원시가공 분야를 포함한다) 및 수산물 원시
및 활동범위
가공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회에 부여할 수
8개월(총 체류기간 8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있는 체류기간 상한
제출서류
①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35mm×45mm) 1매, 수수료
②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
※ 고용주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서류 불요
③ 산재보험 가입증명원(사업장 가입 신청 입증서류) 또는 농·어업인
외국인등록 안전보험 보험증권(안전보험 가입 확약서)
④ 여행자보험 가입증명서
⑤ 마약검사 확인서 ※검사결과는 밀봉상태로 제출
※ 법무부장관 지정 의료기관(www.hikorea.go.kr에서 확인) 또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립된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에서 마약검사 실시
⑥ (지자체) 숙소점검 확인서 ※ 지자체에서 일괄 공문 제출
근무처 추가는 허용되지 않음
근무처 변경 사유
①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료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 계절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② 외국인등록 전 고용주·계절근로자 간 합의를 통한 근무처 변경 가능
제출서류
①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근무처변경 수수료 면제
근무처변경 ②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고용주재배정) ③ 산재보험 가입증명원(사업장 가입 신청 입증서류) 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보험증서(안전보험 가입 확약서)
※ 새로 변경된 고용주로 변경
④ 건강보험 가입증명원 또는 신청 입증서류(해당자만 제출)
⑤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확인서(지자체 발급)
※ 원 고용주는 출입국관서 및 지자체에 고용변동신고서 제출
⑥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
- 321 -원문 근거 2
- 근거 ID:
stay_20260623_part_003_p0022 - 원본 페이지 ID:
stay_20260623_part_003_p0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