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한국 체류 중 등록·연장·변경 가이드
회화지도(E-2) 국내 체류업무 안내. 자격 요건, 제출서류, 신청 장소·절차, 수수료, 체류기간·유효기간, 제한 사항, 예외·특례를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바로 답
회화지도(E-2) 국내 체류업무 안내. 자격 요건, 제출서류, 신청 장소·절차, 수수료, 체류기간·유효기간, 제한 사항, 예외·특례를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 적용 대상
- 한국에 체류하면서 등록, 연장, 체류자격 변경, 활동허가, 재입국 등 체류업무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 어디까지 확인된 내용인가
- 아래 공식 출처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출처
신청 상황
한국 체류 중 · 등록/연장/변경
업무
일반
비자
E-2
정책
일반
지역
전국
이 가이드는 법무부 공식 매뉴얼 원문을 문장 단위로 보존한 문서입니다. 아래 "공식 매뉴얼 원문 근거"에 인용한 원문과 출처 페이지가 그대로 실려 있어 직접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가 다루는 상황
한국에 체류하면서 등록, 연장, 체류자격 변경, 활동허가, 재입국 등 체류업무를 확인하는 사람을 위한 공식 원문 기반 가이드입니다.
- 구분: 한국 체류 중 등록·연장·변경
- 체류자격: E-2
- 현재 가이드 전용 원문 근거: 11개
- 다른 신청 구분의 매뉴얼 내용은 이 가이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식 매뉴얼 원문 근거
원문 근거 1
- 근거 ID:
stay_20260623_part_001_p0073 - 원본 페이지 ID:
stay_20260623_part_001_p0073
한국어 원문 보기
창구에서 그대로 대조할 수 있도록 한국어 공식 표현을 원문 그대로 두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
가. 회화지도의 개념
‣ 외국어전문학원 ․ 교육기관 ․ 기업 ․ 단체 등에서 수강생에게 외국어로
상호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지도하는 활동
‣ 따라서 외국어로 특정 어학이나 문학 또는 통 ․ 번역 기법 등을 지
도하는 것은 회화지도 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
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
활동범위
*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원격교습 형태의 학교교과교습학원 포함 (학원법 개정)
【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 】
‣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시설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부합
하는 시설
‣ 다른 법령(조례 포함)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평생
교육 시설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직업능력개발
훈련법인
‣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라 건설기술인력교육훈련 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재)건설산업교육원
‣ 소속 직원이 회화지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어학기자재 등이 구비된 강의실을
보유한 법인기업 및 공공기관
외국어 학원 등의 강사
‣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해 당 자
하는 국가에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국내 대학 졸업자에 대한 특례
-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국내의 대학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자격
인정
‣ 공용어 사용 국가 국민에 대한 특례
- 영·중·일어를 제외한 나머지 외국어에 대해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 목차 국가의 국민 중 아래 요건을 갖출 시 회화지도 자격 부여
• 해당 외국어에 대한 공인된 교원자격을 소지하거나 해당 외국어 관련 학과
해 당 자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할 것
• 임금요건이 전년도 국민 1인당 GNI의 80% 이상 일 것
- 173 -원문 근거 2
- 근거 ID:
stay_20260623_part_001_p0074 - 원본 페이지 ID:

